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고팔 때 준비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약 당일, 중도금, 잔금일에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할 것도 다릅니다. 빠뜨리면 일정이 밀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매매 단계별 필요 서류
주택 매매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시점 | 주요 행위 |
|---|---|---|
| 계약 | 매물 결정 후 |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
| 중도금 | 계약 후 1~2개월 | 중도금 지급 (있는 경우) |
| 잔금 | 계약 후 1~3개월 |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 |
매수인(사는 사람) 준비 서류
계약일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도장 | - |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가능 |
| 계약금 | 은행 | 매매가의 5~10% |
계약 단계에서는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도장,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잔금일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 등기용 (3개월 이내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법원 | 1세대 1주택 확인용 (필요 시) |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위택스, 구청 | 등기 전 납부 필수 |
| 국민주택채권 매입 증명 | 은행 | 등기 시 필요 |
| 잔금 | 은행 | 매매가 - 계약금 - 중도금 |
| 대출 관련 서류 | 은행 | 담보대출 실행 시 |
등기 이전은 보통 법무사에게 의뢰합니다. 법무사가 필요 서류 목록을 미리 안내해주니, 잔금일 1주일 전에 연락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대출 실행 시 추가 서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소득 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 재직증명서 | 직장인의 경우 |
| 사업자등록증 | 자영업자의 경우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재직 여부 확인용 |
매도인(파는 사람) 준비 서류
계약일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신분증 | - | 본인 확인용 |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 | 소유권 확인용, 원본 지참 |
| 도장 | - | 계약서 날인용 |
잔금일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 | 원본 필수 |
| 인감증명서 (매도용) | 주민센터 | 매도용으로 발급 (3개월 이내) |
|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 |
|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주민센터 | 주소 변경 이력 포함 (3개월 이내) |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최신 권리관계 확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때 “부동산 매도용”으로 요청해야 하며, 매도할 부동산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분실했다면 다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절차 |
|---|---|
| 확인서면 | 법무사·변호사(자격자대리인)가 매도인을 직접 면담해 본인 확인 후 작성 |
| 확인조서 | 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면 등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작성 |
| 공증 | 매도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의 본인 작성 부분을 인증 |
세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보통 확인서면으로 처리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거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법 글을 참고하세요.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서류
본인이 직접 계약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위임장 | 인감도장 날인, 거래 물건·금액 명시 |
| 위임자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 |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 |
| 대리인 신분증 | 원본 지참 |
서류 발급 꿀팁
| 서류 | 온라인 발급 | 오프라인 |
|---|---|---|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정부24 (무료) | 주민센터 |
| 인감증명서 | ❌ 불가 | 주민센터만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대법원 | 주민센터, 법원 |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700원) | 등기소 |
| 건축물대장 | 정부24 | 구청 |
인감증명서만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잔금일 전에 여유 있게 준비해두면 당일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매매 거래는 서류 하나 빠져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잔금일 최소 1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