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고 목록을 보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 Ⅰ형과 Ⅱ(전세형) 두 공고로 따로 올라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임대료 구조, 소득 기준, 거주기간이 모두 다르고 두 공고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없어서 접수 전에 어느 쪽이 우리 집에 맞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2026년 대구경북·전북·대전충남 공고문과 첨부 Q&A·주택목록을 직접 대조해 차이를 정리했습니다(매입임대 전체 구조는 매입임대주택 총정리 참고).

Ⅰ형과 Ⅱ형, 한눈에 비교

구분Ⅰ형(월세형)Ⅱ형(전세형)
임대 수준시중 전세시세의 30% 또는 40%시중 전세시세의 70% 또는 80%(그중 80%를 보증금으로 받는 준전세)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130% 이하(맞벌이 200%)
자산 기준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자동차 별도 한도 없음)
입주 순위1순위부터 4순위까지1순위부터 5순위까지(혼인가구 추가)
최장 거주20년(2년 계약, 재계약 9회)10년, 자녀가 있으면 14년
보증금 조정증액·감액 모두 가능감액(월임대료로 전환)만 가능

정리하면 Ⅰ형은 목돈이 적은 저소득 가구가 월세를 최소화하는 구조이고, Ⅱ형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중간소득 가구가 월세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두 유형 모두 기준이 되는 시세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시세라는 점이 공고 첨부 Q&A에 명시돼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등본에 함께 오른 직계존비속이 들어가므로 같이 사는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 부적격입니다.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대구경북 3차는 혼인신고일 2019.09.29부터 2026.09.29까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모자·부자가족, 그리고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혼인가구로, 혼인 기간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 신생아 가구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로, Ⅱ형에서만 5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Q&A의 주요 해석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신생아 가구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재혼 가정은 전혼 기간을 빼고 현재 혼인신고일부터 7년을 셉니다. 태아도 가구원 수와 자녀 수에 포함되며 병원 직인이 찍힌 임신진단서로 증명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 순위 — 신생아 가구가 1순위

순위대상
1순위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1순위가 아닌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1·2순위가 아닌 가구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혼인가구(Ⅱ형만 해당)

순위를 잘못 입력해 신청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아래 배점을 합산해 높은 순으로 뽑고, 총점이 같으면 항목 순서대로 비교한 뒤 그래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평가 항목배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3점 / 2점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 / 2명 / 1명4점 / 3점 / 2점
청약통장 납입 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6회 이상 12회 미만3점 / 2점 / 1점
해당 시·군 연속 거주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3점 / 2점 / 1점
신청자 장애인 등록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등본상 세대원)1점

청약통장이 필수는 아니지만 납입 횟수가 가점이 되므로 있으면 유리하고,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만 인정됩니다. 입력한 점수를 증빙하지 못하면 점수가 깎이거나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 2026년 공고 금액

Ⅰ형(월세형)

가구원 수70%맞벌이 90%
1인3,432,027원4,194,699원
2인4,693,016원5,866,270원
3인5,717,900원7,351,586원
4인6,161,541원7,921,982원
5인6,528,890원8,394,287원

Ⅱ형(전세형)

가구원 수130%맞벌이 200%
1인5,720,045원8,389,399원
2인8,212,778원12,319,167원
3인10,618,958원16,336,858원
4인11,442,863원17,604,404원
5인12,125,081원18,653,970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며, 공고문 표는 1인 가구에 20%p, 2인 가구에 10%p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고 태아도 가구원 수에 들어갑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합산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예비신혼부부 제외).

2023.3.28 이후 출산 자녀Ⅰ형 총자산Ⅰ형 자동차Ⅱ형 총자산
없음3억 4,500만원4,542만원3억 6,200만원
1명3억 7,900만원4,996만원3억 9,600만원
2명 이상4억 1,300만원5,451만원4억 3,100만원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Ⅰ형은 자동차가 총자산에 합산되면서 자동차 개별 한도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으면 그 전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까지 합쳐 최대 2명까지 가산을 인정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발표 당시 Ⅱ유형 소득 기준은 100%(맞벌이 120%)로 소개됐는데, 2026년 10월 접수 중인 세 지역의 Ⅱ형은 모두 전세형으로 130%(맞벌이 200%) 기준입니다. 첨부 Q&A도 이번 공고를 Ⅱ 전세형 공급으로 구분하고 기존 Ⅱ 계약자의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Ⅱ형은 회차마다 공고문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임대료 수준 — 대구경북 3차 주택목록 기준

Ⅰ형 200호 — 공고에 첨부된 주택목록(엑셀)을 집계하면 전용면적 38.75㎡부터 87.02㎡까지(중앙값 약 54㎡)이고 방 2개 주택이 179호입니다. 임대보증금은 427만원부터 2,291만원까지(중앙값 약 1,075만원)이며, 같은 주택이면 보증금은 같고 월임대료만 구간별로 다릅니다. 월임대료 중앙값은 수급자 등(시세 30%)이 약 17만원, 그 외 소득 70% 이하 가구(시세 40%)가 약 24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 동구의 전용 71.84㎡ 오피스텔은 보증금 838만 5,000원에 월 17만 9,620원 또는 24만 8,940원입니다.

