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은 따로 운영되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합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고,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 그리고 2026년 9월 30일 공고된 대구연호 A-2BL·A-3BL 모집공고문(10월 6일 정정공고 포함)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 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고,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보도자료에서 1989년 영구임대, 1998년 국민임대, 2013년 행복주택으로 나뉘어 발전해 온 공공임대가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모집은 과천지식 S10(605호)과 남양주별내 A1-1(576호), 총 1,181호였고, 20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항목내용
입주 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등은 무주택자)
일반공급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 2인 160%)
자산(2026 공고 기준)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임대료소득구간별 시세의 35%부터 90%까지
거주기간최대 30년, 이후 할증하여 계속 거주 가능
분양전환없음

입주 자격 —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는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네 계층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자산은 본인 기준으로 보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라면 세대 전체를 봅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 고령자: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단독세대주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세전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으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일반공급 상한우선공급 상한
1인170% · 4,359,205원120% · 3,077,086원
2인160% · 6,718,867원110% · 4,619,221원
3인150% · 8,038,554원100% · 5,359,036원
4인150% · 9,742,107원100% · 6,494,738원

여기에 우대가 더해집니다. 일반공급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면서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30%p를 가산합니다(3인 이상 180%, 2인 190%). 또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1명은 10%p, 2명 이상은 20%p를 더해 판단합니다.

자산 기준 — 2026년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자산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을 합산합니다. 대구연호 공고문에 적힌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본출산자녀 1명출산자녀 2명 이상
총자산가액3억 4,500만원3억 7,900만원4억 1,300만원
자동차가액4,542만원4,996만원5,451만원

총자산은 부동산(토지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같은 기타자산을 더한 뒤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자동차 기준은 비영업용 승용차를 보며, 2대 이상이면 그중 가액이 높은 차 1대로 판단합니다. 신청할 때 세대원 전원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 소득구간별로 시세의 35%부터 90%까지

통합공공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연계형 임대료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제2024-720호)는 소득구간별 계수를 다음과 같이 정해 두었습니다.

소득구간기준 중위소득 대비 월평균소득소득구간 계수
1구간30% 이하0.35
2구간30% 초과 50% 이하0.40
3구간50% 초과 70% 이하0.50
4구간70% 초과 100% 이하0.65
5구간100% 초과 130% 이하0.80
6구간130% 초과 150% 이하0.90

계산식은 두 가지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임대시세 × 소득구간 계수 × 35%, 표준임대료는 임대시세 × 소득구간 계수 × 65% × 시장전환율(월 임대료는 12로 나눔)로 고시에 정해진 공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임대시세는 주변 전월세 거래를 전액 보증금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공고문 예시처럼 시세 1억원, 시장전환율 4%를 가정하면 1구간은 보증금 1,225만원·월 75,830원, 3구간은 1,750만원·월 108,330원, 6구간은 3,150만원·월 195,000원이 됩니다.

소득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소득으로 정해지고, 임대차기간 중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00만원 단위로 상호 전환할 수 있으며, 대구연호 공고 기준 전환이율은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 연 6.0%,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돌릴 때 연 3.5%입니다.

거주기간과 재계약 — 최대 30년, 소득이 늘어도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4호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공공임대주택에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입 당시 기존 유형에서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이던 거주기간을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30년으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갱신계약 때는 그 시점의 소득구간 계수를 다시 적용하되, 인상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소득이 줄면 구간이 내려가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긴 경우에는 퇴거 대신 아래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 사유최초 갱신계약2회차 이상 갱신계약
소득 기준 초과폭 10%p 이하105%110%
소득 기준 초과폭 10%p 초과 30%p 이하110%120%
소득 기준 초과폭 30%p 초과115%130%
자산 기준 초과130%130%
최대 거주기간(30년) 초과110%120%

소득 초과는 6구간(계수 0.90)을 적용한 갱신 임대조건에 할증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이 170%인 1인 가구의 소득이 190%가 되면 초과폭이 20%p라서 최초 갱신 때 110%가 붙습니다. 소득 초과폭 30%p 초과자와 자산 초과자는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갱신 때마다 10%p씩 추가로 가산되고, 여러 사유가 겹치면 가장 높은 비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반면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집을 비워야 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후 결혼하거나 나이가 넘어도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60%와 일반공급 — 누가 어떻게 뽑히나

공급 물량의 60% 범위에서 우선공급을 먼저 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계층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계층비율주요 요건
철거민 등1%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 등
국가유공자 등5%국가보훈부 인정, 소득 100% 이하
장기복무 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 등3%중소기업 근로자, 범죄·가정폭력 피해자 등 포함
다자녀가구 등9%미성년 자녀 2명 이상,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등
장애인5%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우선
비주택 거주자 등5%쪽방·고시원 등 3개월 이상 거주 등
기초생활 수급자 등9%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청년5%18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보호종료아동 등
신혼부부·한부모가족8%혼인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 등
고령자10%65세 이상

우선공급에서 경쟁이 생기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먼저 뽑고, 나머지는 배점으로 가립니다. 배점 항목은 소득 수준, 부양가족 수, 해당 시·군·구 연속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24회 이상 3점)이며, 최근 1년 안에 통합공공임대를 계약한 적이 있으면 5점, 3년 안이면 3점을 깎습니다.

