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금액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기준
보증금6,000만원 초과
월세30만원 초과

지역 기준

  •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 도(道)의 시(市) 지역

군(郡)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상가 내 주택, 공장 내 주거공간 (실질적 거주용)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권장)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주택임대차신고’ 메뉴 클릭
  3.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임대차계약서 사진/스캔 첨부
  5. 최종 제출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전입신고로 대체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서류비고
임대차계약서사진 또는 스캔본
신분증본인 확인용
신고서온라인은 자동 생성

과태료 기준

계도기간 종료

  • 2021년 6월 1일: 제도 시행
  •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단순 미신고·지연 신고

계약 금액3개월 이하3개월~1년1년~2년2년 초과
1억원 미만2만원4만원7만원15만원
1억~3억원4만원10만원15만원20만원
3억~5억원7만원15만원20만원25만원
5억원 이상10만원20만원25만원30만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공동신고 거부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공동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단독 신고 후 사유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신고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2.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3. 군(郡) 단위 지역 소재 주택
  4. 단기 계약 (계약기간 30일 미만)

미신고 시 불이익

과태료 외 불이익

항목내용
확정일자 효력미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불가
대항력전입신고로 대체 가능
임대차보호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음

자주 하는 실수

1. 전입신고만 하고 끝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갱신 계약 신고 누락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른 갱신 계약도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3. 상대방에게 미루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상대방을 기다리지 마세요.

신고 확인 방법

신고 완료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잊지 말고 신고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