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금액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구분 | 기준 |
|---|---|
|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
| 월세 | 30만원 초과 |
지역 기준
-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 도(道)의 시(市) 지역
군(郡)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상가 내 주택, 공장 내 주거공간 (실질적 거주용)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권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주택임대차신고’ 메뉴 클릭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임대차계약서 사진/스캔 첨부
- 최종 제출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전입신고로 대체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임대차계약서 | 사진 또는 스캔본 |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 신고서 | 온라인은 자동 생성 |
과태료 기준
계도기간 종료
- 2021년 6월 1일: 제도 시행
-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단순 미신고·지연 신고
| 계약 금액 | 3개월 이하 | 3개월~1년 | 1년~2년 | 2년 초과 |
|---|---|---|---|---|
| 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 1억~3억원 | 4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 3억~5억원 | 7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원 이상 | 10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공동신고 거부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공동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단독 신고 후 사유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신고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군(郡) 단위 지역 소재 주택
- 단기 계약 (계약기간 30일 미만)
미신고 시 불이익
과태료 외 불이익
| 항목 | 내용 |
|---|---|
| 확정일자 효력 | 미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불가 |
| 대항력 | 전입신고로 대체 가능 |
| 임대차보호 |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자주 하는 실수
1. 전입신고만 하고 끝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갱신 계약 신고 누락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른 갱신 계약도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3. 상대방에게 미루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상대방을 기다리지 마세요.
신고 확인 방법
신고 완료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잊지 말고 신고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