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 “이 집 구조가 원래 이랬나” 싶을 때, 혹은 인테리어를 앞두고 정확한 평면이 필요할 때 떼는 서류가 건축물현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규칙상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는데, 일반 대장과 달리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25년 7월 31일 시행) |
| 발급 제한 |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 — 소유자 동의 또는 7가지 예외에만 (제11조 제3항) |
| 세입자 | 해당 건축물 임차인 본인 신청 가능 (제11조 제3항 제5호) |
| 수수료 | 인터넷 무료 / 창구 1면당 100원 (제34조) |
| 온라인 발급처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eais.go.kr) |
누가 평면도를 뗄 수 있나 — 동의 또는 7가지
제11조 제3항은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아래 경우에 해당할 때만 발급·열람하게 합니다.
| 호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증명서류 |
|---|---|---|
| 1 |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 — |
|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3 | 건축물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 — |
| 4 | 소유자에게서 설계·시공·중개 등을, 관리자에게서 점검을 의뢰받은 자 | 의뢰 사실 증명서류 첨부 |
| 5 |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 | — |
| 6 | 소유자 등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 | 의뢰 사실 증명서류 첨부 |
| 7 |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 층 제외)로서 안전·장애인 편의 등 공익 목적 신청 | 별지 제9호의3서식 |
여기에 더해 재난 예방이나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국가·지자체가 현황도를 직접 열람·출력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제11조 제4항)도 있습니다.
이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제4호와 제5호의 차이입니다. 중개사나 인테리어·설계 업체가 대신 떼려면 의뢰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임차인 본인 신청에는 조문상 그런 첨부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화면에서 임차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발급 기관의 안내를 따르면 되고, 창구에 간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가는 편이 확인이 수월합니다.
수수료 — 온라인은 무료
| 구분 | 창구 수수료 (제34조 제1항) |
|---|---|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 1건당 500원 |
| 건축물현황도 발급 | 1면당 100원 |
| 열람 | 1건당 300원 |
제34조 제2항은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 등초본과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무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창구 수수료도 시군구가 조례로 낮출 수 있어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 세움터 온라인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eais.go.kr) 첫 화면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에서 건축물현황도 발급 메뉴를 고르면 됩니다. 세움터는 이 메뉴에서 본인 및 타인 소유의 건축물 현황도를 개인정보 동의와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세움터 접속 → 건축물현황도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 정보 입력
- 대상 건축물을 지정해 발급(인터넷 발급은 수수료 없음)
평면도처럼 제한이 있는 도면은 위 7가지 자격이나 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됩니다. 인터넷 발급 근거는 규칙 제11조 제8항(등초본발급기관이 건축물대장 등초본과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게 할 수 있음)입니다.
현황도는 누가 그린 도면인가
새로 건축물대장을 만들 때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규칙 제9조가 정한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건축사, 건축사보(건축 분야), 건축 분야 기술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 해당 건축물을 지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일반건설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 등입니다. 즉 현황도는 준공 당시 공적 장부에 등록된 도면이라, 지금 실제 구조와 비교하는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떼 보세요
- 전월세 계약 전 — 현황도의 방·벽 배치와 실제 집이 다르다면, 신고 없이 구조를 바꿨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장상 위반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인테리어·리모델링 — 벽을 철거하기 전에 구조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아파트라면 벽식·기둥식 구조 확인에도 쓰입니다(아파트 구조).
- 위반건축물 정리 — 무단 증축·용도 변경 여부를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위반건축물 양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