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고 목록을 보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 Ⅰ형과 Ⅱ(전세형) 두 공고로 따로 올라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임대료 구조, 소득 기준, 거주기간이 모두 다르고 두 공고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없어서 접수 전에 어느 쪽이 우리 집에 맞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2026년 대구경북·전북·대전충남 공고문과 첨부 Q&A·주택목록을 직접 대조해 차이를 정리했습니다(매입임대 전체 구조는 매입임대주택 총정리 참고).
Ⅰ형과 Ⅱ형, 한눈에 비교
| 구분 | Ⅰ형(월세형) | Ⅱ형(전세형) |
|---|---|---|
| 임대 수준 | 시중 전세시세의 30% 또는 40% | 시중 전세시세의 70% 또는 80%(그중 80%를 보증금으로 받는 준전세)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 130% 이하(맞벌이 200%) |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자동차 별도 한도 없음) |
| 입주 순위 | 1순위부터 4순위까지 | 1순위부터 5순위까지(혼인가구 추가) |
| 최장 거주 | 20년(2년 계약, 재계약 9회) | 10년, 자녀가 있으면 14년 |
| 보증금 조정 | 증액·감액 모두 가능 | 감액(월임대료로 전환)만 가능 |
정리하면 Ⅰ형은 목돈이 적은 저소득 가구가 월세를 최소화하는 구조이고, Ⅱ형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중간소득 가구가 월세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두 유형 모두 기준이 되는 시세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시세라는 점이 공고 첨부 Q&A에 명시돼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등본에 함께 오른 직계존비속이 들어가므로 같이 사는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 부적격입니다.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대구경북 3차는 혼인신고일 2019.09.29부터 2026.09.29까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모자·부자가족, 그리고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혼인가구로, 혼인 기간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 신생아 가구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로, Ⅱ형에서만 5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Q&A의 주요 해석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신생아 가구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재혼 가정은 전혼 기간을 빼고 현재 혼인신고일부터 7년을 셉니다. 태아도 가구원 수와 자녀 수에 포함되며 병원 직인이 찍힌 임신진단서로 증명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 순위 — 신생아 가구가 1순위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1순위가 아닌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1·2순위가 아닌 가구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5순위 | 혼인가구(Ⅱ형만 해당) |
순위를 잘못 입력해 신청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아래 배점을 합산해 높은 순으로 뽑고, 총점이 같으면 항목 순서대로 비교한 뒤 그래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3점 / 2점 |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 / 2명 / 1명 | 4점 / 3점 / 2점 |
| 청약통장 납입 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6회 이상 12회 미만 | 3점 / 2점 / 1점 |
| 해당 시·군 연속 거주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3점 / 2점 / 1점 |
| 신청자 장애인 등록 | 2점 |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등본상 세대원) | 1점 |
청약통장이 필수는 아니지만 납입 횟수가 가점이 되므로 있으면 유리하고,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만 인정됩니다. 입력한 점수를 증빙하지 못하면 점수가 깎이거나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 2026년 공고 금액
Ⅰ형(월세형)
| 가구원 수 | 70% | 맞벌이 90% |
|---|---|---|
| 1인 | 3,432,027원 | 4,194,699원 |
| 2인 | 4,693,016원 | 5,866,270원 |
| 3인 | 5,717,900원 | 7,351,586원 |
| 4인 | 6,161,541원 | 7,921,982원 |
| 5인 | 6,528,890원 | 8,394,287원 |
Ⅱ형(전세형)
| 가구원 수 | 130% | 맞벌이 200% |
|---|---|---|
| 1인 | 5,720,045원 | 8,389,399원 |
| 2인 | 8,212,778원 | 12,319,167원 |
| 3인 | 10,618,958원 | 16,336,858원 |
| 4인 | 11,442,863원 | 17,604,404원 |
| 5인 | 12,125,081원 | 18,653,970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며, 공고문 표는 1인 가구에 20%p, 2인 가구에 10%p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고 태아도 가구원 수에 들어갑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합산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예비신혼부부 제외).
