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때 매도인이 준비하는 서류 중 하나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야 발급되고, 정부24 같은 온라인 창구로는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이 정해진 뒤 잔금일에 맞춰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떼는 서류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필요한 이유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인감증명 제출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발급 조건매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매수자란에 기재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③
온라인 발급불가 — 전자민원창구는 매도용 외 용도만시행령 제13조②5
대리 발급17세 이상 대리인 + 위임장 +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시행령 제13조①
수수료통당 600원시행령 제19조
등기 사용 기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왜 필요한가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은 방문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면 매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에는 그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명의자 각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각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라면 인감증명이 필요 없습니다(제60조 제3항).

매수자란 —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으려면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에 적을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자알려야 할 정보
개인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공무원이 매수자란을 채우면 신청자가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매수자 정보가 계약서와 다르면 등기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의 매수인 인적사항을 그대로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안 되는 이유

시행령은 본인이 전자민원창구(정부24 등)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를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용은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분은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매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리 발급 — 17세 이상, 위임장 6개월

항목내용
대리인 나이17세 이상 (17세 미만이면 발급 거부)
제출 서류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위임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위임장 유효기간위임일부터 6개월
수령대리인은 발급대장에 무인(손도장)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장이나 신분증을 내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됩니다(시행령 제15조). 매도용으로 대리 발급을 받을 때도 매수자 인적사항은 똑같이 알려야 합니다.

수수료와 사용 기한

  • 수수료: 통당 600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면제되고, 지자체가 조례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본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해외에 사는 매도인이라면

구분방법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매도용 발급위임장 등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를 적고 관할 세무서장 확인 (시행령 제13조③ 단서)
재외국민이 등기에 인감증명 대신위임장·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날인했다는 재외공관 공증 인증으로 갈음 가능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③)
외국인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 (제61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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