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 얼룩이 번지고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부분 윗집 초인종부터 누릅니다. 그런데 이 접근이 분쟁을 길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수 책임은 “윗집이냐 아랫집이냐” 로 갈리지 않습니다. “원인 부위가 전유부분이냐 공용부분이냐” 로 갈립니다. 이걸 먼저 잡아야 청구할 상대가 정해집니다.

왜 윗집 책임이 자동이 아닌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물리 현상입니다. 위층에서 물이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는 위층 세대에 원인이 있다는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방수층도 대개 한 방향으로만 시공됩니다. 그래서 위층 바닥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원인은 벽체 안 공용배관이거나 위층보다 더 위쪽, 심지어 옥상일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범위책임 주체
전유부분각 세대가 따로 소유하는 부분해당 세대 소유자
공용부분그 밖의 건물 부분·부속물관리주체·구분소유자 전체

실무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나뉩니다.

부위통상 구분
세대 내 싱크대·욕실 배관전유
세대 내 보일러 배관전유
벽체·바닥에 매립된 공용 입상관공용
옥상 방수층공용
외벽공용

⚠️ 다만 단지마다 관리규약으로 범위를 정해 둡니다. 같은 부위라도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시작되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못 찾으면 — 공용부분으로 추정합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설치나 보존의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의 의미는 큽니다.

  • 전유부분 원인이라는 점을 밝히지 못하면 공용부분 문제로 다뤄집니다
  • 그러면 특정 세대가 아니라 관리주체와 구분소유자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 즉 입증 부담이 “윗집에 책임을 묻는 쪽”에 있습니다

누수는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 추정이 실제 결론을 좌우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윗집을 상대로 다투기 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원인 조사부터 요청하는 것이 순서인 이유입니다.

책임 근거가 되는 두 조문

민법 제758조 — 공작물 책임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흠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로 책임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세를 준 집이라면 점유자는 세입자, 소유자는 집주인입니다. 다만 배관 노후 같은 구조적 원인이라면 세입자가 주의를 다해도 막을 수 없으므로 소유자 책임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차 관계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닌 누수 수선은 임대인 몫입니다.

임대차 안에서의 수리비 부담 기준은 월세 수리비 총정리에서 항목별로 다뤘습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상 청구 주체가 다릅니다.

하자 위치청구 주체
전유부분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공용부분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공용부분 하자를 개인이 시공사에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통해야 하므로, 공용부분 원인이 의심되면 관리사무소에 정식 접수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해야 할 순서

1단계 — 증거부터 남깁니다

  • 물이 새는 장면 영상과 날짜가 확인되는 사진
  • 젖은 범위와 손상된 물건 촬영
  • 발생 시점 기록

수리를 먼저 해 버리면 원인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급하지 않다면 원인 조사 전에 원상을 보존하세요.

2단계 — 관리사무소에 접수합니다

윗집이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먼저입니다. 공용부분 여부를 판단하고 원인 조사를 주관할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접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나중에 중요합니다.

3단계 — 원인 조사

누수 탐지를 통해 어느 부위에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탐지 비용을 누가 낼지는 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미리 합의해 두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4단계 — 원인에 따라 청구

  • 전유부분 → 해당 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관리주체
  • 불명확 → 공용부분 추정

5단계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

중앙 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 부담이 적습니다.

보험을 먼저 확인하세요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붙어 있으면 누수로 아랫집에 입힌 손해가 보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카드 부가서비스에 특약 형태로 들어 있는 일이 흔하니,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 보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이 가해 세대로 확인된 경우의 배상 범위 산정과 보험 처리 순서는 아랫집 누수 보상 총정리에서 따로 자세히 다뤘습니다.

단지 차원에서는 아파트 화재보험의 특약 범위에 누수가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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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누수 책임은 위아래가 아니라 전유·공용으로 갈립니다. 윗집을 찾아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접수해 원인 조사를 요청하시고, 증거를 먼저 남기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끝내 불분명하면 공용부분으로 추정되므로, 개인 간 다툼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