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세금 중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나가는 돈이 취득세입니다. 매매가 구간에 따라 세율이 1%에서 3%까지 달라지고, 6억~9억 사이는 사잇값 누진이라 “내 가격이면 정확히 얼마인지”가 한눈에 안 잡힙니다. 지방세법 세율 그대로, 매매가 금액별 취득세를 조견표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율 구조 — 6억과 9억이 기준선입니다

1주택 유상취득(매매) 기준 세율은 세 구간입니다.

매매가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1~3% 연속 누진 — (취득가액 × 2/3 ÷ 1억 − 3) ÷ 100
9억원 초과3%

6~9억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가격에 비례해 세율이 미끄러지듯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6억 1,000만원이면 1.007%, 7억 5,000만원이면 딱 2%, 8억 9,000만원이면 2.93%가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매가를 조금만 조정해도 세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매매가별 취득세 조견표 (1주택 기준)

취득세 본세 기준이고,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원)을 반영한 열을 함께 실었습니다.

매매가세율취득세 본세생애최초 감면 후
1억원1.00%100만원0원
2억원1.00%200만원0원
3억원1.00%300만원100만원
4억원1.00%400만원200만원
5억원1.00%500만원300만원
6억원1.00%600만원400만원
6억 5,000만원1.33%약 867만원약 667만원
7억원1.67%약 1,167만원약 967만원
7억 5,000만원2.00%1,500만원1,300만원
8억원2.33%약 1,867만원약 1,667만원
8억 5,000만원2.67%약 2,267만원약 2,067만원
9억원3.00%2,700만원2,500만원
10억원3.00%3,000만원2,800만원
12억원3.00%3,600만원3,400만원
15억원3.00%4,500만원4,500만원 (감면 대상 아님)
  •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이력인 생애최초 구입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00만원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2억 이하 주택은 본세가 0원이 됩니다.
  • 표는 본세 기준이라 실제 납부액에는 아래 부가세가 붙습니다.

본세에 붙는 부가세 — 교육세와 농특세

  • 지방교육세: 주택 유상취득은 취득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이 붙습니다. 5억(1%) 주택이면 0.1%인 50만원, 10억(3%)이면 0.3%인 300만원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만 0.2%가 붙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면제라서, 같은 5억이라도 84타입은 농특세 0원, 34평형 초과 대형은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7억 5,000만원, 전용 84타입, 1주택이면 — 본세 1,500만원 + 지방교육세 150만원 = 총 1,650만원입니다. 내 조건 그대로 계산해 보려면 취득세 계산기에 넣어보면 됩니다.

다주택자는 다른 표를 씁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기본세율(1~3%)기본세율(1~3%)
2주택8%기본세율(1~3%)
3주택12%8%
4주택 이상·법인12%12%

5억 주택 기준으로 1주택이면 500만원인데 조정지역 2주택째면 4,000만원, 3주택째면 6,000만원입니다. 이사 때문에 잠시 두 채가 되는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집을 처분 기한 안에 팔면 기본세율이 유지되니, 매수 순서를 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 구조와 제외 대상은 취득세 완벽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매매가 아닌 취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이 조견표는 유상 매매 기준입니다. 취득 원인이 다르면 표 자체가 바뀝니다.

취득 원인세율
매매(유상)1~3% (위 조견표)
증여3.5% (조정대상지역 + 시가 3억 초과는 12%)
상속2.8% (무주택 가구의 주택 상속은 0.8%)
원시취득(신축)2.8%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라면 매매·증여·상속 중 어느 경로냐에 따라 취득세만 수천만 원이 갈립니다.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등) 기준이라는 점도 부담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신고·납부 — 잔금일부터 60일

  •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위택스 온라인 신고 또는 물건지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 실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해 잔금 당일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셀프등기를 한다면 이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취득세 말고도 등기 과정에는 인지세·채권매입·법무사 보수 등이 더 들어갑니다. 총비용 그림은 아파트 등기 총비용 정리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의 대출 한도는 생애최초 주담대 LTV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정리 — 내 구간 확인 순서

  1. 매매가가 6억 이하면 세율 1% 고정 — 조견표 그대로입니다.
  2. 6~9억이면 (가격 × 2/3 ÷ 1억 − 3)%로 세율부터 구합니다.
  3. 9억 초과는 3% 고정입니다.
  4. 생애최초·일시적 2주택 등 감면과 중과 예외를 대조합니다.
  5. 교육세(세율의 10%)와 85제곱미터 초과 농특세(0.2%)를 더하면 실제 납부액입니다.

잔금일 60일 안에만 처리하면 되는 세금이지만, 자금 계획 단계에서 미리 조견표의 내 줄을 확인해 두면 잔금 직전에 수백만 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