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정책대출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일반형, 청년형, 신혼부부형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다른 조건과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버팀목 전세대출의 자격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을 유형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3%대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한연장 가산금리 제도가 개선되어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변경사항
주요 변경 내용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청년전용 한도 | 2억원 (25세 미만 1.5억원) | 1.5억원 (25세 미만 1.2억원) |
| 신혼부부전용 한도 | 수도권 3억원 / 지방 2억원 | 수도권 2.5억원 / 지방 1.6억원 |
| 순자산 기준 | 3.37억원 | 3.45억원 (2026.1.1 접수분부터) |
| 기준 중위소득 | 4인 609만원 | 4인 649만원 (+6.51%) |
| 기한연장 가산금리 | 기존 방식 | 개선 적용 |
참고: 한도 축소는 2025년 6월 28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6월 27일 이전 계약건은 기존 한도(청년 2억원·25세 미만 1.5억원 / 신혼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가 그대로입니다.
2025년 12월 시행 변경사항
- 자산심사제도 개선: 가산금리 부과구간 신설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신청기한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장
유형별 지원 대상
1.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 조건 | 내용 |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다자녀·2자녀 가구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신혼·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
2.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조건 | 내용 |
|---|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예비 세대주 포함) |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다자녀·2자녀 가구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
3.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조건 | 내용 |
|---|
| 혼인 기간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 |
| 주택 소유 | 부부 모두 무주택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이하 |
금리 비교 (2026년 10월 확인)
유형별 기본금리
| 유형 | 기본금리 | 비고 |
|---|
| 일반 버팀목 | 연 2.5% ~ 3.5% | 소득·보증금에 따라 차등 |
| 청년 버팀목 | 연 2.2% ~ 3.3% | 소득에 따라 차등 (보증금 3억원 이하) |
| 신혼부부 | 연 1.9% ~ 3.3% | 소득·보증금에 따라 차등 |
소득·보증금별 금리 (일반 버팀목)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3.0% | 연 3.1% | 연 3.2% |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3.3% | 연 3.4% | 연 3.5% |
소득·보증금별 금리 (신혼부부전용)
|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9% | 연 2.0% | 연 2.1% | 연 2.2%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연 2.5%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6% | 연 2.7% | 연 2.8% | 연 2.9% |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3.0% | 연 3.1% | 연 3.2% | 연 3.3% |
소득구간별 금리 (청년 버팀목)
| 연소득 | 금리 |
|---|
| 2천만원 이하 | 연 2.2%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5%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9% |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3.3% |
5천만원을 넘는 구간은 다자녀·2자녀 가구(6천만원)와 신혼가구(7.5천만원)에 해당합니다.
우대금리 항목
| 항목 | 우대금리 | 비고 |
|---|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 -0.7%p |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 |
| 2자녀가구 | -0.5%p | 같음 |
| 1자녀가구 | -0.3%p | 같음 |
| 부동산 전자계약 | -0.1%p |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
| 대출신청액 30% 이하 | -0.2%p | 대출심사 산정액 기준 |
일반·청년전용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4천만원 이하) 1.0%p, 한부모가구(5천만원 이하) 1.0%p,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p 우대도 있습니다(자녀 우대와 중복 불가). 우대금리는 합계 0.5%p까지(기초·차상위·한부모 1.0%p, 다자녀 0.7%p) 인정되고, 최종 금리는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방 소재 주택(서울, 인천, 경기 외)은 추가 0.2%p 인하됩니다.
대출 한도
유형별 대출한도
| 유형 | 대출한도 | 비고 |
|---|
| 일반 버팀목 | 수도권 1.2억원 / 지방 8천만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 2.5억원 / 1.6억원) |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2자녀 이상 80%) |
| 청년 버팀목 | 최대 1.5억원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 보증금의 80% 이내 |
| 신혼부부 | 수도권 2.5억원 / 지방 1.6억원 | 보증금의 80% 이내 |
한도는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 기준입니다(그 전 계약은 청년 2억원, 신혼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한도 산정 기준
- 호당 한도·보증금 대비 비율(일반가구 70%, 청년·신혼·2자녀 이상 80%)·보증기관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
- 소득, 신용등급에 따라 실제 한도 차등 적용
- 주택가격 및 지역에 따른 제한
대출 기간
| 항목 | 내용 |
|---|
| 기본 기간 | 2년 |
| 최장 기간 | 10년 (2년 단위 연장) |
| 자녀 추가 연장 | 미성년 1자녀당 2년, 최대 20년 |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 기금e든든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 주택전세자금 > 버팀목전세자금 선택
- 대출 유형 선택 (일반/청년/신혼부부)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심사 진행 (약 7~10영업일)
- 대출 승인 및 실행
은행 방문 신청
다음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NH농협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부산은행
필요 서류
공통 필수 서류
유형별 추가 서류
| 유형 | 추가 서류 |
|---|
| 청년 | 청년 본인 확인 서류 |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부부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 맞벌이 | 배우자 소득확인서류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버팀목 전세대출 vs 다른 전세대출 비교
| 구분 | 버팀목 전세대출 | 은행 전세대출 |
|---|
| 금리 | 연 1.9% ~ 3.5% | 연 4% ~ 6% |
| 한도 | 최대 2.5억원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 보증금의 80~90% |
| 소득 제한 | 있음 (부부합산 5~7.5천만원) | 없거나 완화 |
| 심사 기간 | 7~10영업일 | 3~5영업일 |
| 갈아타기 | 시중은행 전세대출 → 버팀목 대환 가능 (잔금·전입 후 3개월 이내, 소득 5천만원 이하 6개월) | 가능 |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대출 실행 기한: 잔금 지급일 이전에 대출 실행 필요
- 임대차계약 조건: 임대인과 직계존비속 관계 시 대출 불가
- 중복대출 금지: 세대원이 기금대출, 차주·배우자가 은행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기한 내 버팀목으로 대환 가능)
- 신혼부부 혼인신고: 예비부부는 대출 후 3개월 내 혼인신고 필수
대출 거절 사유
-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 신용등급 기준 미달 (연체 이력 등)
- 소득 기준 초과
- 임대인이 직계존비속인 경우
-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
문의처
| 기관 | 전화번호 | 비고 |
|---|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 1566-9009 | 대출 상담 |
| 마이홈포털 | 1600-1004 | 주거지원 종합상담 |
| 기금e든든 | 온라인 | 신청 및 조회 |
| 수탁은행 | 각 은행 | 방문 상담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여 연 2%대의 저금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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