일반공급은 추첨입니다. 먼저 전체 물량의 5% 범위에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을 추첨하고, 남은 물량은 소득구간별 최소 비율을 맞춰 추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 45% 이상, 50% 초과 100% 이하 30% 이상, 100% 초과 15% 이상입니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 추첨에도 들어갑니다.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기존 유형(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 지표국민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전용 50㎡ 미만 50%, 50㎡ 이상 60㎡ 이하 70% 등)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입주 계층유형마다 대상이 따로 정해짐소득 1분위부터 8분위까지 한 단지에
임대료유형별로 결정(보도자료 예시 영구 시세 30%, 행복 60%)소득구간별 시세 35%부터 90%까지
소득이 늘면영구임대는 퇴거 후 국민임대 재청약150%까지 유지, 초과 시 할증
일반공급 선정국민임대는 거주지역·청약저축 순위제추첨 + 소득구간별 최소 비율

다만 기존 단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LH청약플러스 10월 공고 목록에도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들은 각 유형의 기존 기준을 따릅니다. 유형별 기준은 행복주택 신청 방법과 평택고덕 국민임대 Ab37블록 정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제 공고 — 대구연호 A-2BL·A-3BL

LH는 2026년 9월 30일 대구 수성구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의 통합공공임대 2개 단지 입주자 모집을 동시에 공고했습니다.

항목A-2BLA-3BL
위치수성구 이천동 일원수성구 연호동 일원
금회 공급522호326호
공급형31A, 41A, 41B, 55A31A, 31AS, 36A, 36AS, 46A
별도 모집고령자복지주택 100호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200호
입주 예정2027년 12월2027년 12월

금회 공급 물량은 A-2BL이 우선공급 312호·일반공급 210호, A-3BL이 우선공급 178호·일반공급 120호·주거약자 28호입니다.

10월 6일 정정공고는 A-3BL 36A형의 우선공급 배정만 바꿨습니다. 비주택 거주자 등이 0호에서 1호로 늘고, 신혼부부 등이 25호에서 24호로 줄었습니다. 소득구간별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천원 단위)과 월임대료(원 단위)를 나눠 적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단위: 천원)

공급형(전용)1구간4구간6구간
A-2 31A(31.86㎡)13,49425,06134,700
A-2 41A(41.96㎡)17,61732,71945,303
A-2 55A(55.89㎡)23,74044,08961,047
A-3 36A(36.68㎡)15,36828,54239,519
A-3 46A(46.89㎡)19,86736,89551,086

월임대료 (단위: 원)

공급형(전용)1구간4구간6구간
A-2 31A(31.86㎡)108,590201,680279,250
A-2 41A(41.96㎡)141,780263,310364,580
A-2 55A(55.89㎡)191,050354,810491,280
A-3 36A(36.68㎡)123,680229,690318,040
A-3 46A(46.89㎡)159,880296,920411,120

같은 31A형이라도 1구간과 6구간의 월임대료 차이가 17만원을 넘습니다. 공고문 예시처럼 3인 가구 월평균소득 400만원이면 4구간입니다.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낮출 수도 있어서, A-2 31A 4구간은 보증금을 최대 1,500만원 더 내면 월임대료가 126,680원으로 내려갑니다.

일정은 두 단지가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10월 13일부터 16일 18시까지이고, 현장 접수(고령자 등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받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는 11월 10일, 서류 제출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2027년 4월 2일입니다. 두 단지는 중복 청약이 불가하며, 둘 다 넣으면 전부 무효입니다.

신청 절차 — 공고 확인부터 계약까지

  1. 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에서 단지별 공고문을 내려받아 자격 계층과 공급형별 배정호수를 확인합니다. 배정호수가 0인 계층·공급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인터넷 신청: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우선공급 신청자는 같은 공급형 일반공급에도 자동 접수됩니다
  3. 서류 제출: 서류제출대상자로 뽑히면 기한 안에 온라인 업로드나 등기우편으로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자격 검증: 주택소유는 국토교통부 시스템, 소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세대원 전원을 조회합니다
  5. 당첨·계약: 당첨자 발표 후 동·호수는 전산 추첨으로 정해지고, 전자계약이나 현장계약을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뽑힌 뒤의 순번 관리와 계약 흐름은 청약 예비당첨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부부가 각각 신청하거나 한 사람이 두 번 넣으면 모두 부적격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청년 세대원은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같은 유형(통합·국민·행복·영구) 안에서 새로 예비입주자로 뽑히면 이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빠집니다
  • 청약통장: 일반공급은 추첨이지만 우선공급 배점에는 납입횟수가 들어갑니다
  • 감점 이력: 최근 3년 안에 통합공공임대를 계약한 적이 있으면 우선공급 배점에서 감점됩니다
  • 분양전환 없음: 내 집 마련 경로가 아니라 장기 거주용입니다. 거주 중에도 무주택 지위는 유지되지만, 분양주택에 당첨돼 입주예정일이 오면 이 집을 비워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A-2BL처럼 고령자복지주택을 따로 모집하는 단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구조는 고령자복지주택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정의)·제54조(임대의무기간), 시행규칙 제17조의2·별표 5의2(입주자 자격·우선공급 비율·선정 방법·거주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20호) 제3조·제4조·제5조·제9조
  • LH청약플러스 — 대구연호 A-2BL(주택관리번호 2026-000489)·A-3BL(2026-000490)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9.30), A-3BL 정정공고(2026.10.6)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