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고팔 때 준비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약 당일, 중도금, 잔금일에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할 것도 다릅니다. 빠뜨리면 일정이 밀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매매 단계별 필요 서류

주택 매매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시점주요 행위
계약매물 결정 후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중도금계약 후 1~2개월중도금 지급 (있는 경우)
잔금계약 후 1~3개월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인(사는 사람) 준비 서류

계약일

서류발급처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가능
계약금은행매매가의 5~10%

계약 단계에서는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도장,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잔금일

서류발급처비고
주민등록등본정부24, 주민센터등기용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법원1세대 1주택 확인용 (필요 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위택스, 구청등기 전 납부 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 증명은행등기 시 필요
잔금은행매매가 - 계약금 - 중도금
대출 관련 서류은행담보대출 실행 시

등기 이전은 보통 법무사에게 의뢰합니다. 법무사가 필요 서류 목록을 미리 안내해주니, 잔금일 1주일 전에 연락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대출 실행 시 추가 서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비고
소득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직증명서직장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재직 여부 확인용

매도인(파는 사람) 준비 서류

계약일

서류발급처비고
신분증-본인 확인용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소유권 확인용, 원본 지참
도장-계약서 날인용

잔금일

서류발급처비고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원본 필수
인감증명서 (매도용)주민센터매도용으로 발급 (3개월 이내)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
주민등록초본정부24, 주민센터주소 변경 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최신 권리관계 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때 “부동산 매도용”으로 요청해야 하며, 매도할 부동산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분실했다면 다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절차
확인서면법무사·변호사(자격자대리인)가 매도인을 직접 면담해 본인 확인 후 작성
확인조서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면 등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작성
공증매도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의 본인 작성 부분을 인증

세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보통 확인서면으로 처리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거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법 글을 참고하세요.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서류

본인이 직접 계약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비고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거래 물건·금액 명시
위임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원본 지참

서류 발급 꿀팁

서류온라인 발급오프라인
주민등록등본/초본정부24 (무료)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불가주민센터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대법원주민센터, 법원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700원)등기소
건축물대장정부24구청

인감증명서만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잔금일 전에 여유 있게 준비해두면 당일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매매 거래는 서류 하나 빠져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잔금일 최소 1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