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공공임대 가운데 임대료가 가장 낮은 유형입니다. 마이홈포털 기준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5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대신 입주 자격이 좁고, 신청해도 빈집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예비입주자 방식이라 구조를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접수 중인 LH 영구임대 공고문 8건을 직접 읽고 자격·금액·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어떤 집인가
| 항목 | 내용 |
|---|---|
| 법적 정의 | 국가·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 임대하는 공공임대 |
| 임대기간 | 50년, 2년 단위 계약 |
| 주택 규모 | 전용 40㎡ 이하 |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 수준 |
| 입주자 선정 | LH 단지는 시·도지사(지자체)가 선정해 LH에 명단 통보 |
마지막 줄이 신청 방식을 결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는 지자체가 입주자를 고르기 때문에, 신청서도 LH가 아니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요즘 공고는 대부분 기존 단지의 빈집을 채울 예비입주자 모집이고, 이번 10월 공고만 봐도 마산중리1·아산읍내(1993년 입주), 보령명천2·강릉입암3(1994년 입주), 대전 판암·둔산·법동(1990년대 초 입주)처럼 30년 넘은 단지가 많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나 — 1순위와 2순위
공통 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고, 대부분 공고가 해당 시·군 거주자로 신청을 제한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라 같은 세대에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입니다. 순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합니다.
| 순위 | 대상 | 소득·자산 요건 |
|---|---|---|
|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으로 갈음 |
| 1순위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유족 포함), 참전유공자 |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 자산 기준 |
| 1순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분 증명으로 갈음 |
| 1순위 |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 |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 자산 기준 |
| 1순위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같은 세대에서 부양하는 사람 |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 1순위 |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해당 자격 확인 |
| 2순위 | 일반 저소득층 |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자산 기준 |
| 2순위 | 1순위의 수급자·유공자·위안부 피해자·한부모가족에 준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 인정 서류 |
| 2순위 | 등록 장애인 |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 자산 기준 |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장이 공고문에 있습니다.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넘으면 후순위는 접수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 저소득층(2순위)은 1순위 신청이 모집 인원에 못 미칠 때만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주옥룡1 공고문은 아예 신청자격을 1순위자로 적고 있습니다. 수급자·위안부 피해자·한부모가족·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처럼 신분으로 자격이 정해지는 유형은 증빙 서류를 내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한 유공자 등과 수급자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는 건설량의 10% 범위 우선공급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2026 소득 기준
2026년 공고문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표로 씁니다. 세대원 전원의 세전 소득(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등 12가지)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해 합산합니다.
| 가구원수 | 일반 저소득(2순위) | 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1순위) | 장애인(2순위) |
|---|---|---|---|
| 1인 | 2,669,354원 | 3,432,027원 | 4,576,036원 |
| 2인 | 3,519,762원 | 4,693,016원 | 6,452,897원 |
| 3인 | 4,084,215원 | 5,717,900원 | 8,168,429원 |
| 4인 | 4,401,101원 | 6,161,541원 | 8,802,202원 |
| 5인 | 4,663,493원 | 6,528,890원 | 9,326,985원 |
1인·2인 가구는 비율이 높게 적용된 금액입니다(일반 기준 1인 70%, 2인 60%, 3인 이상 5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입양·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으면 비율이 1명은 10%p, 2명 이상은 20%p 올라갑니다. 공고문 예시대로 출생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 일반 신청자는 50%가 아니라 60%인 4,901,057원을 적용받습니다.
2026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 구분 | 기본 | 출생자녀 1명 | 출생자녀 2명 이상 |
|---|---|---|---|
| 총자산 | 2억 4,500만원 | 2억 7,000만원 | 2억 9,400만원 |
| 자동차가액 | 4,542만원 | 4,996만원 | 5,451만원 |
총자산은 부동산(토지는 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공시가격),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회원권 같은 기타자산을 더한 뒤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자동차 기준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액으로 보고, 2대 이상이면 가장 비싼 차 1대로 판단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같은 2026년 국민임대 자산 기준이 총자산 3억 4,5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영구임대가 1억원 낮습니다. 신청할 때 세대원 전원이 서명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 가군과 나군
같은 집이라도 신청자에 따라 임대조건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군은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수준인 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그 밖에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이고, 나머지는 나군입니다.
