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모을 여유가 없는 청년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주거 지원 중 하나가 LH 청년 전세임대입니다. 내가 고른 전셋집을 LH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나는 보증금 100만원과 LH 지원금에 대한 연 1.2~2.2% 이자 수준의 월 임대료만 냅니다. 2026년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자격·한도·비용·절차를 정리합니다.
구조 — 집은 내가 고르고, 계약은 LH가 한다
공고문의 정의를 그대로 옮기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셋집을 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청년에게 다시 빌려주는(재임대) 제도입니다.
- 계약 당사자: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은 LH가 맺고, 청년은 LH와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임차권도 LH에 귀속됩니다
- 청년이 내는 돈: LH에 내는 임대보증금 100만원, 매달 LH에 내는 월 임대료가 전부입니다
- 매입임대와의 차이: 매입임대는 LH가 사 둔 집 중에서 고르지만, 전세임대는 시장에 나온 일반 전셋집을 내가 직접 찾습니다
원하는 동네·직장·학교 근처에서 살 수 있는 대신,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수고는 온전히 신청자 몫입니다.
2026년 모집 현황 — 지금 열려 있는 건 1순위 수시모집
| 항목 |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
|---|---|
| 접수 기간 | 2026년 2월 24일 10시 ~ 12월 31일 18시 |
| 공급 호수 | 7,000호(1순위 수요에 따라 추가 공급 가능) |
| 사업 지역 | 전국 |
|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만 가능(공동·금융·네이버 인증서 등 필요) |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수시모집이지만, 공고문에 공급 호수보다 신청이 많아지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에는 지침상 1·2·3순위가 있지만, LH청약플러스 공고 목록을 거슬러 확인하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올라온 청년 공고는 모두 1순위 수시모집이었습니다. 청년 2순위 정기모집은 2022년 7월 공고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청년 전세임대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1순위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1·2·3순위 자격 기준
공통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청년입니다. 청년은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 19~39세 유형: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 유형: 2026년 입학·복학 예정자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인 사람
- 취업준비생 유형: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졸업유예자 포함)이고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 가운데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인 사람
| 순위 | 기준(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3) | 2026년 모집 |
|---|---|---|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자립준비청년 등 포함) | 수시모집 중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공고 없음 |
| 3순위 | 1·2순위가 아닌 사람 중 본인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공고 없음 |
1순위에서 알아 둘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소득·자산 심사가 없습니다 — LH Q&A에 따르면 1순위는 증명서 진위, 본인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 여부만 확인합니다
-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뜻합니다 — 부모가 차상위계층이면 본인이 따로 살아도 부모 명의 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30세 이상이면 본인·부모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로 냅니다(등본에 부모가 함께 올라 있으면 불필요)
- 수급자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만 1순위로 인정됩니다
대학생 유형은 다니는 대학이 있는 시·도와 연접 시·군에서만 집을 구할 수 있고, 나머지 유형은 부모 거주지와 무관하게 원하는 지역으로 신청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별도 경로(LH청약플러스 유스타트)로 접수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
| 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포함) | 기타 도 지역 |
|---|---|---|---|
| 단독형 1인 | 1억 2,000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 셰어형 2인 |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원 |
| 셰어형 3인 이상 | 2억원 |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 한도는 LH가 내주는 전세보증금의 상한입니다. 더 비싼 집도 초과분을 본인이 내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전세금 총액은 1인 입주 시 한도의 150%, 셰어형 2인 이상은 200% 이내여야 합니다. 수도권 1인이라면 전세금 1억 8,000만원짜리 집이 상한인 셈입니다
- 초과분을 본인이 내도 임차권은 LH에 귀속되고, 한도 초과로 늘어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셰어형은 단독형으로 신청해 선정 안내를 받은 뒤 지역본부에 요청하며, 동성끼리만 가능합니다(남매는 허용)
입주자 부담 — 보증금 100만원과 월 임대료
공고문상 기본 임대조건은 두 줄입니다.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LH 지원금)에 대한 연 1.2~2.2% 이자
이자율은 지원금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 기본 금리(연) | 1.2% | 1.7% | 2.2% |
여기에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1순위는 0.5%p 우대(다른 우대와 중복 불가)이고, 자녀가 있으면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우대(최저금리 1.2%)입니다. 금리와 우대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실린 1순위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전세 1억 2,000만원 집: (1억 2,000만원 − 100만원) × 1.7% ÷ 12 = 월 168,580원
- 전세보증금 6,000만원 + 월세 25만원 집(임차료 지급보증 선택): 본인 부담 보증금 175만원(기본 100만원 + 월세 3개월치 75만원), 월 임대료 (6,000만원 − 175만원) × 1.2% ÷ 12 = 58,250원. 월세 25만원은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따로 냅니다
같은 계산법이면 1순위 기준으로 광역시 9,500만원 집은 월 약 13만 3천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집은 월 약 11만 9천원입니다(지원금 6천만원 초과 구간에 우대 후 1.7% 적용).
