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가 되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같은 것을 검색합니다. “임대료를 최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이때 기준이 되는 도구가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 즉 렌트홈(renthome.go.kr)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 보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월차임전환시산정률, 한국은행기준금리 같은 항목이 나와서 어디에 뭘 넣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화면 기준 사용법과 계산 원리, 그리고 계산 후에 해야 하는 변경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렌트홈 계산기, 누가 쓰는 건가요

렌트홈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임대등록시스템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신고 업무가 본래 기능이지만, 임대료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계산기 화면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한 임대료의 증액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용도”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1차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입니다. 다만 계산 방식(환산보증금 5%)은 일반 임대차의 갱신 5% 상한을 따질 때도 동일하게 통용되기 때문에, 미등록 임대인과 임차인도 참고용으로 널리 씁니다.

먼저 구분 — 내 계약에 적용되는 5%는 어느 법인가

같은 “5%“라도 근거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이 구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구분등록임대주택일반 임대차 (미등록)
근거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한5% 범위 내 (대통령령 비율)갱신 시 5% 초과 금지
적용 시점임대사업자가 증액을 청구할 때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등 갱신 계약
재증액 제한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금지증액 후 1년 이내 금지
새 임차인과 신규 계약임차인이 바뀌어도 5% 적용 (직전 증액 1년 이내면 불가)상한 없음 (신규 계약은 자유)

핵심 차이는 마지막 줄입니다. 일반 임대차는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이면 상한이 없지만, 등록임대주택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5% 상한과 1년 제한이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는 5%가 아니라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별도 증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렌트홈 공지사항의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 안내”를 확인하세요.

렌트홈 계산기 사용법 — 실제 화면 순서대로

  1. renthome.go.kr 접속 → 메인 상단 메뉴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 클릭 (새 창 팝업)
  2. 변경 전 칸에 현재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입력
  3. “인상률 적용”에 체크하고 인상률 칸에 5 입력
  4. 계산하기 클릭 → 변경 후 임대보증금·월 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월차임전환시산정률(2%)과 한국은행기준금리는 기본값이 채워져 있고, 화면 아래에 기준금리 변동 이력 표까지 함께 나오니 보통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금통위 직후에는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 기본값이 최신 기준금리(2026년 8월 27일 인상 후 3.00%)인지 한 번 확인하고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 모드가 두 가지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드용도사용법
인상률 적용 체크”5% 올리면 얼마까지 가능?” — 한도 계산변경 전 금액 + 인상률 입력 → 변경 후 금액 자동 산출
체크 해제”제시받은 금액이 5% 이내인가?” — 검증변경 전·후 금액을 모두 입력 → 인상률(%) 산출

임차인이라면 두 번째 모드가 유용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새 보증금·월세를 넣어 보면 몇 % 인상인지 바로 나옵니다.

계산 원리 —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 하나로 합칩니다

렌트홈 계산기 화면에 산식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 (변경 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100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2) ÷ 5.0%

여기서 5.0%는 월차임 전환율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3.00%, 2026년 8월 27일부터) + 2%p로 정해집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숫자도 바뀝니다.

예시 — 보증금 5,000만원·월세 50만원, 5% 인상 한도

단계계산금액
현재 환산보증금5,000만 + (50만 × 12) ÷ 5.0%170,000,000원
5% 인상 후 환산보증금170,000,000 × 1.05178,500,000원
보증금을 그대로 두는 경우 월세 한도(178,500,000 − 5,000만) × 5.0% ÷ 12월 535,417원

전세라면 간단합니다.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는 5% 인상 시 3억 1,500만원 (+1,500만원)이 한도입니다.

월세에 그냥 5%를 곱하면 왜 안 되나요

위 예시에서 월세 50만원에 단순히 5%를 곱하면 5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법정 한도는 53만 5,417원으로 더 높게 나옵니다. 보증금 5,000만원 몫의 인상 여력(5,000만 × 5% = 250만원)까지 환산보증금에 합산된 뒤 월세 쪽으로 배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검증할 때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월세 기준으로는 10% 인상이지만 환산보증금 기준으로는 7.06% 인상이라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5%를 초과합니다. 렌트홈 계산기의 검증 모드(체크 해제)에 넣어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저희 사이트의 임대료 인상률 5% 계산기도 렌트홈과 같은 환산보증금 방식으로 계산하면서, 제시받은 금액의 상한 초과 여부 검증까지 한 화면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계산이 끝났다면 — 등록임대사업자는 변경신고까지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올려 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항목내용
근거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방법렌트홈 온라인 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
미신고·거짓 신고1천만원 이하 과태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변경신고를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사전 신고)

렌트홈에서 임대료 계산과 변경신고를 이어서 처리할 수 있으니, 계산기로 한도를 확인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한 뒤 바로 신고까지 마치는 흐름이 깔끔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의 장단점은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참고로 이 신고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이고, 이와 별개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두 제도의 관계는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3가지

  1. “1년 제한”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적용됩니다 (등록임대). 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서도 올릴 수 없습니다.
  2. 전환율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기준금리 + 2%p라서 금리가 움직이면 환산보증금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렌트홈 계산기는 최신 금리를 자동 반영하므로, 오래전에 캡처해 둔 계산 결과를 재사용하지 말고 계약 시점에 다시 계산하세요.
  3. 일반 임대차의 5%는 “갱신”에만 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는 계약이라면 5% 상한이 적용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은 상한이 없습니다. 갱신요구권 자체가 궁금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를 함께 보세요.

임대료 인상은 금액 계산보다 “지금 올릴 수 있는 상황인가”(1년 제한·갱신 여부·등록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렌트홈 계산기로 한도를 확인하고, 등록임대사업자라면 3개월 내 변경신고까지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