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구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계약갱신 시 보증금·월세의 5% 인상 한도를 계산하고, 제시받은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 검증합니다.
① 인상 한도 계산 (렌트홈 방식)
현재 임대료를 입력하면 인상률을 적용한 새 임대료 한도를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통합해 함께 인상률을 적용합니다.
계약갱신 시 법정 상한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을 수 있음)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3.00%, 2026.8.27.~) + 2%p = 5.0% (주임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② 제시받은 인상률 검증
집주인이 제시한 새 보증금·월세가 법정 상한 5%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료 인상률 = (변경 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100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월차임 전환율 (렌트홈 임대료 계산과 동일한 방식)
※ 5% 상한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등 존속 중 계약의 증액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에 따라 같은 5% 상한이 적용됩니다.
※ 렌트홈 공식 계산기 사용법과 환산보증금 계산 원리는 렌트홈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사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7조의2 · 렌트홈 · 한국은행 기준금리
임대료 증액 규정 한눈에 보기
법정 상한 정리 (2026년)
| 구분 | 내용 | 근거 |
|---|---|---|
| 증액 상한 | 약정 차임·보증금의 5% (1/20) 이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 증액 제한 기간 |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 월차임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3.00%) + 2%p = 연 5.0% | 주임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
| 등록임대주택 | 임대료 증액 5% 상한 동일 적용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 |
계산 예시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50만원, 5% 인상)
| 단계 | 계산 | 금액 |
|---|---|---|
| 현재 환산보증금 | 5,000만 + (50만 × 12) ÷ 5.0% | 170,000,000원 |
| 인상 후 환산보증금 | × 1.05 | 178,500,000원 |
| 변경 후 월세 (보증금 유지) | (인상 후 환산 − 5,000만) × 5.0% ÷ 12 | 535,417원 |
※ 렌트홈 임대료 계산과 동일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