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구

토지·상가 양도세 계산기

주택이 아닌 토지·상가·건물·업무용 오피스텔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비사업용 토지 10%p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지방소득세와 예정신고 기한까지 2026년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양도 조건 입력

1. 자산과 보유기간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이 계산기가 맞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판정 기준은 아래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세요.

2. 금액 (만원)

실제 거래한 금액입니다.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토지분 + 건물분)을 넣으세요. 취득 계약서가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쓰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로 갈음합니다.

기본공제는 사람마다 1년에 한 번(토지·건물·부동산 권리 합산) 250만원입니다. 공동명의면 지분별로 각자 계산하고 각자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양도차익별 토지 양도세 조견표

양도차익사업용 10년 보유비사업용 10년 보유사업용 2년 미만비사업용 2년 미만
5,000만원480만원893만원2,090만원2,090만원
1억원1,412만원2,265만원4,290만원4,290만원
2억원4,390만원6,123만원8,690만원8,690만원
5억원1억 4,637만원1억 9,009만원2억 1,890만원2억 4,509만원

※ 총 납부액(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등기 자산 ·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 지정지역 아님 · 10년 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 20% 반영 · 2년 미만은 1년 이상 2년 미만(40%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중 큰 세액) · 상가·건물도 사업용 토지 열과 같은 세율

보유기간·자산별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구분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토지(사업용)·상가·건물·업무용 오피스텔50%40%기본세율 6~45%
비사업용 토지50%와 (기본세율 + 10%p) 중 큰 세액40%와 (기본세율 + 10%p) 중 큰 세액기본세율 + 10%p (16~55%)
지정지역 안 비사업용 토지50%와 (기본세율 + 20%p) 중 큰 세액40%와 (기본세율 + 20%p) 중 큰 세액기본세율 + 20%p
미등기 양도자산70%70%70%

※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제104조제1항 후단). 지정지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하는 지역이며, 지정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토지는 추가 가산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과 비사업용 토지 세율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비사업용 토지
1,400만원 이하 6% - 1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2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3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4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52%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55%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누진공제에 세율만 10%p 높습니다(제104조제1항제8호 표와 같은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토지·건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보유기간공제율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6% 4년 이상 5년 미만8%
5년 이상 6년 미만10% 6년 이상 7년 미만12%
7년 이상 8년 미만14% 8년 이상 9년 미만16%
9년 이상 10년 미만18% 10년 이상 11년 미만20%
11년 이상 12년 미만22% 12년 이상 13년 미만24%
13년 이상 14년 미만26% 14년 이상 15년 미만28%
15년 이상30%

※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토지·건물에 적용 · 비사업용 토지도 적용 · 미등기 자산 제외 · 1세대 1주택용 표2(최대 80%)는 비주거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시행령 제168조의6)

지목비사업용으로 보는 경우사업용으로 보는 주요 예외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또는 3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도시지역 안 농지재촌·자경 농지 · 도시지역 편입 후 일정 기간 안 · 농지법상 소유 허용 농지(상속·이농 등 일정 기간)
임야원칙적으로 비사업용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 · 보안림·채종림·시험림 등 공익 임야 · 임업후계자 등 사업 관련 임야
목장용지축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 소유 · 기준면적 초과분 · 도시지역 안축산업 경영자의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
나대지·잡종지 등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건물 없는 땅, 주차장·물건 야적용 등 사업 무관 토지)재산세 비과세·분리과세·별도합산 토지(건물 부속토지 등) ·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

※ 기간 기준: 소유 5년 이상이면 양도 직전 5년 중 2년 초과 · 직전 3년 중 1년 초과 · 전체 소유기간의 40% 초과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이었는지로 판정(소유 3~5년·3년 미만은 기준이 다름) ·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제104조의3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비사업용 토지는 무엇이고 세율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소득세법 제104조의3이 정한 토지로, 농지인데 소재지에 살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임야(소재지 거주자 소유·보안림 등 제외), 축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의 목장용지,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나대지·잡종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사업용 여부는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소유 5년 이상이면 양도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의 40% 초과 모두) 동안 그 상태였는지로 판정합니다. 비사업용에 해당하면 기본세율 6~45%에 10%p를 더한 16~55%가 적용되고, 지정지역(투기지역) 안이면 10%p가 더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팔면 양도세 말고 부가가치세도 내나요?

상가·사무실·업무용 오피스텔은 건물분 양도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습니다. 토지분은 면세이므로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을 나누어 적고,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합니다. 임차인·보증금·업종 등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과 별개이며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토지·상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까지 되나요?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은 소득세법 제95조 표1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6%, 이후 1년마다 2%p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0%가 상한입니다.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표2(보유·거주 각 최대 40%)는 비주거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과 보유 3년 미만은 공제가 없고,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3년 이상 보유이면 같은 표로 공제받습니다.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받은 땅은요?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보유기간은 취득일을 포함해 양도일까지 세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에 양도해도 2년 이상으로 봅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세율 판정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각각 따로 셉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뒤 10년 안에 파는 이월과세 자산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세금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예를 들어 10월에 잔금을 받았으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112조·시행령 제175조). 같은 해에 토지·건물을 두 건 이상 팔았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므로, 연도를 나눠 파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취득가액에 더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 취득 때 중개보수 같은 취득 부대비용, 용도변경·증축·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자본적지출, 양도 때 중개보수·신고서 작성비용 같은 양도비를 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 대출 이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 지출은 빠지지 않습니다. 임대사업 소득 계산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었던 건물은 그만큼 취득가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제97조제3항).

※ 거주자가 국내 비주거 부동산(토지·상가·건물·업무용 오피스텔) 1건을 양도하는 경우의 참고 계산입니다. 같은 해 2건 이상 양도하면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므로(제104조제5항)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100% 감면·과세기간당 1억원 등 종합한도 제133조), 공익사업 수용 감면, 대토 감면 등 감면 규정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주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농지 감면은 농지원부·경작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신고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이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고지 전 1일 0.022%,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월 0.67%와 미납세액의 3%)가 붙습니다.

※ 주택을 파는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중과 판정기와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보유 중 세금은 보유세 계산기를, 상가 수익성은 임대수익률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세율)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 제97조(필요경비) · 제98조(양도·취득시기) · 제103조(기본공제) · 제105조(예정신고) · 제112조(분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7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3(지방소득세 세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2026.10.1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