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 챙길 서류를 검색하면 전입세대열람원과 전입세대확인서가 섞여 나옵니다. 헷갈리실 텐데, 같은 서류입니다. 예전 이름이 전입세대열람원이고 지금은 전입세대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이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오는가
| 항목 | 내용 |
|---|---|
| 세대주 성명 | 주민등록된 세대주 |
| 동거인 성명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
| 전입일자 | 언제 들어왔는지 |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입니다.
전입일자가 핵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선순위입니다.
누가 뗄 수 있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라 아무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만 가능합니다.
- 해당 건물·시설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 위 사람들에게 위임받은 자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자 본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이라면 자격 인정 범위가 문제될 수 있으니, 가계약서나 계약 진행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시는 편이 수월합니다.
발급 방법
| 경로 | 방법 |
|---|---|
| 온라인 | 정부24 신청·발급 |
| 방문 | 주민센터 |
신청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을 사용합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신청하는 일괄신청서(제15호의2)도 있습니다.
신분증은 필수이고, 계약자 자격으로 신청한다면 계약서를 함께 지참하세요.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짝으로 봐야 합니다
이 서류 하나만으로는 절반만 보입니다.
| 서류 | 답해주는 질문 |
|---|---|
| 전입세대확인서 | 누가 언제부터 살고 있나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그 사람들 보증금이 얼마인가 |
다가구주택을 예로 들면 이렇게 대조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로 선순위 세대가 몇 세대인지 센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그 세대들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한다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더한다
- 그 합계를 주택 시세와 비교한다
이 네 단계를 거쳐야 “내 보증금이 안전한가”에 답이 나옵니다. 확정일자 쪽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에서 다뤘습니다.
이런 경우를 걸러냅니다
① 등기부는 깨끗한데 세대가 가득 찬 다가구
근저당이 없어도 선순위 임차인이 여럿이면 실질적으로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 세대가 빼곡하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② 빈집이라고 들었는데 전입세대가 있는 경우
“지금 아무도 안 산다”는 말과 서류가 다르면 계약을 멈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계약 직전 갑자기 늘어난 전입
계약 진행 중이라면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떼어 보세요. 등기부등본을 잔금일에 재확인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언제 떼야 하나
| 시점 | 이유 |
|---|---|
| 계약 전 | 선순위 세대 파악 |
| 잔금일 당일 | 계약 후 새로 전입한 세대가 없는지 |
두 번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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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총정리 — 근저당·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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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전입세대확인서는 그 집에 누가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이고, 옛 이름은 전입세대열람원입니다. 이해관계인만 뗄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짝으로 보셔야 선순위 관계가 온전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