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때문에 청약을 못 넣는다”는 말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소득 기준인지, 맞벌이면 달라지는지, 자산은 얼마까지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특별공급은 까다롭지만 일반공급은 상대적으로 널널합니다. 이 글에서 유형별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소득 기준이 왜 중요한가
청약에서 소득 기준은 주로 특별공급에 적용됩니다. 일반공급은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구분은 이렇습니다.
- 공공분양: 소득·자산 기준 모두 적용
- 민영 특별공급: 소득 기준 적용 (유형별 차이)
- 민영 일반공급: 소득 기준 없음 (가점 또는 추첨)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3인 이하, 4인, 5인 이상)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202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소득 기준의 출발점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 100% | 120% | 140% | 160% |
|---|---|---|---|---|
| 3인 이하 | 약 753만원 | 904만원 | 1,054만원 | 1,205만원 |
| 4인 | 약 880만원 | 1,056만원 | 1,232만원 | 1,408만원 |
| 5인 | 약 932만원 | 1,119만원 | 1,305만원 | 1,492만원 |
2026년 공고에 쓰이는 금액입니다(LH 「인천계양 A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2026년 8월 31일 <표4> — 100% 기준 3인 이하 753만 3,763원·4인 880만 2,202원·5인 932만 6,985원, 표는 만원 미만 버림). 6인 이상은 공고문의 가구원수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장 많이 신청하는 특별공급입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 구분 | 공공주택 (외벌이 / 맞벌이) | 민영주택 (외벌이 / 맞벌이) |
|---|---|---|
| 우선공급 | 100% / 120% (물량 70%) | 100% / 120% (물량 50%) |
| 일반공급 | 130% / 140% (물량 20%) | 140% / 160% (물량 20%) |
| 추첨 | 130% / 200% (물량 10%) | 소득 무관,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물량 30%) |
공공주택은 LH 「인천계양 A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6년 8월 31일) 기준, 민영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2026년 6월 15일 시행 개정 — 이후 모집공고부터 적용) 기준입니다. 개정 전 공고는 2세 미만 자녀 가구 우선 구간이 따로 있어 비율이 다릅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높아져서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므로, 맞벌이여도 고소득 가구는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
| 소득 기준 | 우선공급 100%·일반공급 130% 이하(맞벌이 120%·140%), 추첨 10%는 130%(맞벌이 200%) | 물량 50%는 130% 이하, 20%는 160% 이하, 나머지 30%는 소득 무관 추첨(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비고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필요 | 저축 가입 요건 충족 필요 |
생애최초는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넉넉합니다. 민영주택은 160% 구간과 추첨 물량까지 있어 소득이 높은 가구도 기회가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구분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
| 소득 기준 | 120% 이하 | 없음 |
| 비고 | 자녀 많을수록 배점 유리 | 자녀 수 기준 경쟁 |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없어서 고소득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구분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
| 소득 기준 | 120% 이하 | 없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등 특정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관할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소득 기준은 유형에 따라 100~120%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유형마다 보는 자산과 금액이 다릅니다. 2026년 모집공고·법령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자산 기준 | 무엇을 보나 |
|---|---|---|
| 공공분양 (특별공급·전용 60㎡ 이하 일반공급) |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건물+토지 공시가격과 자동차가액을 따로 봄 (금융자산은 안 봄) |
| 신혼희망타운 |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자동차 합계에서 부채를 뺀 금액 |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 소득 기준을 넘겨 추첨으로 신청할 때만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만 봄 (자동차·금융자산 제외) |
| 민영주택 일반공급 | 없음 | — |
- 출산가구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공공분양은 자녀 1명이면 부동산 2억 3,705만원·자동차 4,996만원, 2명 이상이면 2억 5,860만원·5,451만원 / 신혼희망타운은 1명 3억 9,700만원, 2명 이상 4억 3,100만원입니다.
- 부채 차감 여부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공공분양의 부동산·자동차 기준은 부채를 빼지 않지만, 신혼희망타운의 총자산은 부채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 금액의 근거: 공공분양은 LH 「인천계양 A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6년 8월 31일) <표2>, 신혼희망타운은 「인천계양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2026년 9월 30일) <표3>·<표4>, 민영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43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등급 29등급 하한·상한의 평균 = 3억 3,100만원)와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입니다. 매년 바뀌므로 단지별 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일반공급은 다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추첨제)은 대부분 소득·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청약통장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집공고에서 “공공분양”인지 “민영분양”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확인 방법
내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월 보험료로 소득 역산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전년도 소득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 올해 소득 확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기준이 됩니다. 건보료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니,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도 가점이 낮으면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내 가점을 확인해보세요.
정리하면
- 특별공급: 소득·자산 기준 적용 (유형별 100~160% 이하)
- 민영 일반공급: 대부분 소득·자산 기준 없음
- 맞벌이: 기준이 높아져서 유리하지만 합산 소득 확인 필요
- 자산: 공공분양은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4,542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부채 차감) 3억 6,200만원, 민영 특별공급은 추첨 신청 시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확인: 모집공고가 최종 기준, 반드시 공고 확인
소득 기준 때문에 특별공급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잔여 물량까지 포함하면 140~160%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공고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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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