“LH 임대주택”을 검색하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든든전세주택까지 이름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유형마다 대상·소득 기준·임대료·거주기간이 전부 달라서, 내 조건에 맞는 공고를 고르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10월 LH청약플러스에 올라온 유형별 모집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유형별 차이를 한 장에 정리한 허브 글입니다. 10월 12일 현재 LH청약플러스에 공고 중인 임대주택 공고는 59건(매입임대 23·영구임대 11·국민임대 9·공공임대 5·행복주택 8(신혼희망타운 3 포함) 등)으로, 거의 모든 유형의 공고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공공임대주택을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기존주택등매입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로 정의합니다. 이걸 공급 방식으로 묶으면 세 갈래가 됩니다.

  • 새로 지어서 빌려주는 건설형: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공공임대(10년·50년). 단지형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단지 단위로 모집합니다
  • 기존 집을 사서 빌려주는 매입형: 매입임대(청년·신혼·신생아·일반·고령자)와 든든전세주택. 다세대·오피스텔 등 생활권 안의 주택이 물량입니다
  • 전세를 얻어 다시 빌려주는 전세임대: 입주자가 지원한도 안에서 집을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합니다

어느 갈래냐에 따라 “어디서 사느냐”가 달라집니다. 건설형은 정해진 단지, 매입형은 공고에 나온 개별 주택, 전세임대는 내가 직접 고른 집입니다.

한눈에 비교 ① 대상·임대료·거주기간

유형주 대상임대료 수준거주기간
영구임대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 등 최저소득층시세 30% 수준50년 이상 장기임대, 2년 단위 갱신
국민임대소득 70% 이하 무주택 서민시세 60~80% 수준30년 이상 장기임대, 2년 단위 갱신
행복주택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시세 60~80% 수준계층별 최대 10·14·20년
통합공공임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신혼·고령자·일반소득구간별 시세 35~90%최대 30년
공공임대(10년)무주택세대구성원단지별 공고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50년)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순위단지별 공고분양전환 없는 장기임대
매입임대청년·신혼·신생아·저소득·고령자시세 30~50% (신혼·신생아Ⅱ는 70~80%)유형별 10~30년
전세임대수급자 등·청년·신혼·신생아 가구지원금에 연 1.2~2.2% 이자유형별 10~30년
든든전세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 무관)시세 90% 이하 전세최장 8년

임대료 수준은 마이홈포털 유형 안내와 각 모집공고문 표기를 따랐습니다. 실제 보증금·월 임대료는 단지와 주택마다 다르니 공고문의 임대조건 표가 최종입니다.

한눈에 비교 ② 2026년 소득·자산 기준

유형소득 기준 (3인 가구 금액)총자산자동차
영구임대 (일반)50% 이하 (408만 4,215원)2억 4,500만원4,542만원
국민임대70% 이하 (571만 7,900원)3억 4,500만원4,542만원
행복주택 청년100% 이하 (1인 457만 6,036원)2억 5,100만원4,542만원
행복주택 신혼부부·고령자100% 이하 (816만 8,429원)3억 4,500만원4,542만원
행복주택 대학생본인과 부모 100% 이하1억 800만원보유 불가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중위소득 150% 이하 (803만 8,554원)3억 4,500만원4,542만원
매입임대 일반·고령자수급자 등 1순위, 50% 이하 2순위2억 4,500만원4,542만원
매입임대 신혼·신생아Ⅰ70% 이하, 맞벌이 90% (571만 7,900원)3억 4,500만원4,542만원
매입임대 신혼·신생아Ⅱ130% 이하, 맞벌이 200%3억 6,200만원개별 기준 없음
든든전세주택입주 단계 심사 없음없음없음

표의 퍼센트는 대부분 전년도(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이고, 통합공공임대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같은 3인 가구 100%라도 도시근로자 기준은 816만 8,429원, 기준 중위소득은 535만 9,036원으로 차이가 크니 어떤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영구임대 — 최저소득층을 위한 시세 30% 임대

