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구

보유세 계산기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7·9월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종부세에서 이미 낸 재산세 몫을 빼는 중복분 공제까지 반영합니다.

보유세 계산

주택마다 공시가격을 넣으세요. 공동명의는 본인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을 넣으면 개인별 세액에 가깝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① 재산세 (주택별).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3억 이하 43%·6억 이하 44%·6억 초과 45%, 그 외 60%). 세율은 0.1~0.4% 누진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 × 20%)가 붙습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12억원(1세대 1주택) 또는 9억원) × 60%. 세율은 0.5~2.7%이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2.0~5.0% 중과세율입니다.

③ 재산세 중복분 공제.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이미 재산세가 매겨진 부분이 겹치므로 그만큼을 뺍니다. 공제액 = 부과된 재산세 합계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공시가격 합계를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금액]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3).

④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와 농특세. 연령(60세 20%·65세 30%·70세 40%)과 보유기간(5년 20%·10년 40%·15년 50%)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빼고, 남은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 과세표준상한제(전년 대비 과세표준 증가 5% 이내)와 세부담상한(2024년 이전부터 과세된 주택은 2028년까지 종전 105~130% 상한 — 지방세법 2023.3.14 개정 부칙 제15조, 종부세는 전년 대비 150%)은 전년 세액이 있어야 계산할 수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액이 이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조례로 정하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가감, 감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법인 단일세율(2.7%·5.0%)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주택 이상 중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하세요.

※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적용됩니다(2026년분 적용). 재산세만 따로 보려면 재산세 계산기, 종부세만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근거: 지방세법 제110·111·111조의2·112·151조, 시행령 제109조(2026년분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법 제8·9조,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