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증여, 상속 등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든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가액) × 세율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 가격(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1주택자 (일반세율)

취득가액세율예시 (5억원 주택)
6억원 이하1%500만원
6억~9억원1~3% (누진)-
9억원 초과3%-

다주택자 중과세율

주택 수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2주택1~3%8%
3주택8%12%
4주택 이상12%12%
법인12%12%

조정대상지역: 10.15 대책으로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과세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1. 시가표준액 1억원 미만 주택
  2. 일시적 2주택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조건)
  3.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5년 이내 공동상속주택)
  4. 공공성 높은 주택 (공공임대, 사원용 주택 등)
  5. 농어촌주택 (읍·면 지역 소재)

일시적 2주택 특례

신규 주택 취득 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조건내용
종전주택 보유기간1년 이상
신규주택 처분기한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미이행 시중과세 차액 추징

2026년 취득세 변경사항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감면

  •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혜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추가: 다주택자 중과세 제외

세컨드홈 특례 확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특례 기준이 완화됩니다.

구분변경 전변경 후
공시가격4억원 이하9억원 이하
취득가액3억원 이하12억원 이하

저가 유상거래 증여 간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시 증여세율(3.5%) 이 적용됩니다.

  •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 시 취득세율

구분세율
일반 증여3.5%
조정대상지역 + 시가 3억 초과12%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증여3.5%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1주택자가 5억원 아파트 구매

  • 취득가액: 5억원
  • 세율: 1%
  • 취득세: 500만원
  • 지방교육세(10%): 50만원
  • 농어촌특별세(해당 시): 별도
  • 총 납부액: 약 550만원

예시 2: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가 10억원 아파트 구매

  • 취득가액: 10억원
  • 세율: 12% (중과)
  • 취득세: 1억 2천만원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신고 기한

  • 일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방법

  1.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2. 오프라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필요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사본
  • 신분증
  • 등기부등본

취득세 계산기 활용

정확한 취득세 계산을 위해 다음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취득세는 부동산 매입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방법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