| 단지·면적 | 가군 (보증금 / 월) | 나군 (보증금 / 월) |
|---|---|---|
| 마산중리1·아산읍내 26㎡ | 252만원 / 50,160원 | 352만 2천원 / 78,340원 |
| 공주옥룡1 26㎡ | 252만원 / 49,180원 | 342만원 / 76,090원 |
| 대전 판암4·둔산1 등 26㎡ | 280만 1천원 / 55,750원 | 648만 8천원 / 89,640원 |
| 보령명천2 26㎡ | 252만원 / 50,160원 | 907만 2천원 / 139,400원 |
| 강릉입암3 26㎡ | 252만원 / 50,160원 | 875만 1천원 / 142,200원 |
| 남해창선 26A | 239만 5천원 / 47,630원 | 909만 5천원 / 98,630원 |
| 철원갈말 24A | 234만 3천원 / 46,630원 | 1,744만 2천원 / 100,300원 |
가군은 어느 단지든 보증금 234만원에서 280만원 사이, 월 임대료 4만원대 후반에서 5만원대로 비슷합니다. 반면 나군은 단지별 차이가 큽니다. 공주옥룡1은 보증금 342만원인데 철원갈말은 1,744만원입니다. 같은 26㎡라도 공고문의 임대조건표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증금은 계약할 때 5%, 입주할 때 나머지 95%를 냅니다. 공고된 금액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라, 실제 계약 시점에 조건이 바뀌었으면 바뀐 금액으로 계약하고 거주 중에도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10월 접수 중인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LH청약플러스 목록에 보이는 날짜는 접수 마감일이고, 실제 접수는 공고문에 적힌 며칠 동안만 현장에서 받습니다. 아래 일정은 각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 단지 | 현장 접수 | 모집 예비자 | 발표 예정 |
|---|---|---|---|
| 마산중리1(창원) | 10.12~10.16 | 150명 | 12.21 |
| 남해창선(남해) | 10.14~10.15 | 11명 | 12.21 |
| 철원갈말(철원) | 10.19~10.23 | 20명 | 2027.02.02 |
| 강릉입암3(강릉) | 10.19~10.23 | 100명 | 자격 검색 후 통보 |
| 대전 8개 단지 | 10.20~10.22 | 단지·형별 5~200명 | 2027.02.26 |
| 보령명천2(보령) | 10.20~10.22 | 100명 | 2027.02.26 |
| 아산읍내(아산) | 10.26~10.30 | 240명 | 2027.02.26 |
| 공주옥룡1(공주) | 10.27~10.29 | 70명 | 2027.02.26 |
공고일은 철원갈말 9월 22일, 마산중리1 10월 1일, 남해창선 10월 2일, 나머지는 10월 6일입니다. 모집 면적은 마산중리1·아산읍내·강릉입암3이 26·31㎡(강릉은 각 50명), 보령명천2·공주옥룡1이 26㎡, 남해창선 26A, 철원갈말 24A입니다.
- 대전은 판암3·판암4·법동3·둔산1·둔산3·중촌2·산내·관저5 천년나무1 단지를 한 공고로 모집합니다. 10월 7일 정정공고가 나왔는데 공고일(10월 6일)과 접수 일정은 같고, 별지 서식(입주신청서·점수 산정표)이 보완됐습니다. 산내 단지는 승강기 없는 6층 건물이라 공고문이 거동이 불편한 분께 참고하라고 따로 적었습니다.
- 남해창선은 영구임대와 고령자복지주택이 섞인 단지로, 고령자복지주택은 별도 공고로 공급합니다.
- 접수 시간은 단지마다 다르고(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등) 점심시간과 주말·공휴일에는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당 시·군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니 내 주소지 공고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에서 모집공고 확인
- 지정된 날짜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지자체가 입주자격 조사와 배점 산정
- LH청약플러스에 예비입주자 발표
- 빈집이 생기면 순번대로 등기우편·관리사무소로 개별 계약 안내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만 할 수 있고,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는 모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세대원 전원 서명),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와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거주기간 전체 표시)
-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 자격 증명: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같은 순위 안에서는 지자체 배점으로 갈립니다
같은 순위 신청자가 많으면 지자체가 정한 배점으로 순번을 매깁니다.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서,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단지에 내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바뀝니다.