| 2023.3.28 이후 출산 자녀 | Ⅰ형 총자산 | Ⅰ형 자동차 | Ⅱ형 총자산 |
|---|---|---|---|
| 없음 | 3억 4,500만원 | 4,542만원 | 3억 6,200만원 |
| 1명 | 3억 7,900만원 | 4,996만원 | 3억 9,600만원 |
| 2명 이상 | 4억 1,300만원 | 5,451만원 | 4억 3,100만원 |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Ⅰ형은 자동차가 총자산에 합산되면서 자동차 개별 한도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으면 그 전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까지 합쳐 최대 2명까지 가산을 인정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발표 당시 Ⅱ유형 소득 기준은 100%(맞벌이 120%)로 소개됐는데, 2026년 10월 접수 중인 세 지역의 Ⅱ형은 모두 전세형으로 130%(맞벌이 200%) 기준입니다. 첨부 Q&A도 이번 공고를 Ⅱ 전세형 공급으로 구분하고 기존 Ⅱ 계약자의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Ⅱ형은 회차마다 공고문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임대료 수준 — 대구경북 3차 주택목록 기준
Ⅰ형 200호 — 공고에 첨부된 주택목록(엑셀)을 집계하면 전용면적 38.75㎡부터 87.02㎡까지(중앙값 약 54㎡)이고 방 2개 주택이 179호입니다. 임대보증금은 427만원부터 2,291만원까지(중앙값 약 1,075만원)이며, 같은 주택이면 보증금은 같고 월임대료만 구간별로 다릅니다. 월임대료 중앙값은 수급자 등(시세 30%)이 약 17만원, 그 외 소득 70% 이하 가구(시세 40%)가 약 24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 동구의 전용 71.84㎡ 오피스텔은 보증금 838만 5,000원에 월 17만 9,620원 또는 24만 8,940원입니다.
Ⅱ형 77호 — 오피스텔 43호와 아파트 34호, 전용 48.60㎡부터 84.99㎡까지이고 모두 방 2개 또는 3개입니다. 소득 80% 이하 가구 기준 보증금은 5,768만원부터 1억 6,278만원까지(중앙값 9,520만원), 월임대료 중앙값은 14만 3,850원입니다. 소득 80% 초과 가구는 보증금 중앙값 1억 880만원에 월 16만 1,100원입니다. 대구 동구의 전용 59.75㎡ 아파트(방 3개)는 보증금 1억 2,145만 9,000원에 월 13만 8,280원(80% 이하) 또는 1억 3,881만원에 월 15만 4,180원(80% 초과)입니다.
Ⅱ형에서 시세 70%가 적용되는 대상은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과 월평균소득 80% 이하 가구이고, 그 외는 80%가 적용됩니다. 80% 기준액은 1인 305만 690원, 2인 469만 3,016원, 3인 653만 4,743원, 4인 704만 1,762원입니다. 주택 구성은 지역마다 달라서 대전충남 Ⅰ형 목록은 74호 중 50호가 아파트였고, 목록의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이라 계약 시점에 바뀔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0만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Ⅰ형은 보증금을 더 내면 연 6%로 월임대료가 내려가고(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이고 주택별 하한액 아래로는 불가, 300만원 증액 시 월 1만 5,000원 감소), 보증금을 낮추면 연 3.5%로 월임대료가 올라갑니다(300만원 감액 시 월 8,750원 증가). Ⅱ형은 전세형 특성상 증액 제도가 없고 감액 전환만 가능합니다.