Ⅱ형 77호 — 오피스텔 43호와 아파트 34호, 전용 48.60㎡부터 84.99㎡까지이고 모두 방 2개 또는 3개입니다. 소득 80% 이하 가구 기준 보증금은 5,768만원부터 1억 6,278만원까지(중앙값 9,520만원), 월임대료 중앙값은 14만 3,850원입니다. 소득 80% 초과 가구는 보증금 중앙값 1억 880만원에 월 16만 1,100원입니다. 대구 동구의 전용 59.75㎡ 아파트(방 3개)는 보증금 1억 2,145만 9,000원에 월 13만 8,280원(80% 이하) 또는 1억 3,881만원에 월 15만 4,180원(80% 초과)입니다.

Ⅱ형에서 시세 70%가 적용되는 대상은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과 월평균소득 80% 이하 가구이고, 그 외는 80%가 적용됩니다. 80% 기준액은 1인 305만 690원, 2인 469만 3,016원, 3인 653만 4,743원, 4인 704만 1,762원입니다. 주택 구성은 지역마다 달라서 대전충남 Ⅰ형 목록은 74호 중 50호가 아파트였고, 목록의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이라 계약 시점에 바뀔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0만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Ⅰ형은 보증금을 더 내면 연 6%로 월임대료가 내려가고(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이고 주택별 하한액 아래로는 불가, 300만원 증액 시 월 1만 5,000원 감소), 보증금을 낮추면 연 3.5%로 월임대료가 올라갑니다(300만원 감액 시 월 8,750원 증가). Ⅱ형은 전세형 특성상 증액 제도가 없고 감액 전환만 가능합니다.

거주기간과 재계약 조건

구분Ⅰ형Ⅱ형(전세형)
최장 거주2년 계약, 재계약 9회로 최장 20년재계약 4회로 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해 최장 14년
재계약 요건무주택, 월평균소득 105%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무주택,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자산기준(소득은 초과해도 할증 후 거주)
소득이 오르면입주 기준 초과 구간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10%부터 80%까지 할증초과 구간에 따라 10%부터 40%까지 할증
재계약 기준 초과1회에 한해 재계약, 80% 할증자산 기준 초과 시 재계약 불가

Ⅰ형 할증은 첨부 Q&A 표 기준으로 소득 70% 가구가 73.5% 초과 77% 이하이면 최초 10%(2회차 이상 20%), 91% 초과 105% 이하이면 최초 40%(2회차 이상 80%)입니다. Ⅱ형은 소득 기준 초과분이 10% 이하이면 최초 10%(2회차 이상 20%), 30% 초과이면 최초 30%(2회차 이상 40%)입니다. 재계약 때 임대료가 법령 범위 안에서 오를 수 있고, 정책이나 법령이 바뀌어 자격이 강화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공고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출산 가구에 혜택이 붙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같은 세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 태어난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같은 시·군·구의 더 넓은 매입임대(전세형·분양전환형 제외)로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로 등록되고 새 주택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첨부 Q&A는 재계약 요건에 혼인 유지가 없어 이혼해도 재계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1. 공고·주택목록 확인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지역본부별 공고와 첨부 주택목록을 봅니다
  2. 청약 신청 — 인터넷이나 LH청약플러스 앱으로 시·군·구 안의 주택군 1곳을 골라 신청합니다. 시작일 10시부터 마감일 16시까지이며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로 발표되면 기한 안에 온라인(지역에 따라 우편)으로 냅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쓰는 MyMy서비스로 일부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자격 검증 —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주택·소득·자산을 조회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소명기간 안에 증빙을 내야 합니다
  5. 순번 발표·계약 — LH청약플러스나 ARS(1661-7700)로 순번을 확인하고, 차례가 오면 주택을 지정해 계약한 뒤 60일 이내에 입주합니다
대상서류
공통주민등록표등본·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혼인 관련혼인관계증명서(한부모·신생아 가구는 불필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 예비신혼부부는 예비 배우자 등본과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
신생아 가구출생증명서(출생신고 후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와 자녀가 등재된 등본, 입양관계증명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임신진단서 중 해당 서류
해당자수급자·한부모·차상위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청약홈 기타임대주택용)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보이게 발급해야 하고,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동의서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예비신혼부부 제외). 서류 제출까지 마치면 순번 발표 때까지 신혼·신생아 Ⅰ·Ⅱ 다른 공고에 신청할 수 없고, 서류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를 삭제해야만 다른 공고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당첨 후 주택은 어떻게 고르나 — 순번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신청할 때 특정 호수를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군·구 안의 주택군이 모집 단위이고, 예비입주자를 공급호수의 2배수에서 3배수까지 뽑은 뒤 순번대로 집을 고르게 합니다.

