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유형별로 자격이 다르며,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특별공급의 종류와 자격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특별공급 개요

특별공급 유형

유형대상공급 비율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25~30%
생애최초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25~30%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10~15%
노부모부양65세 이상 부모 부양3~5%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등10%

특별공급 비율은 주택 유형(공공/민영)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 자격 조건

모든 특별공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조건내용
무주택세대원 전원 무주택 (일부 예외 있음)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입기간6개월~24개월 이상 (유형별 상이)
지역 요건해당 지역 거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유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자격 조건

조건공공주택민영주택
혼인 기간7년 이내7년 이내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우선공급 100%·일반공급 130% 이하(맞벌이 120%·140%), 추첨 10%는 130%(맞벌이 200%)우선공급 100%·일반공급 140% 이하(맞벌이 120%·160%),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넘어도 추첨
자산 기준부동산(건물+토지) 2억 1,55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소득 기준을 넘겨 추첨으로 신청할 때만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청약통장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지역별 가입기간 충족

공공주택은 LH 「인천계양 A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6년 8월 31일) 기준, 민영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43조(2026년 6월 15일 시행 개정 — 이후 모집공고부터 적용) 기준입니다. 단지마다 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배점 기준 (공공주택)

항목배점
월평균소득 50% 이하3점
월평균소득 50~70%2점
월평균소득 70~100%1점
해당지역 거주3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3점
미성년 자녀 2명2점
미성년 자녀 1명1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3년 이상3점

배점이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자격 조건

조건내용
주택 소유 이력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세대원 포함)
혼인 여부기혼자 또는 미혼 자녀 있는 자
근로 요건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소득 기준공공: 우선공급 100%·일반공급 130% 이하(맞벌이 120%·140%), 추첨 10%는 130%(맞벌이 200%) / 민영: 물량 50%는 130% 이하, 20%는 160% 이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넘어도 추첨
자산 기준공공: 부동산(건물+토지) 2억 1,55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민영: 소득 기준을 넘겨 추첨으로 신청할 때만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청약통장24개월 이상 가입, 24회 이상 납입

생애최초 우선공급

우선순위조건비율
1순위소득 100% 이하 + 해당지역 거주70%
2순위소득 130% 이하30%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자격 조건

조건내용
자녀 수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포함 대상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통장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
무주택세대원 전원 무주택

배점 기준

항목배점
자녀 수 5명 이상40점
자녀 수 4명35점
자녀 수 3명30점
영유아 자녀(6세 미만) 3명 이상15점
영유아 자녀 2명10점
영유아 자녀 1명5점
세대구성(3세대)5점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20점
해당 시·도 거주 10년 이상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5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자격 조건

조건내용
피부양자 나이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동거 요건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청약통장24개월 이상 가입
무주택세대원 전원 무주택

유의사항

  • 피부양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정
  • 형제자매와 부양 분담 시 각자 신청 가능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정책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대상별 추천기관

대상추천기관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장애인시·군·구청
북한이탈주민통일부
철거주민시·군·구청
납북피해자통일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여성가족부

특별공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청약홈)

  1. 청약홈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3. 청약신청 > 특별공급 선택
  4. 희망 유형 선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5. 단지 선택 및 신청서 작성
  6. 청약통장 정보 확인
  7. 신청 완료

신청 일정

구분일정
특별공급 신청모집공고 후 첫 번째 신청일
일반공급 1순위특별공급 다음 날
일반공급 2순위1순위 다음 날
당첨자 발표신청 마감 후 약 7일

특별공급 당첨 전략

유형별 경쟁률

유형평균 경쟁률특징
신혼부부높음대상자 많음, 배점 경쟁
생애최초매우 높음자격 완화, 경쟁 심함
다자녀보통자녀 수가 핵심
노부모부양낮음대상자 적음
기관추천유형별 상이추천 받아야 함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1. 청약통장 유지: 가입기간, 납입횟수가 배점에 영향
  2. 비선호 지역 노리기: 인기 낮은 지역은 경쟁률 낮음
  3. 전용면적 선택: 큰 면적보다 작은 면적이 경쟁률 낮음
  4. 복수 신청 전략: 여러 단지에 분산 청약
  5. 배점 확인: 자신의 배점 미리 계산 후 당첨 가능성 판단

주의사항

당첨 후 주의점

  • 계약 포기 시: 1년간 청약 제한
  • 부적격 당첨: 당첨 취소 +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년, 그 외 지역 5년

자주 하는 실수

  • 무주택 기간 착오 (배우자 포함 확인)
  • 소득 기준 초과 (맞벌이 합산 여부 확인)
  • 청약통장 가입기간 미충족
  • 자녀 나이 기준일 착오

문의처

기관전화번호비고
청약홈1644-7445청약 신청 문의
LH콜센터1600-1004공공주택 문의
마이홈포털1600-1004주거복지 종합상담

특별공급은 평생 1회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 자격조건을 꼼꼼히 준비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