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나면 세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살 때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부세, 팔면 양도세. 게다가 임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합니다.

문제는 각각 납부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깜빡하면 가산세가 붙고, 시기를 잘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2026년 부동산 세금 일정을 월별로 정리해봤습니다.

2026년 부동산 세금 월별 캘린더

먼저 전체 일정부터 한눈에 보겠습니다.

월세금 종류납부 기한해당자
1월면허세(등록면허세)1월 16일 ~ 31일부동산 중개업 등 면허 보유자
5월종합소득세5월 1일 ~ 31일임대소득 있는 집주인
6월(과세 기준일)6월 1일이 날 기준으로 재산세·종부세 과세
7월재산세 1기분7월 16일 ~ 31일모든 부동산 소유자
9월재산세 2기분9월 16일 ~ 30일연세액 20만원 초과 부동산 소유자
9월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9월 16일 ~ 30일임대사업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12월종합부동산세12월 1일 ~ 15일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보유자
수시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부동산 매수·증여·상속 시
수시양도소득세양도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부동산 매도 시

1월 — 면허세(등록면허세)

면허세는 부동산 중개업이나 건설업 등 영업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일반 주택 소유자와는 관계없는 세금이지만,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신다면 1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세액
1종 면허67,500원
2종 면허54,000원
3종 면허40,500원
4종 면허27,000원
5종 면허18,000원

5월 — 종합소득세

임대 소득이 있는 집주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임대소득 과세 기준

구분기준
과세 대상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비과세1주택자의 월세 소득 (기준시가 12억 이하)
필요경비율등록 임대주택 60%, 미등록 50%
기본공제등록 임대주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주택 2채 이상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 (hometax.go.kr)에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절세 팁

  •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가 유리합니다.
  • 월세 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종합과세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주택 수리비, 보험료,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6월 1일 — 과세 기준일(재산세·종부세)

6월 1일은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매매 시점재산세·종부세 납부 의무자
5월 31일까지 매도매수자가 납부
6월 1일 소유매도자가 납부
6월 2일 이후 매도매도자가 납부

절세 팁: 집을 팔 계획이라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기면 재산세·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살 때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를 안 내도 됩니다.

이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매 일정을 잡을 때 꼭 고려하세요.

7월 — 재산세 1기분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7월에 1기분 (연세액의 절반)을 납부합니다.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0.1%
6,000만원 ~ 1.5억원6만원 + 초과분 0.15%
1.5억원 ~ 3억원19.5만원 + 초과분 0.25%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 0.4%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입니다.

납부 방법

방법비고
위택스 (wetax.go.kr)온라인 납부 (카드·계좌이체)
STAX 앱모바일 간편 납부
은행 방문고지서 지참
카드 납부수수료 없음 (지방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전액 납부합니다. 9월 납부는 없습니다.

9월 — 재산세 2기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세대원 전원이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매년 4 ~ 5월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무이자 할부: 재산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으니 무이자 할부 카드로 납부하면 현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 매매 타이밍: 6월 1일 전에 매도하면 그해 재산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12월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구분공제 금액기준
1세대 1주택12억원공시가격 합산 12억 초과 시
일반 (다주택 등)9억원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시

종부세 세율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0.5%
3억 ~ 6억원0.7%0.7%0.7%
6억 ~ 12억원1.0%1.0%1.0%
12억 ~ 25억원1.3%1.3%2.0%
25억 ~ 50억원1.5%1.5%3.0%
50억 ~ 94억원2.0%2.0%4.0%
94억원 초과2.7%2.7%5.0%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 종부세 고지서에 재산세 공제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종부세 절세 방법

  • 1세대 1주택 공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최대 40%)과 고령자(최대 30%) 세액공제로 최대 8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1주택자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시뮬레이션 후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수시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정해진 월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취득가액1주택2주택 (조정)3주택 이상
6억원 이하1%8%12%
6억 ~ 9억원1 ~ 3%8%12%
9억원 초과3%8%12%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전용 85㎡ 초과)가 추가됩니다. 실제 납부액은 세율보다 약간 높아집니다.

취득세 절세 팁

  • 생애최초 주택: 취득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매하면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 신혼부부: 지자체별 추가 감면 혜택 확인
  • 60일 이내 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시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양도일신고·납부 기한
3월 15일 매도5월 31일까지
7월 20일 매도9월 30일까지
11월 5일 매도다음해 1월 31일까지

양도세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

조건기준
보유 기간2년 이상
거주 기간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양도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를 빠짐없이 반영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납부 사이트 정리

세금 종류신고·납부처사이트
취득세위택스wetax.go.kr
재산세위택스wetax.go.kr
종합부동산세홈택스hometax.go.kr
양도소득세홈택스hometax.go.kr
종합소득세홈택스hometax.go.kr

지방세(취득세·재산세)는 위택스, 국세(종부세·양도세·소득세)는 홈택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위 표를 참고하세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를 60일 넘겨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 가 추가됩니다. 양도세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가산세도 커지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6월 1일 전후 매매 시 주의

매매 계약을 6월 1일 전후로 잡을 때는 잔금일(소유권 이전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잔금일을 전략적으로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동명의 시 세금 계산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1주택 세액공제(보유·고령자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떤 게 유리한지 사전에 시뮬레이션해보세요.


부동산 세금은 종류가 많고 납부 시기가 제각각이라 깜빡하기 쉽습니다. 이 캘린더를 참고해서 미리 일정을 잡아두면 가산세 걱정 없이, 절세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종부세·양도세 구조가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는지는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 총정리에서 미리 확인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