거주기간과 재계약 조건
| 구분 | Ⅰ형 | Ⅱ형(전세형) |
|---|---|---|
| 최장 거주 | 2년 계약, 재계약 9회로 최장 20년 | 재계약 4회로 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해 최장 14년 |
| 재계약 요건 | 무주택, 월평균소득 105%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 무주택,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자산기준(소득은 초과해도 할증 후 거주) |
| 소득이 오르면 | 입주 기준 초과 구간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10%부터 80%까지 할증 | 초과 구간에 따라 10%부터 40%까지 할증 |
| 재계약 기준 초과 | 1회에 한해 재계약, 80% 할증 | 자산 기준 초과 시 재계약 불가 |
Ⅰ형 할증은 첨부 Q&A 표 기준으로 소득 70% 가구가 73.5% 초과 77% 이하이면 최초 10%(2회차 이상 20%), 91% 초과 105% 이하이면 최초 40%(2회차 이상 80%)입니다. Ⅱ형은 소득 기준 초과분이 10% 이하이면 최초 10%(2회차 이상 20%), 30% 초과이면 최초 30%(2회차 이상 40%)입니다. 재계약 때 임대료가 법령 범위 안에서 오를 수 있고, 정책이나 법령이 바뀌어 자격이 강화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공고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출산 가구에 혜택이 붙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같은 세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 태어난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같은 시·군·구의 더 넓은 매입임대(전세형·분양전환형 제외)로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로 등록되고 새 주택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첨부 Q&A는 재계약 요건에 혼인 유지가 없어 이혼해도 재계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 공고·주택목록 확인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지역본부별 공고와 첨부 주택목록을 봅니다
- 청약 신청 — 인터넷이나 LH청약플러스 앱으로 시·군·구 안의 주택군 1곳을 골라 신청합니다. 시작일 10시부터 마감일 16시까지이며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로 발표되면 기한 안에 온라인(지역에 따라 우편)으로 냅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쓰는 MyMy서비스로 일부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자격 검증 —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주택·소득·자산을 조회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소명기간 안에 증빙을 내야 합니다
- 순번 발표·계약 — LH청약플러스나 ARS(1661-7700)로 순번을 확인하고, 차례가 오면 주택을 지정해 계약한 뒤 60일 이내에 입주합니다
| 대상 | 서류 |
|---|---|
|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혼인 관련 | 혼인관계증명서(한부모·신생아 가구는 불필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 예비신혼부부는 예비 배우자 등본과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 |
| 신생아 가구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후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와 자녀가 등재된 등본, 입양관계증명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임신진단서 중 해당 서류 |
| 해당자 | 수급자·한부모·차상위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청약홈 기타임대주택용) |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보이게 발급해야 하고,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동의서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예비신혼부부 제외). 서류 제출까지 마치면 순번 발표 때까지 신혼·신생아 Ⅰ·Ⅱ 다른 공고에 신청할 수 없고, 서류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를 삭제해야만 다른 공고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당첨 후 주택은 어떻게 고르나 — 순번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신청할 때 특정 호수를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군·구 안의 주택군이 모집 단위이고, 예비입주자를 공급호수의 2배수에서 3배수까지 뽑은 뒤 순번대로 집을 고르게 합니다.
순번 발표 후 주택군 안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이 개방되고, 순번이 빠른 사람부터 원하는 주택을 지정해 계약하며 주택은 계약 당일 확정됩니다. 공급호수만큼의 앞 순번은 바로 계약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앞 순번이 포기하거나 신규 매입·해지 주택이 생길 때 차례가 옵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부터 60일간 유지되며, 계약 차례에 포기하면 예비자 지위를 잃습니다.
