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새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사전청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공고는 이미 사전청약을 받아 둔 단지의 본청약입니다. 이 글은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에서 확인해야 할 것과, 지금 공공분양을 새로 노리는 경우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원래 사전청약을 현재 진행 중인 제도처럼 안내했는데,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2026년 10월 14일 전면 수정했습니다.
사전청약은 어떻게 됐나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먼저 입주예약자를 뽑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지연으로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가 늘자, 국토교통부와 LH는 2024년 5월 14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미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만 순서대로 본청약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LH 「인천계양 A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6년 8월 31일)는 663세대 가운데 사전청약 412세대, 이주자주택 2세대, 특별공급 211세대, 일반공급 38세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신청 자격
인천계양 A6블록 공고 기준으로, 아래 두 가지를 본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① 무주택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상속은 예외) |
| ② 기간 중 주택 소유·당첨 없음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A6는 2023년 9월 22일)부터 본청약 공고일까지 본인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포함)에 당첨된 적이 없을 것 |
- 무주택 여부,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기당첨 여부는 본청약 공고일 현재의 세대를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사전청약 뒤 세대원이 늘었다면 그 사람도 포함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로 사전청약했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때 적어 낸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봅니다
- 소득·자산 기준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 자격을 못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본청약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를 고릅니다
- 주택형(타입) 선호순위를 입력합니다. 사전청약 때 당첨된 주택형을 1순위로 넣어야 하고, 선호순위를 넣지 않으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배정 결과를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정해진 취소 기간 안에 포기 신청을 합니다
- 사전청약 당시 특별공급이었든 일반공급이었든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합니다. 특별공급·일반공급으로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정해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넘어갑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면 같은 단지 본청약의 특별공급·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하면 모두 부적격입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와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으로 정합니다
- 사업계획이 바뀌어 사전청약 때의 주택형이 없어진 경우(A6의 59C형처럼) 유사한 주택형 중에서 고르게 되니 공고문의 해당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본청약 이후 의무 — 단지마다 다릅니다
인천계양 A6블록 공고에 적힌 의무 기간입니다. 지역·택지·분양가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단지 공고문의 표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A6블록 기준 | 근거 |
|---|---|---|
| 재당첨 제한 | 10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부터 3년 | 주택법 제64조, 시행령 제73조 별표3 |
| 거주의무 | 없음 | 주택법 제57조의2, 시행령 제60조의2 |
지금 공공분양을 새로 노린다면
사전청약 당첨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공공분양 공고로 청약해야 합니다. 2026년 공고의 소득·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천계양 A6블록 공고 기준).
| 구분 | 소득 기준 (외벌이 / 맞벌이) | 자산 기준 |
|---|---|---|
| 신혼부부·생애최초 | 우선 100% / 120% · 일반 130% / 140% · 추첨 130% / 200% |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생아 | 우선 100% / 120% · 일반 140% / 150% · 추첨 140% / 200% | 같음 |
| 다자녀·노부모 부양 | 우선 120% / 130% · 추첨 120% / 200% | 같음 |
| 일반공급(전용 60㎡ 이하) | 100% (맞벌이 140%, 추첨 물량은 200%) | 같음 |
- 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753만 3,763원입니다(2026년 공고 <표4>)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산 기준이 올라갑니다(1명: 부동산 2억 3,705만원·자동차 4,996만원)
-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전체는 청약 소득·자산 기준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 공공 사전청약은 2024년 5월 14일 신규 시행 중단 — 2026년에는 기존 당첨자의 본청약만 진행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고, 사전청약 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다른 분양 당첨이 없어야 합니다
- 반드시 정해진 날에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고 주택형 선호순위를 넣어야 합니다. 안 하면 지위를 잃습니다
- 재당첨 제한·전매제한·거주의무는 단지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 새로 청약한다면 일반 공공분양 공고의 2026년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