보증부월세(반전세) 집은 원칙적으로 1년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지역 40만원 이하이면 3개월치만 추가로 내고 나머지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LH Q&A 기준으로 LH가 대신 부담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LH 지정 법무법인 수수료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와 화재보험료
- 도배·장판 시공비 일부: 전체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 60만원 한도(지역 관행상 지원이 어려운 곳도 있음)
주거급여 수급 가구라면 지자체가 주던 주거급여가 LH 계좌로 들어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됩니다(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거주기간과 재계약 — 기본 10년, 혼인하면 최장 20년
- 기본: 최초 2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해 최장 10년입니다. 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 유형을 합산하므로 이미 지원받은 기간만큼 차감되고, 10년을 다 채우면 재지원이 안 됩니다
- 소득이 늘어도 괜찮습니다: 지침 제13조의2에 따라 청년 재계약은 무주택만 유지하면 되고 소득에 따른 임대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병역·편입: 병역의무 때문에 집을 반환했다가 다시 신청하거나 편입·진학으로 학교 소재지가 바뀐 경우 재계약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반환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 입주 후 혼인: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를 더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재계약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못 맞추면 1회만 재계약하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 신생아 특례: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같은 세대에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다자녀 또는 신혼·신생아Ⅰ 유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이사하려면 집주인과 전세금 반환 협의가 먼저 끝나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살고 이사하면 새 집 중개수수료(입주자분)를 LH가 부담하는 대신 재계약 횟수가 1회 줄어듭니다.
어떤 집을 구할 수 있나 — 대상 주택 조건
-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셰어형 5인 이상 등 일부 예외)
- 유형: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취사·세면시설과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 계약 형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
- 부채비율 90% 이하: (근저당권 등 설정금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 LH 지원 전세금) ÷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140%, KB시세, 1년 이내 실거래가 등으로 산정합니다
다음 주택은 지원이 안 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부모 집은 불가)
-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등이 있는 집(말소 후 신청 가능)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집(양쪽 모두와 계약하는 경우 등은 예외)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집
- 법인 임대인,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 임대인, HUG 보험 가입 건수가 10건을 넘는 개인 임대인의 집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집
지금 사는 집도 이 기준을 충족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그대로 전세임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5단계
- LH청약플러스 신청 — 청약신청 메뉴의 전세임대에서 신청하고 서류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고,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 당일 24시(마감일은 18시)까지만 됩니다
- 자격 확인·대상자 선정 — LH 지역본부가 확인한 뒤 문자·이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걸립니다
- 주택 물색 — 선정 안내를 받은 뒤 시작합니다. 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의 주택검색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본부가 정한 계약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권리분석 — 집주인과 전세 조건이 합의되면 지역본부에 권리분석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에만 계약합니다
- 계약·입주 — 계약금은 입주대상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선정 전에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가계약하는 것입니다. 공고문은 LH 승인 없이 한 (가)계약에 대해 계약금 등을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미 공공임대에 계약자로 살고 있다면 입주 전까지 그 집을 비워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청년 전세임대(1순위)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
| 방식 | LH가 집주인과 계약 후 재임대 | 본인이 계약하고 은행에서 대출 |
| 대상 | 무주택·미혼 청년 중 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
| 지원 규모 | 수도권 1인 1억 2,000만원 등 지역별 한도 | 최대 1억 5,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
| 내 목돈 | 임대보증금 100만원 | 보증금 중 대출 외 나머지(최소 20%) |
| 매달 비용 | 지원금의 연 1.2~2.2% 이자(1순위 0.5%p 우대) | 대출금리 연 2.2~3.3% |
| 기간 | 최장 10년(혼인 시 20년) | 2년 단위, 최장 10년 |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면 전세임대가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목돈이 100만원이면 되고, 이자율 범위도 버팀목보다 낮습니다. 1순위가 아니라면 2026년 현재 청년 전세임대는 사실상 문이 닫혀 있으니 버팀목 대출, 청년 매입임대, 청년안심주택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으면 전세임대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전세임대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조건이 꽤 다릅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핵심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소득 기준 | 수도권 지원한도 | 입주자 보증금 | 최장 거주 |
|---|---|---|---|---|
| 청년(1순위) | 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소득 심사 없음) | 1억 2,000만원 | 100만원 | 10년(혼인 시 20년) |
| 신혼·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 1억 4,500만원 | 전세보증금의 5% | 20년 |
| 신혼·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 2억 4,000만원 | 전세보증금의 20% | 10년(유자녀 14년) |
| 다자녀 | 수급·차상위·한부모 또는 70% 이하 | 1억 5,500만원 | 전세보증금의 2% | 20년 |
신혼·신생아Ⅰ(5,700호)·Ⅱ(1,170호)와 다자녀(2,250호)는 모두 2026년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모집 중이며, 유형끼리 중복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을 넘으면 초과 1명당 한도가 2천만원씩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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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LH청약플러스 —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공고문·Q&A 첨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16호, 2025.12.22. 시행)
- 마이홈포털 — 전세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LH청약플러스 —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2026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