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2026년 10월 19일 공고한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5-17번지 일원에 짓는 350호 규모의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과 도시재생 혁신센터가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물이고,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입니다. 접수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행복주택 제도 전반은 행복주택 신청 방법 총정리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은 이번 공고문 50쪽에 적힌 숫자만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량의 38%(134호)가 대학생·청년 몫인 16·21㎡ 원룸형이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몫은 36·44㎡ 111호입니다. 우선공급은 부평구 거주자가 1순위라서 부평구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공급 물량 — 계층별 350호

계층주택형(전용)우선공급일반공급합계
대학생·청년16A(16.37㎡)·21A(21.19㎡)6668134
신혼부부·한부모가족36형(36.02~36.19㎡)·44형(44.70~44.95㎡)5556111
고령자26형·36형·36AS형(주거약자용)212243
주거급여수급자26형(26.01~26.70㎡)212142
기존거주자(철거민)16·21·26·36·44형20—20

대학생·청년 우선공급은 16A형 대학생 19호·청년 19호와 21A형 청년 28호이고, 일반공급은 16A형 39호·21A형 29호를 대학생과 청년을 합쳐 추첨합니다. 36AS형 28호는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6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거주자 몫 20호는 지자체가 통보한 지구 내 기존거주자에게 별도로 안내되고, 미달되면 일반공급으로 넘어갑니다.

26·36·44형은 세부 타입(A·B·C)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을 받고, 동·호는 전산 추첨으로 정합니다. 16A·21A형에는 가스쿡탑 2구, 소형 냉장고, 키큰장, 책상이 설치될 예정이고,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임대조건 — 보증금과 월임대료

주택형·계층임대보증금월임대료
16A 대학생·소득 없는 청년3,199만 4천원13만 8,640원
16A 소득 있는 청년3,387만 6천원14만 6,790원
21A 대학생·소득 없는 청년4,185만 4천원18만 1,360원
21A 소득 있는 청년4,431만 6천원19만 2,030원
26형 주거급여수급자4,533만원19만 6,430원
26형 고령자5,741만 8천원24만 8,810원
36형·36AS형 고령자8,037만원34만 8,270원
36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8,460만원36만 6,600원
44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1억 596만원45만 9,160원

보증금의 5%를 계약 때 계약금으로, 나머지를 입주 때 잔금으로 냅니다. 예를 들어 44형 신혼부부는 계약금 529만 8천원, 잔금 1억 66만 2천원입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00만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는 연 6%,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돌릴 때는 연 3.5%를 적용합니다. 16A형 대학생이 보증금을 500만원 올리면 보증금 3,699만 4천원에 월 11만 3,640원이 되고, 반대로 2,600만원을 낮추면 보증금 599만 4천원에 월 21만 4,470원이 됩니다. 전환 신청은 계약 뒤 입주지정기간 전에 LH 안내문을 받은 다음에 가능하므로, 계약할 때는 기본 조건의 계약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같은 면적의 대학생 임대조건을 적용받고, 갱신계약 때 소득이 생기면 바뀐 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예비입주자로 뽑혀 나중에 계약하면 그 시점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층별 소득·자산 기준

모든 계층이 공고일(2026년 10월 19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대학생·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고,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계층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자산 기준
대학생부모+본인 100% 이하(1인 120%·2인 110%)본인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자동차 소유 불가
청년세대 100% 이하(1인 120%·2인 110%)총자산 2억 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세대 100% 이하(맞벌이 120%, 2인 가구 110%·맞벌이 130%)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고령자(65세 이상)세대 100% 이하(1인 120%·2인 110%)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 수급권자·수급자—

금액으로는 1인 가구 120%가 457만 6,036원, 2인 가구 110%가 645만 2,897원, 3인 가구 100%가 816만 8,429원, 4인 가구 100%가 880만 2,202원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태아 포함)가 있으면 1명은 10%, 2명 이상은 20%를 소득·자산 기준에 더해 줍니다.

계층별 추가 요건도 있습니다. 대학생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이어야 하고(원격대학·대학원 제외), 취업준비생은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청년은 19세부터 39세(1986년 10월 20일~2007년 10월 19일 출생)이거나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이어야 하고,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2019년 10월 19일 이후 혼인신고)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당첨자 선정 — 부평구 1순위, 인천 2순위

우선공급

순위대상
1순위인천 부평구에 거주(청년은 소득 근거지, 대학생은 재학 대학 소재지도 인정)
2순위부평구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청년·대학생은 위와 같은 기준)

경쟁이 있으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뽑습니다.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배점이 같으면 해당 순위 지역 거주기간이 긴 사람이 앞섭니다. 배점 항목은 계층마다 다릅니다.

  • 청년·신혼부부·한부모: 부평구 거주 3년 이상 3점·3년 미만 1점 /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3점·6~23회 1점(인천 2순위는 청약통장 항목만)
  • 대학생: 부모 모두 인천 밖 거주 3점·부평구 외 인천 거주 1점 / 취업준비생은 부평구 3년 이상 거주 3점·미만 1점(1순위에만 적용)
  • 고령자: 나이 75세 이상 3점·70세 이상 2점·65세 이상 1점 / 부평구 5년 이상 3점·5년 미만 2점·부평구 외 인천 1점 / 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 등 3점
  • 주거급여수급자: 부평구 5년 이상 3점·5년 미만 2점·부평구 외 인천 1점 / 국가유공자·장애인·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3점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우선공급 자격 자체를 못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공급으로 넘어가지 않고 탈락하므로, 자격 서류를 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 부천, 시흥, 김포)이 1순위, 그 밖의 경기도가 2순위, 나머지가 3순위이고 순위 안에서는 추첨입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은 순위 없이 추첨합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주택형별 물량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제출대상자로 추첨하고, 서류를 낸 사람만 자격을 검증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정합니다.

일정

단계일정비고
인터넷 청약11월 2일(월) 10:00 ~ 11월 4일(수) 16:00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앱
현장접수(정보취약계층)11월 3일(화) 10:00 ~ 16:00LH 인천지역본부 별관 1층, 10월 30일까지 사전 연락
서류제출대상자 발표11월 16일(월) 17시 이후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 확인
서류 제출11월 17일(화) ~ 11월 20일(금) 17시MyMy 서비스 온라인 제출 또는 등기우편
당첨자 발표2027년 4월 8일(목) 17시 이후자격 조사가 늦어지면 연기 가능
계약2027년 4월 20일(화) ~ 22일(목)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예비신혼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중복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둘 중 계약자가 될 한 명을 대표로 정해 신청하고, 신청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최대 거주기간

계층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자녀 없음 10년 ·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20년
기존거주자20년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고,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 재계약할 수 있고, 소득·자산 기준을 넘으면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대학생·청년으로 살다가 결혼하면 같은 단지 36㎡ 이상 주택형 예비자 맨 뒤 순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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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