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일에 매매대금 말고 따로 준비해야 하는 돈이 등기 비용입니다. 취득세야 다들 계산해 두지만, 국민주택채권·인지세·법무사 보수 같은 자잘한 항목들이 합쳐지면 수십만~수백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매매가면 얼마인데?”에 바로 답할 수 있게 금액별 조견표로 정리했습니다.

등기비용의 구성 — 5가지입니다

항목성격기준
취득세 + 지방교육세세금 (가장 큼)매매가의 1.1~3.3% + 85㎡ 초과 농특세 0.2%
국민주택채권 할인 부담의무 매입 후 즉시 매도시가표준액 × 매입률(13~31/1,000) × 할인율
인지세세금1억 이하 0원 · 10억 이하 15만원 · 초과 35만원
등기신청 수수료법원 수수료서면 1만 8,000원 (전자 1만원)
법무사 보수대행 수수료 (선택)매매가별 약 30만~80만원

취득세는 매매가별 취득세 조견표에서 따로 정리했으니, 이 글은 취득세를 뺀 순수 등기 부대비용과 합산 총액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매매가별 등기비용 조견표

서울·광역시, 시가표준액 = 매매가의 70%, 채권 할인율 5%, 1주택 기본세율·전용 85㎡ 이하(농특세 면제) 가정입니다.

매매가채권 실부담순수 등기비용¹취득세+교육세총액
1억원약 7만원약 38만원110만원약 148만원
2억원약 15만원약 72만원220만원약 292만원
3억원약 24만원약 81만원330만원약 411만원
4억원약 36만원약 103만원440만원약 543만원
5억원약 46만원약 112만원550만원약 662만원
6억원약 55만원약 131만원660만원약 791만원
7억원약 64만원약 141만원약 1,283만원약 1,424만원
9억원약 98만원약 174만원2,970만원약 3,144만원
10억원약 109만원약 185만원3,300만원약 3,485만원
12억원약 130만원약 247만원3,960만원약 4,207만원
15억원약 163만원약 280만원4,950만원약 5,230만원

¹ 순수 등기비용 = 채권 실부담 + 인지세(1억 초과 15만원·10억 초과 35만원) + 등기신청 수수료 1만 8,000원 + 법무사 보수(30만~80만원)

  • 순수 등기 부대비용은 매매가의 0.2~0.4% 수준입니다. 총액을 좌우하는 건 결국 취득세(6억 초과부터 누진)라는 게 표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 인지세는 10억 초과에서 15만 → 35만원으로 한 단계 뜁니다.
  • 내 조건 그대로는 등기비용 계산기에서 항목별로 계산됩니다.

국민주택채권 — 가장 헷갈리는 항목

등기하려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실제 나가는 돈은 액면가가 아니라 할인 차액입니다. 매입과 동시에 팔아버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매입률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시가표준액서울·광역시그 밖의 지역
2,000만~5,000만원 미만13/1,00013/1,000
5,000만~1억원 미만19/1,00014/1,000
1억~1억 6,000만원 미만21/1,00016/1,000
1억 6,000만~2억 6,000만원 미만23/1,00018/1,000
2억 6,000만~6억원 미만26/1,00021/1,000
6억원 이상31/1,00026/1,000
  • 기준은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통상 매매가보다 낮아서, 표에서는 매매가의 70%로 가정했습니다.
  • 예: 시가표준액 3억 5,000만원 서울 아파트 → 910만원어치 매입 → 할인율 5% 기준 실부담 약 46만원
  • 할인율은 채권 금리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잔금일의 고시 할인율이 적용되니, 표와 몇만 원 차이는 정상입니다.

셀프등기 — 어디까지 아껴지나

항목셀프등기 시
취득세·교육세·채권·인지세·수수료그대로 냅니다 (법정 비용)
법무사 보수 30만~80만원전액 절약

즉 셀프등기의 절약분은 딱 법무사 보수만큼입니다. 절차 자체는 셀프등기 가이드대로 하면 하루면 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끼면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법무사에게 맡기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없는 매수라면 도전할 만합니다.

법무사 보수 자체도 정찰제가 아니라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같은 5억 매매에 40만원과 70만원 견적이 공존하는 게 이 시장이라, 두세 곳 견적만 받아도 표의 금액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 체크리스트

  •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일 법무사 동시 처리 또는 60일 이내)
  •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 은행 창구나 인터넷은행에서 처리, 영수증 보관
  • 전자수입인지 구매 (1억 초과 시)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법무사 견적서의 항목별 금액 ↔ 이 조견표 대조 (뭉뚱그린 “제비용” 항목은 내역 요청)

중개보수까지 포함한 매수 부대비용 전체 그림은 매매가별 중개수수료 조견표와 함께 보면 잔금 전에 전부 계산이 끝납니다.

정리

  • 순수 등기 부대비용: 3억 약 81만 · 5억 약 112만 · 10억 약 185만원
  • 총액(취득세 포함): 5억 약 662만 · 10억 약 3,485만원 — 취득세가 몸통
  • 채권은 시가표준액 × 매입률 × 할인율 — 액면가에 놀랄 필요 없음
  • 셀프등기 절약분 = 법무사 보수뿐, 대출 있으면 현실성 낮음
  • 법무사 견적은 항목별 내역으로 받고 조견표와 대조

잔금일 아침에 처음 듣는 돈이 없도록 — 이 표의 내 줄 하나면 준비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