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입주까지 마쳤는데, 인터넷등기소에서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 조회되지 않아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집은 아직 등기부 자체가 만들어지기 전, 즉 소유권보존등기 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보존등기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 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보존등기 전 잔금대출이 나오는 구조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등기”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땅은 원래 등기부가 있지만, 새로 지은 건물은 완공 시점에 등기부가 없습니다. 보존등기를 하면서 그 건물의 등기부(등기기록)가 처음 개설되고, 갑구 첫 줄에 최초 소유자가 기록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①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②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④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 한정)가 신청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에서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분양받은 내가 아니라 시행사(재건축·재개발이면 조합) 입니다. 그래서 보존등기는 시행사 명의로 이뤄지고, 입주자는 그다음 단계에서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무엇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등기소유권을 넘겨받는 등기
누가시행사·조합 (건축물대장 최초 소유자)수분양자 (입주자)
명의시행사 명의내 명의
비용 부담시행사입주자

신축 아파트 등기 순서 — 사용승인부터 내 명의까지

신축 단지의 등기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용승인 — 공사가 끝나면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준공)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2. 건축물대장 생성 — 사용승인 내용을 바탕으로 동·호수별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집니다
  3. 소유권보존등기 — 시행사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비로소 등기부가 생깁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 잔금을 완납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넘깁니다. 집단등기 또는 개별등기로 진행합니다

보존등기는 언제쯤 되나 —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지만, 보존등기를 “며칠 안에 해야 한다”는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정리가 끝난 뒤 시행사가 신청하며, 입주 개시일과 보존등기일이 몇 주에서 몇 달씩 어긋나는 단지도 흔합니다. 미분양·공사비 정산·조합 내부 사정 등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는 했는데 등기부등본이 안 나오는” 공백기가 생기는데, 이 기간이 문제 되지 않도록 법이 기산점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60일 규정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비용 — 누가 무엇을 내는지가 핵심입니다

“신축 아파트 보존등기 비용”을 검색하는 분들이 실제로 알고 싶은 것은 대부분 입주자 본인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이라면 원시취득 구조가 또 달라지는데, 두 사업의 차이는 재건축·재개발 차이 비교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비용 부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존등기 비용 — 시행사 부담

보존등기는 시행사 명의의 등기이므로 그 세금도 시행사가 냅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득세율은 2.8%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이 붙습니다. 이 비용은 분양원가에 녹아 있을 뿐, 입주자에게 별도 세금으로 청구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전등기 비용 — 입주자 부담

입주자가 실제로 내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입니다. 항목은 일반 매매와 같습니다.

항목기준 (2026년)
취득세분양가(취득가액) 기준 6억 이하 1% · 6억 초과~9억 이하 1~3% 구간 계산 · 9억 초과 3% (1주택 유상취득 기준)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구간에 따라 0.1~0.3%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만 0.2%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지역별 매입률로 매입 후 통상 즉시 할인 매도 (할인 비용만 실부담)
인지세거래금액 구간별 (예: 1억 초과~10억 이하 15만원)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당 서면 18,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15,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법무사 보수집단등기 단지별 견적 · 개별 선임 시 별도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 시행된 수수료규칙 개정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서면 기준 15,000원 → 18,000원). 아직 예전 금액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 전용 84㎡, 1주택 조건이면 취득세 1%인 500만 원 + 지방교육세 0.1%인 50만 원 = 세금만 550만 원이고, 여기에 채권 할인 비용·수수료·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내 분양가 기준 정확한 금액은 등기비용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항목별 상세 설명은 아파트 등기비용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집단등기 안내문에 “보존등기 관련 실비”나 제증명·교통비 같은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존등기 세금 자체는 시행사 부담이 원칙이므로, 내역서에 이해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법무사 사무실에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보존등기 후 대출 — 잔금대출이 “후취담보”로 나오는 이유

자동완성에 “보존등기 후 대출”이 뜰 만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 잔금 시점에는 등기부가 없거나(보존등기 전) 시행사 명의(이전등기 전)입니다
  • 등기부가 없으면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신축 잔금대출은 통상 후취담보 조건으로 실행됩니다 — 대출을 먼저 내주고, 보존등기·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이 요구하는 기한 안에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출 조건에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단지의 등기 일정 안내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잔금대출의 한도와 금리 구조는 잔금대출 완벽 가이드와 잔금대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60일 규정 — 이전등기를 미룰 수 없는 이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축처럼 잔금 시점에 보존등기가 아직 없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기산합니다 (같은 조 제5항)

즉 “입주는 했는데 보존등기가 늦어져서 60일을 넘겼다”는 상황은 법이 이미 감안하고 있고, 보존등기가 가능해진 뒤부터 60일을 세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별도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니(지방세법), 잔금을 치렀다면 등기 진행과 무관하게 취득세 일정부터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단등기 vs 개별등기 — 셀프도 가능합니다

이전등기 단계에서 입주자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합니다.

구분집단등기개별(셀프)등기
진행단지에서 알선한 법무사가 일괄 처리본인이 직접 서류 준비·신청
장점서류 수집·일정 관리가 편함법무사 보수 절약
유의보수·실비 내역 확인 필요시행사에서 받을 서류(분양계약서, 잔금완납확인서 등) 협조 요청 필요

집단등기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개별등기를 하려면 시행사 측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하므로 미리 관리사무소·시행사에 개별 진행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셀프등기 절차는 셀프등기 가이드에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신축 입주자가 챙길 것

  1. 입주 안내문에서 보존등기 예정 시기와 집단등기 일정 확인
  2. 잔금대출 은행에 후취담보 조건과 등기 완료 기한 확인
  3. 취득세 60일 신고·납부 기한 확인 (등기와 별개로 진행)
  4. 집단등기 내역서에서 법무사 보수·실비 항목 검토, 필요하면 등기비용 계산기로 세금 부분 교차 확인
  5. 이전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 갑구(내 명의)·을구(근저당 설정 내용) 확인
  6.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입주 행정은 등기와 별개로 바로 진행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정리 참고

보존등기는 입주자가 직접 할 일은 없지만, 그 시점에 따라 내 이전등기 기한과 대출 담보 설정 일정이 움직입니다. “시행사가 알아서 하는 절차”로만 알고 있기보다, 위 체크리스트의 날짜들만 챙겨 두면 신축 등기에서 놓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