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 챙길 서류를 검색하면 전입세대열람원과 전입세대확인서가 섞여 나옵니다. 헷갈리실 텐데, 같은 서류입니다. 예전 이름이 전입세대열람원이고 지금은 전입세대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이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오는가

항목내용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된 세대주
동거인 성명주민등록표상 동거인
전입일자언제 들어왔는지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입니다.

전입일자가 핵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선순위입니다.

누가 뗄 수 있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라 아무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만 가능합니다.

  • 해당 건물·시설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 위 사람들에게 위임받은 자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자 본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이라면 자격 인정 범위가 문제될 수 있으니, 가계약서나 계약 진행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시는 편이 수월합니다.

발급 방법

경로방법
온라인정부24 신청·발급
방문주민센터

신청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을 사용합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신청하는 일괄신청서(제15호의2)도 있습니다.

신분증은 필수이고, 계약자 자격으로 신청한다면 계약서를 함께 지참하세요.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짝으로 봐야 합니다

이 서류 하나만으로는 절반만 보입니다.

서류답해주는 질문
전입세대확인서누가 언제부터 살고 있나
확정일자 부여현황그 사람들 보증금이 얼마인가

다가구주택을 예로 들면 이렇게 대조합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로 선순위 세대가 몇 세대인지 센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그 세대들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한다
  3.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더한다
  4. 그 합계를 주택 시세와 비교한다

이 네 단계를 거쳐야 “내 보증금이 안전한가”에 답이 나옵니다. 확정일자 쪽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에서 다뤘습니다.

이런 경우를 걸러냅니다

① 등기부는 깨끗한데 세대가 가득 찬 다가구

근저당이 없어도 선순위 임차인이 여럿이면 실질적으로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 세대가 빼곡하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② 빈집이라고 들었는데 전입세대가 있는 경우

“지금 아무도 안 산다”는 말과 서류가 다르면 계약을 멈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계약 직전 갑자기 늘어난 전입

계약 진행 중이라면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떼어 보세요. 등기부등본을 잔금일에 재확인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언제 떼야 하나

시점이유
계약 전선순위 세대 파악
잔금일 당일계약 후 새로 전입한 세대가 없는지

두 번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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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전입세대확인서는 그 집에 누가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이고, 옛 이름은 전입세대열람원입니다. 이해관계인만 뗄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짝으로 보셔야 선순위 관계가 온전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