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2. 이중계약

한 집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전입신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위조서류

가짜 등기부등본이나 신분증을 사용해 집주인을 사칭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확인사항

확인항목확인방법중요도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전세가율(전세가 ÷ 매매가) × 100⭐⭐⭐
임대인 신원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
선순위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 확인⭐⭐⭐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안전한 전세가율 기준

  • 70% 이하: 안전
  • 70~80%: 주의 필요
  • 80% 이상: 위험 (깡통전세 가능성)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시세) × 100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1단계: 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직접 발급받습니다.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류만 믿지 마세요.

2단계: 갑구(소유권) 확인

  •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여부 확인

3단계: 을구(저당권) 확인

  • 근저당 설정 금액 확인
  • 채권최고액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주의

4단계: 계산하기

안전한 전세금 = 시세 - 근저당 채권최고액 - 기타 선순위 권리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종류

보증기관상품명특징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장 보편적
HF전세금안심대출보증대출과 연계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민간보험사

가입 조건

  1. 전세가율: 시세의 90% 이내 (지역별 상이)
  2. 전입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받기
  3.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내

가입 시기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 주의사항

  1. 공인중개사 확인: 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2. 특약사항 명시: 보증보험 가입 협조, 근저당 말소 조건 등
  3. 계약금 비율: 통상 5~10%, 너무 높은 계약금 요구 시 주의
  4. 잔금 지급: 이체 내역 보관, 현금 지급 절대 금지

피해 발생 시 대응

즉시 해야 할 일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2.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1533-8119
  3. 경찰 신고: 사기죄 고소

지원제도 활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긴급 주거지원, 법률지원
  • 긴급복지지원: 주거비 지원
  • LH 긴급주거지원: 임시 거처 제공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체크하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계약을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