시행령은 영구임대를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과 소득 50% 이하 일반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일반입주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를 적용합니다. 1인 266만 9,354원, 2인 351만 9,762원, 4인 440만 1,101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은 신분 증빙으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임대료 예시: 2026년 10월 6일 공주옥룡1 공고의 전용 26㎡는 일반 가구가 보증금 342만원에 월 7만 6,090원, 수급자 등은 보증금 252만원에 월 4만 9,180원입니다
  • 신청 방식: 대부분 기존 단지의 예비입주자 모집이고, 공주옥룡1처럼 인터넷 신청 없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받는 공고도 있습니다

자격·순위와 가군·나군 임대료 구분은 영구임대주택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주거와 복지시설을 함께 갖춘 고령자복지주택도 같이 보세요.

국민임대 — 소득 70% 이하 서민의 30년 장기임대

국민임대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유형이고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태백철암1 공고 기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1인 343만 2,027원, 2인 469만 3,016원, 3인 571만 7,900원, 4인 616만 1,541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면적별 순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전용 50㎡ 미만은 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 가구에 먼저 공급하고 해당 시·군·구 거주자가 1순위입니다. 50㎡ 이상 60㎡ 이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이 2순위입니다
  • 자격완화 공고: 2026년 9월 아산신창소화·아산인주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은 소득과 총자산 기준을 적용 배제하고 자동차 기준(4,542만원)만 남겼습니다. 10월 공고 목록에도 “자격완화”가 붙은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공고가 여럿 있습니다

국민임대 공고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평택고덕 Ab37블록 국민임대 정리에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 젊은 층 중심, 계층별로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어느 계층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최대 거주기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30일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공고 기준입니다.

계층소득 기준총자산·자동차최대 거주
대학생·취업준비생본인과 부모 100% 이하 (1인 120%, 2인 110%)1억 800만원, 자동차 보유 불가10년
청년·사회초년생 (19~39세)100% 이하 (1인 457만 6,036원)2억 5,100만원·4,542만원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100% 이하, 맞벌이 120% (2인은 110%, 맞벌이 130%)3억 4,500만원·4,542만원무자녀 10년, 자녀 있으면 14년
고령자 (65세 이상)100% 이하 (1인 120%, 2인 110%)3억 4,500만원·4,542만원20년
주거급여수급자수급자 자격으로 확인수급자 자격으로 확인20년
  • 임대료: 공급대상별 시세 60~80% 수준(마이홈포털).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됩니다
  • 출산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청년·신혼부부 계층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일정과 서류는 행복주택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유형

통합공공임대는 시행령상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입니다. 영구·국민·행복주택의 대상층을 한 단지에 담고, 임대료를 소득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 9월 30일 대구연호 A-2·A-3블록 공고 기준입니다.

  • 소득: 일반공급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 2인 160%). 1인 435만 9,205원, 2인 671만 8,867원, 3인 803만 8,554원, 4인 974만 2,107원. 신혼부부 맞벌이는 30%p가 더해집니다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임대료: 같은 평형이어도 소득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35~90%로 차등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35%, 30~50% 40%, 50~70% 50%, 70~100% 65%, 100~130% 80%, 130~150% 90%입니다
  • 거주기간: 최대 30년이고 분양전환은 없습니다
  • 나이: 청년 계층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이면 신청할 수 있어 행복주택(19세부터)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공급·배점과 실제 단지 임대료는 통합공공임대주택 2026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임대 10년·50년 — 분양전환형과 순수 장기형

