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나면 세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살 때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부세, 팔면 양도세. 게다가 임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합니다.
문제는 각각 납부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깜빡하면 가산세가 붙고, 시기를 잘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2026년 부동산 세금 일정을 월별로 정리해봤습니다.
2026년 부동산 세금 월별 캘린더
먼저 전체 일정부터 한눈에 보겠습니다.
| 월 | 세금 종류 | 납부 기한 | 해당자 |
|---|---|---|---|
| 1월 | 면허세(등록면허세) | 1월 16일 ~ 31일 | 부동산 중개업 등 면허 보유자 |
| 5월 | 종합소득세 | 5월 1일 ~ 31일 | 임대소득 있는 집주인 |
| 6월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이 날 기준으로 재산세·종부세 과세 |
| 7월 | 재산세 1기분 | 7월 16일 ~ 31일 | 모든 부동산 소유자 |
| 9월 | 재산세 2기분 | 9월 16일 ~ 30일 | 연세액 20만원 초과 부동산 소유자 |
| 9월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 9월 16일 ~ 30일 | 임대사업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
| 12월 | 종합부동산세 | 12월 1일 ~ 15일 |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보유자 |
| 수시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 매수·증여·상속 시 |
| 수시 | 양도소득세 | 양도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동산 매도 시 |
1월 — 면허세(등록면허세)
면허세는 부동산 중개업이나 건설업 등 영업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일반 주택 소유자와는 관계없는 세금이지만,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신다면 1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 면허 종류 | 세액 |
|---|---|
| 1종 면허 | 67,500원 |
| 2종 면허 | 54,000원 |
| 3종 면허 | 40,500원 |
| 4종 면허 | 27,000원 |
| 5종 면허 | 18,000원 |
5월 — 종합소득세
임대 소득이 있는 집주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임대소득 과세 기준
| 구분 | 기준 |
|---|---|
| 과세 대상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비과세 | 1주택자의 월세 소득 (기준시가 12억 이하) |
| 필요경비율 | 등록 임대주택 60%, 미등록 50% |
| 기본공제 | 등록 임대주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
주택 2채 이상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 (hometax.go.kr)에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절세 팁
-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가 유리합니다.
- 월세 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종합과세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주택 수리비, 보험료,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6월 1일 — 과세 기준일(재산세·종부세)
6월 1일은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매매 시점 | 재산세·종부세 납부 의무자 |
|---|---|
| 5월 31일까지 매도 | 매수자가 납부 |
| 6월 1일 소유 | 매도자가 납부 |
| 6월 2일 이후 매도 | 매도자가 납부 |
절세 팁: 집을 팔 계획이라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기면 재산세·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살 때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를 안 내도 됩니다.
이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매 일정을 잡을 때 꼭 고려하세요.
7월 — 재산세 1기분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7월에 1기분 (연세액의 절반)을 납부합니다.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 6,000만원 ~ 1.5억원 | 6만원 + 초과분 0.15% |
| 1.5억원 ~ 3억원 | 19.5만원 + 초과분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입니다.
납부 방법
| 방법 | 비고 |
|---|---|
| 위택스 (wetax.go.kr) | 온라인 납부 (카드·계좌이체) |
| STAX 앱 | 모바일 간편 납부 |
| 은행 방문 | 고지서 지참 |
| 카드 납부 | 수수료 없음 (지방세) |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전액 납부합니다. 9월 납부는 없습니다.
9월 — 재산세 2기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세대원 전원이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매년 4 ~ 5월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무이자 할부: 재산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으니 무이자 할부 카드로 납부하면 현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 매매 타이밍: 6월 1일 전에 매도하면 그해 재산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12월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 구분 | 공제 금액 | 기준 |
|---|---|---|
| 1세대 1주택 | 12억원 | 공시가격 합산 12억 초과 시 |
| 일반 (다주택 등) | 9억원 |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시 |
종부세 세율 (주택)
| 과세표준 | 1세대 1주택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0.5% |
| 3억 ~ 6억원 | 0.7% | 0.7% | 0.7% |
| 6억 ~ 12억원 | 1.0% | 1.0% | 1.0% |
| 12억 ~ 25억원 | 1.3% | 1.3% | 2.0% |
| 25억 ~ 50억원 | 1.5% | 1.5% | 3.0% |
| 50억 ~ 94억원 | 2.0%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2.7% | 5.0% |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 종부세 고지서에 재산세 공제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종부세 절세 방법
- 1세대 1주택 공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최대 40%)과 고령자(최대 30%) 세액공제로 최대 8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1주택자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시뮬레이션 후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수시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정해진 월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 취득가액 | 1주택 | 2주택 (조정) | 3주택 이상 |
|---|---|---|---|
| 6억원 이하 | 1% | 8% | 12% |
| 6억 ~ 9억원 | 1 ~ 3% | 8% | 12% |
| 9억원 초과 | 3% | 8% | 12% |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전용 85㎡ 초과)가 추가됩니다. 실제 납부액은 세율보다 약간 높아집니다.
취득세 절세 팁
- 생애최초 주택: 취득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매하면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 신혼부부: 지자체별 추가 감면 혜택 확인
- 60일 이내 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시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 양도일 | 신고·납부 기한 |
|---|---|
| 3월 15일 매도 | 5월 31일까지 |
| 7월 20일 매도 | 9월 30일까지 |
| 11월 5일 매도 | 다음해 1월 31일까지 |
양도세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
| 조건 | 기준 |
|---|---|
| 보유 기간 | 2년 이상 |
| 거주 기간 |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 |
| 양도가액 |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
양도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를 빠짐없이 반영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납부 사이트 정리
| 세금 종류 | 신고·납부처 | 사이트 |
|---|---|---|
| 취득세 | 위택스 | wetax.go.kr |
| 재산세 | 위택스 | wetax.go.kr |
| 종합부동산세 | 홈택스 | hometax.go.kr |
| 양도소득세 | 홈택스 | hometax.go.kr |
| 종합소득세 | 홈택스 | hometax.go.kr |
지방세(취득세·재산세)는 위택스, 국세(종부세·양도세·소득세)는 홈택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위 표를 참고하세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를 60일 넘겨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 가 추가됩니다. 양도세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가산세도 커지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6월 1일 전후 매매 시 주의
매매 계약을 6월 1일 전후로 잡을 때는 잔금일(소유권 이전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잔금일을 전략적으로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동명의 시 세금 계산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1주택 세액공제(보유·고령자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떤 게 유리한지 사전에 시뮬레이션해보세요.
부동산 세금은 종류가 많고 납부 시기가 제각각이라 깜빡하기 쉽습니다. 이 캘린더를 참고해서 미리 일정을 잡아두면 가산세 걱정 없이, 절세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종부세·양도세 구조가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는지는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에서 미리 확인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