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증여, 상속 등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든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가액) × 세율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 가격(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1주택자 (일반세율)
| 취득가액 | 세율 | 예시 (5억원 주택) |
|---|---|---|
| 6억원 이하 | 1% | 500만원 |
| 6억~9억원 | 1~3% (누진) | - |
| 9억원 초과 | 3% | - |
다주택자 중과세율
| 주택 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2주택 | 1~3%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조정대상지역: 10.15 대책으로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과세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시가표준액 1억원 미만 주택
- 일시적 2주택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조건)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5년 이내 공동상속주택)
- 공공성 높은 주택 (공공임대, 사원용 주택 등)
- 농어촌주택 (읍·면 지역 소재)
일시적 2주택 특례
신규 주택 취득 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건 | 내용 |
|---|---|
| 종전주택 보유기간 | 1년 이상 |
| 신규주택 처분기한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 미이행 시 | 중과세 차액 추징 |
2026년 취득세 변경사항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감면
-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혜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추가: 다주택자 중과세 제외
세컨드홈 특례 확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특례 기준이 완화됩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시가격 | 4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 취득가액 | 3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저가 유상거래 증여 간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시 증여세율(3.5%) 이 적용됩니다.
-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 시 취득세율
| 구분 | 세율 |
|---|---|
| 일반 증여 | 3.5% |
| 조정대상지역 + 시가 3억 초과 | 12% |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증여 | 3.5% |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1주택자가 5억원 아파트 구매
- 취득가액: 5억원
- 세율: 1%
- 취득세: 500만원
- 지방교육세(10%): 50만원
- 농어촌특별세(해당 시): 별도
- 총 납부액: 약 550만원
예시 2: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가 10억원 아파트 구매
- 취득가액: 10억원
- 세율: 12% (중과)
- 취득세: 1억 2천만원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신고 기한
- 일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방법
-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 오프라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필요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사본
- 신분증
- 등기부등본
취득세 계산기 활용
정확한 취득세 계산을 위해 다음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취득세는 부동산 매입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방법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