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첫집 신청”을 검색하면 서울 역세권 임대주택 이야기와 공공분양 이야기가 뒤섞여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에 ‘역세권 첫집’이라는 이름으로 모집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2022년에 공공분양 체계로 흡수됐고, 지금은 LH 공공분양 공고에서 비슷한 성격의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은 원래 역세권 첫집을 서울시 공공임대 사업처럼 소개했는데,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라 2026년 10월 14일 전면 수정했습니다.
역세권 첫집은 무엇이었나
역세권 첫집은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2022년에 제시된 분양 정책의 이름입니다. 임대주택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
이 50만호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입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 뒤로 ‘역세권 첫집’이라는 이름의 별도 모집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발표에 있던 자산 기준(청년 순자산 2.6억 등)도 지금은 쓰이지 않는 값입니다.
2026년에 찾아야 할 공고
| 찾는 것 | 2026년에 해당하는 공고 | 어디서 |
|---|---|---|
|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고, 팔 때 이익을 나누는 집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LH청약플러스 |
| 소득·자산 기준이 있는 일반적인 공공분양 | 공공분양 특별공급·일반공급 | LH청약플러스·청약홈 |
| 서울 역세권의 청년 임대주택 | 청년안심주택 (옛 역세권 청년주택) |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와 제49조의10에 근거한 공공분양으로, 집을 팔 때 반드시 LH에 되팔고(환매) 그 손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처분 손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2022년 뉴:홈 나눔형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자격 (2026년 공고 기준)
LH 「고양창릉 S-3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6년 6월 30일, 1,282세대)의 기준입니다.
| 공급 유형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 청년 특별공급 | 본인 월평균소득 140% 이하 (1인 533만 8,708원) | 본인 2억 7,600만원·부모 10억 3,5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세대 130% 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세대 130% 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 신생아 특별공급 | 세대 140% 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 일반공급 | 세대 100% 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 청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고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소득은 신청자 본인 소득만 봅니다
- 소득 비율 안에서도 우선·일반·추첨 물량별 구간이 따로 있으니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은 매년 바뀌고 단지마다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이익공유형은 팔 때 조건이 핵심입니다
| 환매 시점 | LH가 돌려주는 금액 |
|---|---|
| 거주의무기간(5년)이 지난 뒤 | 공급가격 + (환매 시점 감정평가액 − 공급가격) × 70% |
| 거주의무기간 5년 안 | 납부한 입주금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자 |
- 거주의무 5년이 적용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의2)
- 시장에 파는 전매는 할 수 없고 LH 환매만 가능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때 ‘LH가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주택’이라는 부기등기가 붙습니다
- 집값이 오르면 차익의 70%를 갖고, 내리면 손실도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공고문 환매가격 산식 기준)
일반 공공분양 자격과 비교
이익공유형이 아닌 일반 공공분양(LH 「인천계양 A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2026년 8월 31일)은 자산을 총자산이 아니라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눠 봅니다.
| 구분 | 이익공유형 (고양창릉 S-3) | 일반 공공분양 (인천계양 A6) |
|---|---|---|
| 자산 기준 | 총자산(부채 차감) 3억 6,200만원 |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4,542만원 |
| 신혼부부 소득 | 130% (맞벌이 200%) | 우선 100%·일반 130% (맞벌이 120%·140%), 추첨 130%(맞벌이 200%) |
| 팔 때 | LH 환매만, 차익 70% | 전매제한 기간 뒤 시장 매도 |
청약 소득·자산 기준 전체는 청약 소득·자산 기준 총정리에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울 역세권 임대를 찾는다면
“역세권”과 “청년”으로 검색했지만 임대주택을 찾는 경우라면,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이 맞는 제도입니다. 옛 이름이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역세권 첫집과는 전혀 다른 임대 제도이고 신청처도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안심주택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 역세권 첫집은 2022년에 제시된 분양 정책 이름이고, 2026년에 이 이름으로 모집하는 공고는 없습니다
- 2022년 10월 공공분양 50만호(뉴:홈) 계획으로 흡수됐습니다
- 지금 비슷한 집을 찾으려면 LH청약플러스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분양 공고를 보면 됩니다
- 이익공유형은 거주의무 5년, LH 환매만 가능하고 차익의 70%를 받는 구조입니다
- 서울 역세권 임대주택은 청년안심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