| 항목 | 마산중리1(창원시) | 대전광역시 |
|---|---|---|
| 거주기간 | 30점(1년 미만 22점, 15년 이상 30점) | 10점(6개월 이상 2점, 10년 이상 10점) |
| 신청자 나이 | 25점(60세 이상 최고) | 20점(40대 최고, 60세 이상 10점) |
| 세대원 수 | 30점(5인 이상 최고) | 30점(5명 이상 최고) |
| 가점·가구 형태 | 15점(유형·수급 여부에 따라 7점부터 15점) | 20점 + 시장 인정 사유 20점 |
| 동점일 때 | 전입일 → 세대원 수 → 나이 → 추첨 | 단지 관할 구역 거주 → 가구원 수 → 전입일 → 추첨 |
창원은 오래 산 사람과 고령 신청자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대전은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자립 계기를 만든다는 취지로 40대에 최고점을 줍니다. 본인 지역 공고문의 배점표를 먼저 읽고 점수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 기간 — 당첨이 아니라 대기 순번입니다
예비입주자로 뽑혀도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입주자가 나가 빈집이 생길 때 순번대로 계약 안내를 받고, 이번에 선정되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예비입주자보다 뒤 순번이 됩니다. 공고문마다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적는 이유입니다. 분양 청약의 예비당첨과는 성격이 다르니 청약 예비당첨 가이드와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기 정도는 공고문 공급계획표의 현재 빈집 수와 대기 예비자 수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주옥룡1은 현재 빈집 60호에 예비자 70명, 아산읍내는 26㎡ 빈집 101호에 200명을 뽑습니다. 반면 마산중리1은 빈집 0호에 150명을 뽑으니 퇴거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강릉입암3은 기존 대기 예비자가 26㎡ 2명·31㎡ 0명인 상태에서 각 50명을 모집합니다.
- 영구임대끼리 여러 공고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새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예비자 지위는 자동 탈락합니다.
-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중 한 곳에 입주하면 다른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빠집니다.
- 주소·전화번호가 바뀌면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등기우편 안내를 못 받아 계약 기회를 놓쳐도 본인 책임이고, 순번은 LH청약플러스(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나 ARS 1661-7700의 3번 메뉴로 확인합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 — 재계약 조건
임대차 계약은 2년이고,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갱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무주택 유지: 계약 종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자산 기준: 총자산이나 자동차가 입주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소득 기준: 시행규칙 제32조의3은 영구임대 입주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재계약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출산 가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해도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생기면 더 넓은 LH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 상실로 나가야 한다면 국민임대 우선공급 유형인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규정(시행규칙 별표 4)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국민임대·고령자복지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고령자복지주택 |
|---|---|---|---|
| 주 대상 | 수급자·유공자·한부모 등 사회보호계층 | 무주택 저소득층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일반 기준) | 50%(1인 70%, 2인 60%) | 70%(1인 90%, 2인 80%) | 1순위 수급자, 2순위 유공자 등, 3순위 일반 저소득층 |
| 총자산(2026) | 2억 4,500만원 | 3억 4,500만원 | 유형별 공공임대 자산요건 |
| 임대기간·규모 | 50년, 전용 40㎡ 이하 | 30년, 전용 60㎡ 이하 | 영구·국민·행복 등 해당 유형 따름 |
| 임대조건 | 시세 30% 수준 | 시세 60~80% 수준 | 해당 유형 따름 |
|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 | LH청약플러스 인터넷·현장 | 사업자 별도 공고 |
고령자복지주택 순위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형 기준이며 시행규칙 별표 6의4에 따릅니다.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설치된 단지라 6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복지주택 총정리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수급자 수준이거나 1순위 사유가 있으면 영구임대가 가장 저렴한 선택지입니다. 일반 저소득층이라 2순위로 밀린다면 소득 기준이 넓은 국민임대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함께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집 단지가 있는 시·군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분양권·입주권 포함)
- 1순위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했는가
- 총자산 2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인가
- 이미 가진 영구임대 예비 순번이 새 선정으로 사라져도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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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금액과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마산중리1(10월 1일), 남해창선(10월 2일), 대전광역시(10월 6일, 10월 7일 정정), 공주옥룡1·보령명천2·아산읍내·강릉입암3(10월 6일), 철원갈말(9월 22일)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조문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2조의3·별표 3·별표 6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