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때 매도인이 준비하는 서류 중 하나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야 발급되고, 정부24 같은 온라인 창구로는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이 정해진 뒤 잔금일에 맞춰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떼는 서류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필요한 이유 |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인감증명 제출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
| 발급 조건 | 매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매수자란에 기재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③ |
| 온라인 발급 | 불가 — 전자민원창구는 매도용 외 용도만 | 시행령 제13조②5 |
| 대리 발급 | 17세 이상 대리인 + 위임장 +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 시행령 제13조① |
| 수수료 | 통당 600원 | 시행령 제19조 |
| 등기 사용 기한 |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
왜 필요한가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은 방문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면 매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에는 그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명의자 각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각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라면 인감증명이 필요 없습니다(제60조 제3항).
매수자란 —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으려면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에 적을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매수자 | 알려야 할 정보 |
|---|---|
| 개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 법인 | 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
공무원이 매수자란을 채우면 신청자가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매수자 정보가 계약서와 다르면 등기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의 매수인 인적사항을 그대로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안 되는 이유
시행령은 본인이 전자민원창구(정부24 등)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를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용은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분은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매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리 발급 — 17세 이상, 위임장 6개월
| 항목 | 내용 |
|---|---|
| 대리인 나이 | 17세 이상 (17세 미만이면 발급 거부) |
| 제출 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위임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
| 위임장 유효기간 | 위임일부터 6개월 |
| 수령 | 대리인은 발급대장에 무인(손도장)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장이나 신분증을 내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됩니다(시행령 제15조). 매도용으로 대리 발급을 받을 때도 매수자 인적사항은 똑같이 알려야 합니다.
수수료와 사용 기한
- 수수료: 통당 600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면제되고, 지자체가 조례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본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해외에 사는 매도인이라면
| 구분 | 방법 |
|---|---|
|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매도용 발급 | 위임장 등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를 적고 관할 세무서장 확인 (시행령 제13조③ 단서) |
| 재외국민이 등기에 인감증명 대신 | 위임장·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날인했다는 재외공관 공증 인증으로 갈음 가능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③) |
| 외국인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 (제61조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