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치르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쉽게 말하면 “이 집이 이제 내 거다”라고 공식 문서에 기록하는 겁니다.

보통 법무사한테 맡기는데, 수수료가 30 ~ 50만원 정도 나가요. 근데 이거, 직접 해도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서류만 잘 준비하면 반나절이면 끝나요.

셀프등기 vs 법무사, 비용 차이부터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똑같아요. 차이는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항목셀프등기법무사 등기
법무사 수수료0원30 ~ 50만원
취득세동일동일
국민주택채권동일동일
수입인지동일동일
등기신청수수료동일동일
소요 시간반나절 직접 처리법무사가 대행

30 ~ 50만원이면 이사 비용 보태거나 가구 하나 더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시간 여유가 있다면 셀프등기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참고로 신축 분양 아파트는 단지 집단등기 대신 개별 셀프등기도 가능한데, 이 경우 시행사의 보존등기가 끝난 뒤에 진행하는 구조라 신축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총정리를 먼저 읽어두면 좋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준비가 셀프등기의 80%예요. 빠뜨리면 등기소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원본 필요
  •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위임장 —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등기소에 같이 안 갈 경우)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분으로 1부 더 인쇄해서 도장까지 미리 받아두면, 혹시 잘못 작성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소 제출용, 사본은 취득세 신고용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2부 (취득세 신고 + 등기 접수)
  • 주민등록등본 — 주소변동 이력 포함
  •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 포함) — 정부24에서 발급
  • 건축물대장 (집합 전유부분 포함) — 정부24에서 발급

납부 후 받을 영수증

  • 취득세 영수증 —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
  • 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 후 출력

셀프등기 절차, 순서대로

서류 다 준비됐으면 이제 진행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일 당일 또는 직후에 위택스(wetax.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가도 됩니다.

위택스 메인 화면 — 취득세를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wetax.go.kr)

취득세율은 이렇습니다.

주택 가격세율 (1주택자)
6억원 이하1%
6억 초과 ~ 9억 이하1 ~ 3% (누진)
9억원 초과3%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이 있어요. 해당되는 분은 감면 신청도 함께 하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또는 등기소 안에 있는 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어요.

매입 금액은 시가표준액 x 매입률로 정해져요. 주택 소유권등기라면 서울·광역시는 13/1,000 ~ 31/1,000, 그 밖의 지역은 13/1,000 ~ 26/1,000 범위에서 금액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할 수 있어서, 실질 부담은 채권 액면가 전액이 아니라 할인율만큼의 차액이에요. 예를 들어 채권 매입액이 100만원이고 할인율이 5%라면 실제 부담은 약 5만원입니다. 할인율은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 바뀌니, 정확한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구간별 매입률 표는 등기비용 총정리에 정리해 뒀어요.

등기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 e-form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인터넷등기소(iros.go.kr) 에 접속해서 e-form으로 작성하면 편해요. “신규 작성”을 선택하고, 부동산 정보와 당사자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 양식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아 직접 기재하면 돼요.

등기소 방문 접수

모든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접수증을 발급해줘요.

등기 완료 확인

접수 후 보통 3 ~ 5영업일 정도 걸려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보면 소유자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무사한테 맡기세요

셀프등기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아래 경우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등기
  • 공동명의 변경이나 지분 이전
  • 법인 간 거래 또는 법인 명의 등기
  •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 급매나 경매 낙찰 후 등기 (기한이 촉박할 때)

잘못 접수하면 보정 요구가 나오고, 심하면 등기 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어요. 복잡한 거래라면 30 ~ 50만원은 안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셀프등기 꿀팁

  • 등기소 점심시간 (12:00 ~ 13:00)은 피하세요. 오전에 가는 게 가장 한가해요
  • 위임장은 여분으로 1부 더 준비. 매도인 인감도장 미리 받아두기
  • 서류는 원본 + 사본 각각 챙기세요.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 잔금일 전에 미리 취득세 계산하고, 국민주택채권 금액 확인해두면 당일 순조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