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억이면 월세로 얼마나 될까?” 전월세 전환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결국 내 보증금 금액대의 실제 숫자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공식 설명만 나오고, 정작 금액별로 계산된 표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전세 1억부터 10억까지 전부 계산해 드립니다. 기준은 2026년 현행 법정 전월세전환율 5.0% 입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한이 4.75%에서 5.0%로 올라갔는데, 아직 예전 4.75%·4.5% 기준 자료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법정 전환율 5.0%, 이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다음 두 가지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연 10% (시행령이 정한 비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2.75%에서 3.00%로 인상되면서(7월 16일에 이은 2회 연속 인상), 법정 전환율 상한은 3.00% + 2% = 5.0% 로 올라갔습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5.0% ÷ 12
금액별 조견표 — 전세 1억~10억, 전액 전환 시
| 전세보증금 | 월세 환산액 (5.0%) |
|---|---|
| 1억 원 | 월 약 41만 7,000원 |
| 2억 원 | 월 약 83만 3,000원 |
| 3억 원 | 월 125만 원 |
| 4억 원 | 월 약 166만 7,000원 |
| 5억 원 | 월 약 208만 3,000원 |
| 6억 원 | 월 250만 원 |
| 7억 원 | 월 약 291만 7,000원 |
| 8억 원 | 월 약 333만 3,000원 |
| 9억 원 | 월 375만 원 |
| 10억 원 | 월 약 416만 7,000원 |
10억 원까지 전액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표의 쓰임새는 따로 있습니다. 전환하려는 금액만큼의 행을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7억에서 보증금 4억을 남기고 3억만 전환한다면, 3억 행의 월 118만 8,000원이 답입니다.
전세 6억, 보증금 조합별로 보면
실전에서는 보증금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관건입니다. 검색이 많은 전세 6억을 예로 조합별로 계산했습니다.
| 남기는 보증금 | 전환 금액 | 월세 (5.0%) |
|---|---|---|
| 5억 원 | 1억 원 | 월 약 41만 7,000원 |
| 4억 원 | 2억 원 | 월 약 83만 3,000원 |
| 3억 원 | 3억 원 | 월 125만 원 |
| 2억 원 | 4억 원 | 월 약 166만 7,000원 |
| 1억 원 | 5억 원 | 월 약 208만 3,000원 |
전세 3억·4억·5억도 같은 방식입니다. 위 조견표에서 전환 금액 행을 찾아 읽으면 됩니다.
4.75%로 계산된 옛 자료와 차이
8월 27일 인상 전 상한(4.75%)으로 계산된 자료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차이는 이렇습니다.
| 전환 금액 | 구 4.75% | 현행 5.0% | 차이 |
|---|---|---|---|
| 1억 원 | 39만 6,000원 | 41만 7,000원 | +2만 1,000원 |
| 2억 원 | 79만 2,000원 | 83만 3,000원 | +4만 2,000원 |
| 3억 원 | 118만 8,000원 | 125만 원 | +6만 3,000원 |
집주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이 올라간 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2억이면 월 79만 원”이라는 직전 기준도 더는 정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법정 전환율을 쓸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되는 경우 —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또는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의 전부·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5.0%를 초과하는 월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새로 계약하는 집의 보증금·월세 조합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집니다. 신규 계약의 월세가 법정 전환율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도 많습니다. 또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리는 방향(월세 → 전세)에는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신규 계약이라도 이 표는 유용합니다. 제시받은 보증금·월세 조합이 전환율로 몇 %에 해당하는지 역산해 보면, 조건이 후한지 박한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 12 ÷ (전세 시세 − 보증금)을 계산해서 5.0%보다 많이 높다면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조건입니다.
상한을 넘긴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전환 과정에서 법정 전환율을 초과해 월세를 지급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LH 운영)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갱신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과 5% 상한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와 임대료 인상률 5%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월세 → 전세 역환산도 간단합니다
반대로 “월세 100만 원이면 전세로 얼마짜리인가”가 궁금하다면 공식을 뒤집으면 됩니다.
보증금 환산액 = 월세 × 12 ÷ 5.0%
| 월세 | 보증금 환산액 (5.0%) |
|---|---|
| 50만 원 | 1억 2,000만 원 |
| 100만 원 | 2억 4,000만 원 |
| 150만 원 | 3억 6,000만 원 |
| 200만 원 | 4억 8,000만 원 |
전환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볼 것
월세 전환이 유리한지는 전환율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를 직접 비교해야 실익이 보입니다.
- 전세를 유지할 때의 대출 이자는 전세자금대출 이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와 월세의 총비용 비교는 전세 vs 월세 비교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구조의 장단점은 반전세 완벽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기본 개념부터 보려면 전세 vs 월세 비교를 참고하세요
정리합니다
- 현행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5.0% (기준금리 3.00% + 2%, 2026년 8월 27일부터)
- 전세 6억 전액 전환 시 월 250만 원, 3억 전환 시 월 125만 원
- 상한은 기존 계약의 전환·갱신에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0월 22일입니다 — 기준금리가 또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이므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시점도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