LH 공고 목록에서 “공공임대”로 분류되는 공고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어 계속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합니다. 10월 12일 공고된 충북혁신 4단지 예비입주자 모집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라면 청약통장·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모집이었고, 만기 분양전환 개시 예정은 2027년 8월입니다
  • 5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없이 임대로만 사는 장기형입니다. 10월 12일 익산부송3단지 예비입주자 모집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청약통장 순위(가입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로 가렸고, 39형 임대조건은 보증금 1,164만원에 월 17만 1,250원이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공공임대 공고는 기존 단지의 빈집을 채우는 예비입주자 모집이 중심입니다. 분양전환형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예비입주자 지위도 사라지므로 남은 임대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임대 — 동네 안 주택을 시세 30~50%로

매입임대는 LH가 다세대·오피스텔 같은 기존 주택을 사들여 빌려주는 유형입니다. 단지 대신 생활권 곳곳에 물량이 흩어져 있고, 공고마다 개별 주택 목록이 엑셀 파일로 붙습니다. 대상별로 공고가 따로 나옵니다.

유형대상·소득임대료최장 거주
청년19~39세 미혼·대학생·취업준비생1순위 시세 40%(보증금 100만원), 2·3순위 50%(보증금 200만원)10년, 입주 후 혼인 시 20년
신혼·신생아Ⅰ신혼·예비신혼·한부모·신생아 가구, 소득 70% 이하시세 30~40%20년
신혼·신생아Ⅱ (전세형)같은 대상, 소득 130% 이하시세 70~80% 준전세10년, 자녀 있으면 14년
일반수급자·한부모·주거지원 시급가구 등, 소득 50% 이하시세 30%30년
고령자65세 이상 저소득 가구시세 40%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재계약
  • 청년 순위: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차상위 가구,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자산 기준(3억 4,500만원) 충족, 3순위는 본인 소득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2억 5,100만원) 충족입니다
  • 신혼·신생아Ⅰ 순위: 1순위가 신생아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입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등에게 시세 40%(보증금 60만원)로 공급하는 매입형 주택으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다룹니다

유형별 신청 절차는 매입임대주택 총정리, 신혼·신생아Ⅰ·Ⅱ 비교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를 참고하세요.

전세임대 — 내가 고른 집을 LH가 전세로 얻어 줍니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원한도 안에서 직접 집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입주자는 본인 부담 보증금과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만 냅니다. 이자는 지원금 4천만원 이하 연 1.2%, 6천만원 이하 1.7%, 6천만원 초과 2.2%입니다.

유형 (2026년 공고)대상지원한도 (수도권·광역시·기타)본인 부담·최장 거주
기존주택 전세임대수급자·한부모·주거지원 시급가구·장애인·고령자1억 3천만·9천만·7천만원전세금의 2% 또는 5%, 30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수급자·한부모·차상위 가구 청년1인 1억 2천만·9,500만·8,500만원100만원, 10년(입주 후 혼인 시 20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 가구1억 4,500만·1억 1,000만·9,500만원전세금의 5%, 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2026년 공고는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접수하고 마감됐습니다. 청년 1순위, 신혼·신생아 Ⅰ·Ⅱ, 다자녀 전세임대는 12월 31일까지 수시모집 중입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입니다. 청년 유형별 조건은 LH 청년 전세임대 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 소득·자산 심사 없는 전세형

든든전세주택은 LH가 매입한 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90% 이하 전세로 빌려주는 유형입니다. 다른 공공임대와 달리 입주 단계에서 소득·자산 기준을 보지 않고, 신생아 가구 여부와 자녀 수 배점으로 순서를 정합니다(동점은 추첨).

  • 비분양전환형: 2026년 10월 1일 서울지역본부 공고 기준 시세 80~90% 전세, 2년 계약에 재계약 3회로 최장 8년입니다. 서울 공고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형: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2026년 10월 대구경북 공고 기준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려면 입주자 모집 당시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와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비분양·분양전환형의 차이와 지역별 공고는 든든전세주택 총정리에서 이어집니다. 참고로 전세임대 방식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도 2026년 4월 공고가 있었는데, 소득·자산 기준 없이 신생아·다자녀 가구(1순위)와 신혼부부(2순위)를 대상으로 최대 8년 지원했습니다.