대구경북 목록처럼 사전 열람 없이 계약 전에 주택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상태 그대로 입주하고, 설치된 가전은 임대 목적물이 아니어서 보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입주청소와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2026년 10월 접수 중인 공고
| 지역본부 | 유형 | 공급 | 청약 접수 | 순번 발표 |
|---|---|---|---|---|
| 대구경북 3차 | Ⅰ형(정정공고) | 200호 | 10.13부터 10.15까지 | 12.17 |
| 대구경북 3차 | Ⅱ형(전세형) | 77호 | 10.13부터 10.15까지 | 12.17 |
| 전북 3차 | Ⅰ형 | 52호 | 10.12부터 10.14까지 | 12.10 |
| 전북 3차 | Ⅱ형(전세형) | 41호 | 10.12부터 10.14까지 | 12.10 |
| 대전충남 9월 | Ⅰ형 | 74호 | 10.12부터 10.14까지 | 2027.1.20 |
| 대전충남 9월 | Ⅱ형(전세형) | 105호 | 10.12부터 10.14까지 | 2027.1.20 |
LH청약플러스 공고 목록(10월 12일 확인)과 각 공고문 일정 기준입니다. 대구경북 Ⅰ형 정정공고는 임대조건이 산정되지 않았던 주택의 임대조건을 채워 넣은 것으로, 접수 일정은 원공고와 같습니다.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이나 신규 매입에 따라 계약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매입임대·신혼희망타운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 일반 매입임대 |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
|---|---|---|---|
| 대상 | 신혼·예비신혼·신생아·한부모·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 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2순위 소득 100% 이하 | 신혼(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예비신혼·한부모 |
| 주택 | 기존 주택 매입(다가구·오피스텔·아파트 등) | 기존 다가구 등 매입 |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공공분양과 혼합) |
| 소득 | Ⅰ형 70%, Ⅱ형 130% | 2순위 100% | 100%(맞벌이 120%) |
| 최장 거주 | Ⅰ형 20년, Ⅱ형 10년(자녀 14년) | 최장 30년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일반 매입임대는 전북지역본부 2026년 일반 매입임대 공고(시세 30% 수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하남감일·위례 예비입주자 공고(10월 1일)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2인 가구에 110%(맞벌이 130%)를 적용하고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신혼 대상이라도 신혼희망타운은 아파트 단지형이고, 매입임대는 이미 살고 있는 생활권 안의 기존 주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을, 서울 거주 신혼부부라면 SH의 미리내집을 함께 비교해 볼 만합니다. 보증금을 더 마련할 수 있다면 같은 매입임대 목록에 올라오는 든든전세주택도 후보가 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기준일 확인 — 혼인신고일, 자녀 출생일, 6세 이하·2년 이내 판단은 모두 공고일 기준입니다
- 소득 구간 판단 — 월평균소득이 70%(맞벌이 90%)를 넘으면 Ⅰ형은 어렵고 Ⅱ형을 검토합니다
- 자동차 가액 — Ⅰ형은 총자산과 별개로 자동차 한도를 넘으면 탈락합니다
- 대출·기존 임대 정리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하고(은행이 대출 목적물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예외), 국민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임대주택은 입주 전에 비워 줘야 합니다. 대출 구조는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유형만 선택 — Ⅰ형과 Ⅱ형은 중복 신청이 안 되므로 보증금 여력과 월 부담을 비교해 하나만 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아이가 생길수록 순위와 거주기간에서 유리해지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70%(맞벌이 90%) 안쪽이면 Ⅰ형, 그 위라면 Ⅱ형이라는 큰 틀을 먼저 잡고, 살고 싶은 시·군·구의 주택목록에서 면적과 임대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매입임대주택 총정리 — 유형별 자격과 신청 절차
- LH 임대주택 유형 총정리
- LH 든든전세주택 가이드
- 신혼희망타운 가이드 — 자격·분양가·대출·당첨 전략
-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자격 총정리
-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 대상, 금리, 한도, 신청
참고 자료
- LH청약플러스 — 정정공고, 2026년 3차 대구경북지역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LH청약플러스 — 2026년 3차 대구경북지역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입주자 모집공고
- LH청약플러스 — 전북지역본부 2026년 3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4.12.26)
수치는 각 공고문 본문과 첨부 Q&A·주택목록(공고일 2026년 9월 29일·3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임대조건과 공급호수는 계약 시점에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회차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고,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