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를 열어봤는데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매매도, 대출도 사실상 막힙니다.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방법 1 — 해방공탁금을 걸고 집행을 취소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

이 금액이 해방공탁금입니다. 가압류결정문에 이미 적혀 있어요.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가 풀리고, 그 효력이 공탁한 돈으로 옮겨갑니다.

🚨 공탁금은 바로 못 찾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려면 해방공탁금 위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깨뜨려야 합니다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 결정 등으로

즉 부동산은 자유로워지지만 돈이 묶입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쓰는 수단이지,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방법 2 —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를 취소

법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 1이 “집행”을 취소하는 것이라면, 이쪽은 가압류 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접근입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방법 3 — 사정변경으로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해당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채무를 이미 변제한 경우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돈을 새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라, 요건이 된다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세 방법 비교

방법필요한 것결과
해방공탁해방공탁금부동산 자유, 돈은 묶임
담보제공법원이 정한 담보가압류 자체 취소
사정변경소멸·변경 사유 소명가압류 취소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가 있어도 매매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대로 떠안게 되므로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1. 매매대금 일부로 해방공탁
  2. 또는 채권자와 합의해 말소
  3. 잔금일 전 말소를 특약으로 명확히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포함한 권리관계를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전세 계약에서의 위험 신호는 전세사기 예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해방공탁 · 담보제공 · 사정변경 세 가지입니다
  • 해방공탁금은 가압류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
  • 🚨 해방공탁을 해도 공탁금에 가압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 사정변경은 변제·패소 등 사유가 있으면 추가 자금 없이 가능합니다
  •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잔금 전 말소 특약이 필수입니다

가압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어느 방법이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