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 내용,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제재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항목내용
목적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허가 대상지정 구역 내 주택 매매
허가 기관관할 시·군·구청장
핵심 의무2년간 실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026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서울시 지정 현황

지정 구분면적지정 기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142.22㎢2025.10.20 ~ 2026.12.31
강남·서초 자연녹지26.69㎢2025.5.31 ~ 2026.5.30
모아타운·재개발 구역약 23㎢지역별 상이
합계165.23㎢-

경기도 지정 지역 (12곳)

지역비고
과천시전역
광명시전역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전역
하남시전역

서울 + 경기 12곳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상 및 절차

허가 대상

구분대상
주거지역6㎡ 초과 토지
상업지역15㎡ 초과 토지
주택 유형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동일 단지)

허가 신청 절차

단계내용
1단계매매계약 전 관할 구청에 허가 신청
2단계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
3단계15일 이내 허가증 교부
4단계허가증 수령 후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후 허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2년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는 2년 실거주 의무입니다.

실거주 의무 내용

항목내용
의무 기간취득일로부터 2년
거주 방식본인 또는 세대원 직접 거주
금지 행위전세·월세 임대, 공실 방치
입주 기한4개월 이내 입주 (외국인 포함)

갭투자 불가

종전현재
전세 끼고 매입 가능불가능
투자 목적 매입 가능실거주 목적만 허용

전세 세입자를 들이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제재

이행강제금

항목내용
부과 금액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 기간3개월
반복 부과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부과

구체적인 제재 절차

단계조치
1단계실거주 의무 위반 확인
2단계3개월 이내 이행 명령
3단계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4단계계속 위반 시 반복 부과 + 허가 취소 검토

무허가 거래 시 처벌

위반 유형처벌
허가 없이 계약 체결2년 이하 징역
또는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계약 효력무효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제한됩니다.

시가별 주담대 한도

주택 시가주담대 한도
15억원 이하기존 LTV 적용
15억 ~ 25억원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최대 2억원

스트레스 금리

항목변경 내용
기존1.5%
변경3.0%

고가 주택 매입 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어 현금 보유자 위주의 거래가 예상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

2026년 전망

상황전망
집값 하락 지역일부 해제 검토 가능
6월 지방선거정치적 영향 가능성
전반적 기조유지 예상

서울시는 2025년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부를 해제했다가 3월에 다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집값 상승 압력이 있는 한 해제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매입 전 확인사항

  •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
  • 2년간 실거주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
  • 관할 구청에 허가 신청 가능 여부 문의
  • 대출 한도 사전 확인 (특히 15억 초과 주택)

매입 후 의무사항

  • 4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입주
  • 2년간 직접 거주 유지
  • 전세·월세 임대 금지
  • 실거주 점검에 대비

마무리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이제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1.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취득가액 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갭투자는 불가능해졌고,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매입 전 반드시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은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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