순번 발표 후 주택군 안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이 개방되고, 순번이 빠른 사람부터 원하는 주택을 지정해 계약하며 주택은 계약 당일 확정됩니다. 공급호수만큼의 앞 순번은 바로 계약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앞 순번이 포기하거나 신규 매입·해지 주택이 생길 때 차례가 옵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부터 60일간 유지되며, 계약 차례에 포기하면 예비자 지위를 잃습니다.

대구경북 목록처럼 사전 열람 없이 계약 전에 주택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상태 그대로 입주하고, 설치된 가전은 임대 목적물이 아니어서 보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입주청소와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2026년 10월 접수 중인 공고

지역본부유형공급청약 접수순번 발표
대구경북 3차Ⅰ형(정정공고)200호10.13부터 10.15까지12.17
대구경북 3차Ⅱ형(전세형)77호10.13부터 10.15까지12.17
전북 3차Ⅰ형52호10.12부터 10.14까지12.10
전북 3차Ⅱ형(전세형)41호10.12부터 10.14까지12.10
대전충남 9월Ⅰ형74호10.12부터 10.14까지2027.1.20
대전충남 9월Ⅱ형(전세형)105호10.12부터 10.14까지2027.1.20

LH청약플러스 공고 목록(10월 12일 확인)과 각 공고문 일정 기준입니다. 대구경북 Ⅰ형 정정공고는 임대조건이 산정되지 않았던 주택의 임대조건을 채워 넣은 것으로, 접수 일정은 원공고와 같습니다.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이나 신규 매입에 따라 계약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매입임대·신혼희망타운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일반 매입임대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대상신혼·예비신혼·신생아·한부모·유자녀 혼인가구1순위 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2순위 소득 100% 이하신혼(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예비신혼·한부모
주택기존 주택 매입(다가구·오피스텔·아파트 등)기존 다가구 등 매입공공주택 아파트 단지(공공분양과 혼합)
소득Ⅰ형 70%, Ⅱ형 130%2순위 100%100%(맞벌이 120%)
최장 거주Ⅰ형 20년, Ⅱ형 10년(자녀 14년)최장 30년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일반 매입임대는 전북지역본부 2026년 일반 매입임대 공고(시세 30% 수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하남감일·위례 예비입주자 공고(10월 1일)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2인 가구에 110%(맞벌이 130%)를 적용하고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신혼 대상이라도 신혼희망타운은 아파트 단지형이고, 매입임대는 이미 살고 있는 생활권 안의 기존 주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을, 서울 거주 신혼부부라면 SH의 미리내집을 함께 비교해 볼 만합니다. 보증금을 더 마련할 수 있다면 같은 매입임대 목록에 올라오는 든든전세주택도 후보가 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기준일 확인 — 혼인신고일, 자녀 출생일, 6세 이하·2년 이내 판단은 모두 공고일 기준입니다
  2. 소득 구간 판단 — 월평균소득이 70%(맞벌이 90%)를 넘으면 Ⅰ형은 어렵고 Ⅱ형을 검토합니다
  3. 자동차 가액 — Ⅰ형은 총자산과 별개로 자동차 한도를 넘으면 탈락합니다
  4. 대출·기존 임대 정리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하고(은행이 대출 목적물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예외), 국민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임대주택은 입주 전에 비워 줘야 합니다. 대출 구조는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한 유형만 선택 — Ⅰ형과 Ⅱ형은 중복 신청이 안 되므로 보증금 여력과 월 부담을 비교해 하나만 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아이가 생길수록 순위와 거주기간에서 유리해지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70%(맞벌이 90%) 안쪽이면 Ⅰ형, 그 위라면 Ⅱ형이라는 큰 틀을 먼저 잡고, 살고 싶은 시·군·구의 주택목록에서 면적과 임대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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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수치는 각 공고문 본문과 첨부 Q&A·주택목록(공고일 2026년 9월 29일·3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임대조건과 공급호수는 계약 시점에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회차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고,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