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고민이 시작돼요. 계속 살고 싶은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예요. 각각의 차이점과 절차를 정리했어요.
3가지 갱신 방법 한눈에 비교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갱신 | 합의갱신 |
|---|---|---|---|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당사자 간 합의 |
| 횟수 | 1회만 가능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보증금 인상 | 5% 이내 제한 | 인상 불가 (동일 조건) | 제한 없음 (자유 협의) |
| 계약 기간 | 2년 | 2년 | 자유 협의 |
| 임차인 중도해지 | 불가 (원칙) | 가능 (3개월 후) | 약정에 따름 |
| 임대인 거절 | 법정 사유만 가능 | 거절 불가 | 합의 불성립 시 종료 |
이 표만 봐도 감이 오실 거예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계약갱신청구권
이게 뭔가요?
2020년 7월 시행된 제도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어요.
| 항목 | 내용 |
|---|---|
| 행사 횟수 | 1회만 가능 |
| 행사 시기 |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
| 연장 기간 | 2년 |
| 보증금 인상 상한 | 기존 보증금의 5% 이내 |
행사 방법
-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요
- 서면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입증용)
- 집주인이 법정 사유 없이 거절하면 거절이 무효예요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만기 2개월 전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5% 상한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기존 보증금의 5%를 넘길 수 없어요.
| 기존 보증금 | 최대 인상액 | 인상 후 보증금 |
|---|---|---|
| 2억 원 | 1,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 3억 원 | 1,500만 원 | 3억 1,500만 원 |
| 5억 원 | 2,500만 원 | 5억 2,500만 원 |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5%를 넘길 수 없으니까, 전세 시세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세입자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라면 환산보증금으로 합쳐서 5%를 따져야 해서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에 현재 조건을 넣으면 인상 한도와 제시받은 금액의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갱신청구권을 쓰면 2년간 중도해지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 1회만 쓸 수 있으니까, 언제 쓸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 전세 시세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합의갱신이 유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 # | 거절 사유 | 설명 |
|---|---|---|
| 1 | 2기 차임 연체 | 월세를 2개월분 이상 밀린 경우 |
| 2 | 무단 전대 |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 3 | 파손·훼손 | 세입자 잘못으로 집을 크게 망가뜨린 경우 |
| 4 | 동의 아래 철거·재건축 | 세입자가 동의한 철거나 재건축 |
| 5 | 상당한 보상 제공 | 집주인이 적절한 보상을 한 경우 |
| 6 | 임대인 실거주 |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 |
| 7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 허위 정보로 계약한 경우 |
| 8 | 합의 위반 | 갱신 조건에 대한 합의를 어긴 경우 |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6번 실거주예요.
실거주 거절 시 허위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 배상 기준 | 금액 |
|---|---|
| 방법 1 |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
| 방법 2 | 갱신 거절로 인한 임대료 차액의 2년분 |
둘 중 큰 금액으로 배상해야 해요. 그래서 집주인도 실거주 사유를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묵시적갱신
이게 뭔가요?
만기가 됐는데 양쪽 다 아무 말 안 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거예요.
| 항목 | 내용 |
|---|---|
| 발생 조건 |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에 양쪽 모두 갱신 거절·변경 통보를 안 한 경우 |
| 연장 기간 | 2년 |
| 보증금 | 이전과 동일 (인상 불가) |
| 임차인 해지 | 언제든 가능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
묵시적갱신의 가장 큰 장점
세입자가 언제든지 중도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돼요.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을 채워야 하지만, 묵시적갱신은 중도해지가 자유로워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주의할 점
- 보증금을 올릴 수 없어요 (동일 조건이니까)
- 집주인도 세입자한테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요구할 수 없어요
- 묵시적갱신이 되면 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치지 않아요 (별개 제도)
합의갱신
이게 뭔가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협의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거예요. 법적 제한이 거의 없어서 보증금, 기간,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보증금 인상 | 제한 없음 (시세 반영 가능) |
| 계약 기간 | 자유 협의 (1년, 2년, 3년 등) |
| 중도해지 | 약정에 따름 |
| 갱신청구권 | 소진되지 않음 (합의갱신은 별개) |
합의갱신이 유리한 경우
- 전세 시세가 하락해서 보증금을 낮추고 싶을 때
- 갱신청구권을 아껴두고 싶을 때
-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싶을 때 (기간, 특약 등)
주의할 점
- 합의갱신은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집주인이 시세대로 올릴 수 있음)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게 안전해요
- 보증금이 올랐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요
보증금 인상 시 꼭 할 일
갱신이든 재계약이든, 보증금이 올랐다면 아래 절차를 꼭 밟으세요.
| 할 일 | 기한 | 이유 |
|---|---|---|
| 확정일자 재취득 | 계약 변경 즉시 |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
| 전월세 신고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
| 보증보험 변경 | 보증금 변경 즉시 | 보증금 전액 보호를 위해 |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으면, 올라간 보증금만큼은 경매에서 보호를 못 받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만기 전 타임라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언제 뭘 해야 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 시점 | 할 일 | 비고 |
|---|---|---|
| 만기 6개월 전 | 연장 여부 결정 시작 | 전세 시세 확인, 갱신 방법 비교 |
| 만기 6개월 전 ~ 4개월 전 | 갱신청구권 행사 (연장할 경우) | 서면으로 통보, 증거 보관 |
| 만기 4개월 전 | 합의갱신 협의 (조건 변경 시) | 보증금, 기간 등 협의 |
| 만기 2개월 전 | 갱신청구권 행사 마감 | 이 시점 넘기면 행사 불가 |
| 만기 2개월 전 ~ 만기 | 이사 준비 (퇴거할 경우) | 새 집 계약, 이사업체 예약 |
| 만기일 | 갱신 확정 또는 퇴거 | 보증금 정산, 인도 |
| 갱신 후 30일 이내 | 전월세 신고 (보증금 변경 시) | 과태료 주의 |
핵심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2개월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묵시적갱신이 되는데, 그게 본인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미리 판단해야 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상황별로 유리한 방법이 달라요.
| 상황 | 추천 방법 | 이유 |
|---|---|---|
| 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 | 갱신청구권 | 5% 상한으로 보증금 인상 제한 |
| 전세 시세가 하락했을 때 | 합의갱신 | 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낮출 수 있음 |
| 언제 이사할지 모를 때 | 묵시적갱신 | 3개월 후 자유롭게 해지 가능 |
| 갱신청구권을 아끼고 싶을 때 | 합의갱신 | 갱신청구권 소진 안 됨 |
| 아무 연락 없이 만기가 됐을 때 | 묵시적갱신 (자동) | 양쪽 통보 없으면 자동 적용 |
마무리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무조건 6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갱신청구권은 1회뿐이니까 신중하게 쓰고, 보증금이 변경되면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를 꼭 챙기세요.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전세 시세, 거주 계획,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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