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구
재산세 계산기 — 아파트·주택 공시가격 기준
아파트·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 계산 방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구하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보유 형태(1세대 1주택·다주택)를 고르면 특례세율 적용 여부까지 반영됩니다.
아파트·주택 재산세 계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다주택 60%)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누진세율(1주택 9억 이하는 특례세율)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가 적용되고, 공시 9억 이하면 특례세율(0.05%p 인하)까지 자동 반영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제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
주택 재산세 세율표 (2026년)
주택분 재산세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1% | - |
| 6천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0.15% | 3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부가세
| 항목 | 세율 | 과세기준 |
|---|---|---|
| 도시지역분 | 0.14% | 과세표준 기준 |
| 지방교육세 | 20% | 재산세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