서울 SH 장기전세·미리내집과 비교하면

서울에서 많이 찾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은 SH공사가 서울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중심입니다. 시행령상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 월 임대료가 붙는 LH 건설형 임대와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공고도 주로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올라옵니다. 기준은 장기전세주택 가이드와 미리내집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서울 청년안심주택도 LH 공공임대와 공급 주체·자격 기준이 다른 제도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상황별로 먼저 볼 유형

내 상황먼저 볼 유형이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50% 이하영구임대, 일반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시세 30% 수준, 수급자는 1순위
소득 70% 이하 3~4인 가구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30년 장기 거주
19~39세 미혼 청년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청년 전용 물량, 최장 10년
신혼부부·예비신혼·신생아 가구신혼·신생아 매입임대·전세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자녀가 있으면 거주기간이 늘어남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는 무주택 가구통합공공임대, 든든전세주택중위소득 150% 기준 또는 소득 심사 없음
65세 이상고령자 매입임대, 행복주택 고령자, 고령자복지주택최대 20년 또는 계속 재계약
목돈이 있고 월세가 부담든든전세주택, 신혼·신생아Ⅱ 전세형전세·준전세 구조

공공임대는 유형이 많아 보여도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 두 가지로 거르면 후보가 두세 개로 줄어듭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가 싼 유형을, 소득이 기준선 근처라면 문턱이 높은 통합공공임대·든든전세를 먼저 보면 됩니다.

신청 흐름 — LH청약플러스와 예비입주자

  1. 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의 임대주택 공고 목록에서 유형·지역·공고 상태로 걸러 봅니다. 공고문 PDF와 HWP, 매입임대는 주택 목록 엑셀이 첨부됩니다
  2. 신청: 대부분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하지만, 영구임대·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중에는 관리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받는 공고도 있습니다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와 서류 제출: 경쟁이 있으면 모집 호수의 일정 배수(인천석남 행복주택은 3배수 이상)를 서류제출 대상자로 먼저 뽑습니다
  4. 소득·자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세대 전원의 소득·자산을 조회하고, 부적격으로 나오면 소명 기회를 줍니다
  5.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계약, 입주

시간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은 10월 13~15일 청약 접수 후 당첨자 발표가 2027년 3월 18일이라, 접수부터 발표까지 5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월별로 어떤 공고가 나오는지는 11월 청약 일정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예비입주자, 이것만 알아 두세요

LH 임대 공고의 상당수는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빈집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순번을 받아 두었다가 공가가 생기면 순서대로 계약하는 구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공고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 같은 유형(국민임대끼리, 행복주택끼리)의 다른 단지에서 예비입주자로 새로 뽑히면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합니다 (2019년 9월 27일 이후 공고부터)
  • 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중 한 곳에 입주하면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새로 뽑힌 예비입주자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보다 뒤 순번이 됩니다

분양 청약의 예비당첨과는 다른 개념이니 예비당첨 정리와 구분해서 보세요.

소득·자산 기준 볼 때 자주 틀리는 것

  • 1·2인 가구 가산: 대부분 유형이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를 더해 줍니다. 국민임대 70%가 1인 가구에선 90%, 2인 가구에선 80%가 되는 식입니다
  • 세전·세대 합산: 월평균소득은 세전 금액이고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칩니다. 청년 계층은 본인(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면 세대) 기준이지만, 대학생 계층과 청년 매입임대 2순위는 부모 소득까지 봅니다
  • 자동차는 두 번 봅니다: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면서 동시에 개별 기준(4,542만원)도 따로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산 자녀 가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산 기준이 1명 10%p, 2명 이상 20%p 올라갑니다. 국민임대 기준으로 총자산 3억 7,900만원·4억 1,300만원, 자동차 4,996만원·5,451만원입니다
  • 기준일: 무주택·소득·자산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서류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