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빚을 못 갚은 사람의 부동산을 법원이 강제로 팔아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예요. 은행 대출을 못 갚아서 담보가 실행되는 임의경매 (전체의 약 80%)와, 법원 판결로 집행하는 강제경매 (약 20%)로 나뉘는데, 입찰자 입장에서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26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7.8% 까지 오른 적도 있어요.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린 거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일반 매매가 막힌 지역에서 경매로 몰리는 사람이 늘었거든요. 반면 지방은 유찰이 반복되면서 감정가의 50% 이하로 떨어지는 물건도 있고요. 지역 편차가 크니까 “경매 = 무조건 싸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경매의 전체 흐름은 물건 찾기 → 권리분석 → 입찰 → 낙찰 → 잔금 → 명도 순서예요. 이 흐름대로 따라가볼게요.

관심 물건 찾기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courtauction.go.kr)를 열면 전국의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 있어요. 무료이고, 가장 정확한 공식 사이트입니다.

물건 하나를 클릭하면 이런 정보가 나와요.

  • 감정가: 법원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산출한 가격. 다만 6개월~1년 전 기준이라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rt.molit.go.kr)에서 최근 거래가격을 따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최저입찰가: 이 가격 이상으로 써야 입찰이 유효해요. 유찰될 때마다 20~30%씩 떨어집니다.
  • 매각기일: 입찰이 진행되는 날짜.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감정가가 싸 보여도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음 단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분석 기능이 더 필요하면 지지옥션(ggi.co.kr) 같은 민간 사이트를 보조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물건, 사도 괜찮을까

경매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권리분석이에요. 등기부등본에 적힌 권리 중에서 낙찰 후 사라지는 것과 내가 떠안아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핵심 개념이 하나 있어요. 말소기준권리라고, 경매가 시작된 원인이 되는 권리(보통 근저당권)를 말하는데요.

  •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 → 낙찰과 함께 자동 소멸 (신경 안 써도 됨)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 →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 (이 비용까지 계산해야 함)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 것도 이 원리예요. “감정가 대비 이렇게 싸다니!” 싶은 물건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어서 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등기부등본에서 봐야 할 것

근저당권은 설정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대항력 여부가 관건인데,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인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유치권이에요. 이건 등기부에 안 나타나요. 현장에 직접 가야 알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 초보는 피하세요.

현장에 직접 가봐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건물 상태를 알 수 없어요. 곰팡이, 누수, 소음 같은 문제는 사진으로도 파악이 안 됩니다. 점유자가 누군지, 협의가 가능한 분위기인지도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고요.

법원이 작성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도 반드시 같이 보세요. 점유 상황, 감정가 산출 근거가 적혀 있어요.

초보라면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인수할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부터 연습하세요.

입찰 당일에 준비할 것

권리분석과 현장 답사까지 끝났으면, 이제 입찰 준비예요.

보증금: 입찰가의 10% 를 현금이나 보증수표로 준비해야 해요. 1억에 입찰한다면 1,000만원. 떨어지면 전액 돌려받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입찰서: 법원이 정한 매각기일에 입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한 번 쓴 금액은 변경이 안 되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미리 정해두세요.

근데 여기서 많은 초보가 놓치는 게 있어요. 낙찰가 외에 부대비용이 꽤 나갑니다.

항목기준참고
취득세낙찰가의 1~3% (주택 기준)다주택자는 8~12% 중과
등록면허세낙찰가의 0.2~0.4%지역에 따라 다름
법무사 비용50~150만원등기 대행
명도비(이사비)100~1,000만원+점유자 상황에 따라 편차 큼
수리비케이스별 상이경매 물건은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음

3억에 낙찰받았다고 하면,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법무사 + 명도비 + 수리비 합쳐서 최소 1,000만원 이상은 추가로 들어요. 낙찰가만 보고 “싸다!”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잔금 대출도 미리 확인하세요. 낙찰 후 한 달 안에 나머지 90%를 내야 하는데, 경매 물건은 대출 심사가 일반 매매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은행에 먼저 가능 여부를 물어보고 입찰하는 게 순서입니다.

낙찰되고 나면

축하합니다, 낙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잔금 납부는 낙찰일로부터 보통 한 달 이내예요. 기한 안에 나머지 90%를 법원에 납부하면, 기존에 걸려 있던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말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됩니다.

진짜 힘든 건 그다음이에요. 명도, 즉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이전 주인이 순순히 나가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낙찰받으면 알아서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점유자가 버티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나가면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별도로 명도소송을 해야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이사비를 주고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은 물건에 따라 100만원에서 1,000만원 넘게까지 다양하고, 이것도 아까 말한 부대비용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해요.

경매 말고 공매도 있어요

비슷하게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공매가 있어요. 세금 체납이나 국유재산 처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가 진행하는 건데, 경매와 몇 가지가 달라요.

공매는 온비드(onbid.co.kr) 에서 온라인으로 입찰하고, 보증금은 감정가의 5~10%, 잔금 납부 기한은 약 60일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경매처럼 법원의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점유자를 내보내는 게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초보라면 정보도 많고 절차가 정형화된 법원 경매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공매는 경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도전해도 늦지 않아요.

전체 흐름 요약

단계할 일핵심 포인트
물건 검색대법원 경매정보에서 관심 물건 찾기감정가와 실거래가 비교 필수
권리분석등기부등본 + 현황조사서 + 감정평가서말소기준권리 기준으로 인수/소멸 구분
현장 답사직접 가서 건물 상태·점유자 확인유치권 표시, 누수·곰팡이 체크
입찰보증금(입찰가 10%) + 부대비용 계산잔금 대출 가능 여부 미리 확인
낙찰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잔금 납부 기한 확인
잔금 납부낙찰 후 약 1개월 내 나머지 90%소유권이전등기, 기존 권리 말소
명도점유자 퇴거 협의 또는 인도명령잔금 납부일 기준 6개월 내 신청

처음에는 소액(1,000~3,000만원대) 물건으로 연습하면서 감을 잡는 게 좋아요. 서두르지 말고 권리분석에 자신이 생긴 다음에 본격적으로 입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