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를 넘으면 내야 하는 건지, 세율은 얼마인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뭔지 한번에 정리했어요.
종부세, 누가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는 세금이에요.
| 구분 | 공제금액 |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 |
|---|---|---|
| 일반 (2주택 이하) | 9억 원 |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
| 1세대 1주택 | 12억 원 | 공시가격 12억 초과 |
| 법인 | 0원 | 주택 보유 시 전액 과세 |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이하니까 종부세를 안 내요. 그런데 같은 집을 2주택자가 가지고 있으면 9억을 넘으니까 종부세 대상이에요.
공시가격은 시세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보통 시세의 60 ~ 80% 수준이에요.
과세표준은 이렇게 계산해요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구해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항목 | 내용 |
|---|---|
|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
| 공제금액 | 일반 9억 / 1세대 1주택 12억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2026년 기준) |
계산 예시를 보면 감이 와요.
공시가격 15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 (15억 - 12억) × 60% = 1.8억 원 (과세표준)
세율표
2주택 이하 (일반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원 이하 | 0.5% | - |
| 3억 초과 ~ 6억 이하 | 0.7% | 60만 원 |
| 6억 초과 ~ 12억 이하 | 1.0% | 240만 원 |
| 12억 초과 ~ 25억 이하 | 1.3% | 600만 원 |
| 25억 초과 ~ 50억 이하 | 1.5% | 1,100만 원 |
| 50억 초과 ~ 94억 이하 | 2.0% | 3,600만 원 |
| 94억 초과 | 2.7% | 10,180만 원 |
3주택 이상 (중과세율)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원 이하 | 0.5% | - |
| 3억 초과 ~ 6억 이하 | 0.7% | 60만 원 |
| 6억 초과 ~ 12억 이하 | 1.0% | 240만 원 |
| 12억 초과 ~ 25억 이하 | 2.0% | 1,440만 원 |
| 25억 초과 ~ 50억 이하 | 3.0% | 3,940만 원 |
| 50억 초과 ~ 94억 이하 | 4.0% | 8,940만 원 |
| 94억 초과 | 5.0% | 18,340만 원 |
12억 이하 구간까지는 일반세율과 같고, 12억을 넘는 구간부터 세율이 확 올라가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공제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줘요.
고령자 공제
| 나이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 20% |
| 만 65세 이상 | 30% |
| 만 70세 이상 | 40% |
장기보유 공제
| 보유 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 20% |
| 10년 이상 | 40% |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를 합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70세(40%)에 15년 이상 보유(50%)하면 합계 90%지만, 최대 한도가 80% 라서 80%만 공제돼요.
오래 살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실제 계산 예시
계산 과정 대신 금액별 결과를 바로 보고 싶다면 종부세 금액별 조견표에서 공시가격 13억~30억 구간의 1주택·2주택·3주택 세액을 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시 1: 공시가격 15억 원, 1세대 1주택자 (만 55세, 7년 보유)
| 단계 | 계산 |
|---|---|
| 공시가격 | 15억 원 |
| 공제금액 | 12억 원 (1세대 1주택) |
| 과세표준 | (15억 - 12억) × 60% = 1.8억 원 |
| 산출세액 | 1.8억 × 0.5% = 90만 원 |
| 고령자 공제 | 없음 (만 60세 미만) |
| 장기보유 공제 | 90만 × 20% = 18만 원 |
| 재산세 공제 | 약 30만 원 (이미 낸 재산세 차감) |
| 예상 납부세액 | 약 42만 원 |
예시 2: 공시가격 합산 20억 원, 2주택자
| 단계 | 계산 |
|---|---|
| 공시가격 합산 | 20억 원 |
| 공제금액 | 9억 원 (일반) |
| 과세표준 | (20억 - 9억) × 60% = 6.6억 원 |
| 산출세액 | 6.6억 × 1.0% - 240만 원 = 420만 원 |
| 세액공제 | 없음 (1세대 1주택 아님) |
| 재산세 공제 | 약 100만 원 |
| 예상 납부세액 | 약 320만 원 |
예시 3: 공시가격 합산 30억 원, 3주택자
| 단계 | 계산 |
|---|---|
| 공시가격 합산 | 30억 원 |
| 공제금액 | 9억 원 |
| 과세표준 | (30억 - 9억) × 60% = 12.6억 원 |
| 산출세액 | 12.6억 × 2.0% - 1,440만 원 = 1,080만 원 (중과) |
| 재산세 공제 | 약 200만 원 |
| 예상 납부세액 | 약 880만 원 |
3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요.
위 금액은 대략적인 참고용이에요. 실제 세액은 개별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재산세와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둘 다 부동산 보유세지만 구조가 달라요.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과세 주체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 국가 (국세) |
| 과세 기준 | 개별 주택 | 전국 주택 합산 |
| 부과 대상 | 주택 보유자 전원 | 공시가격 합산 9억(12억) 초과 |
| 납부 시기 | 7월, 9월 | 12월 |
| 이중과세 방지 | - | 이미 낸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공제 |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주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두 번 내는 건 아니에요.
납부 시기와 방법
| 항목 | 내용 |
|---|---|
|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일 ~ 15일 |
| 고지 방법 |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 |
| 납부 방법 | 홈택스, 은행, 카드 납부 |
| 분납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의 20%가 별도 부과 |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절반은 12월에, 나머지 절반은 다음 해 6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50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분납할 수 있고요.
종부세 줄이는 방법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 9억씩 총 18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독명의는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이 한도니까, 공시가격이 높으면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분은 단독명의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 상황 | 유리한 명의 |
|---|---|
| 공시가격 높고, 나이 젊은 경우 | 공동명의 (공제 18억) |
| 고령(70세+)이고 15년 이상 보유 | 단독명의 (세액공제 80%) |
| 중간인 경우 | 둘 다 계산해서 비교 |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매년 공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신청 가능해요.
홈택스 모의계산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제공하고 있어요.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보세요.
종부세 계산기 빠른 확인
주택수·공시가격·1세대1주택 여부·연령·보유기간을 한 번에 입력하면 산출세액과 농어촌특별세까지 자동 계산해 줍니다.
👉 보유세 계산기 바로가기 —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 번에 합산
마무리
종부세는 공시가격, 주택 수, 보유 기간, 나이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져요.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로 최대 80%까지 깎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종부세 관련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세율과 공제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라면 9월 신고를 챙기세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이에요.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하면 12억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고, 신청 안 하면 각자 9억씩 18억을 공제받아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총정리에서 케이스별로 비교했어요.
📢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어요. 종부세를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실거주 1주택 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단계 시행돼요. 이 글의 세율·공제는 현행 기준이니, 바뀌는 내용은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