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홀가분한데, 등기부를 열어보니 근저당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비용은 1만원 남짓입니다
부동산 등기 중에서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 등기 대상 1건당 7,200원 |
| 등기수수료 | 서면 4,000원 · e-Form 3,000원 · 전자신청 1,000원 |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붙지만, 직접 하면 1만원 정도로 끝납니다.
서류가 적습니다
근저당 말소의 장점입니다.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 신청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 수입증지
- 위임장
- 해지증서(포기증서)
해지증서와 위임장은 대출을 갚은 은행에서 받습니다. 완제 처리 후 요청하면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내줘요.
진행 순서
- 은행에서 서류 수령 — 해지증서·위임장 등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발부
- 은행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 영수필확인서 수령
- 등기 수입증지 구입
- 등기소 제출 (방문 또는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법무사가 대리해서 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이 경로를 확인해 보세요.
🚨 미루면 생기는 문제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하고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걸립니다.
① 매도할 때 —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 어렵습니다. 결국 거래 직전에 급하게 처리하게 돼요.
② 새 대출받을 때 — 기존 근저당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시간이 지날수록 번거로워짐 — 은행 지점이 통폐합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서류를 다시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완제 직후, 서류를 받아둔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전세권 말소와는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별개 절차입니다.
| 구분 | 대상 |
|---|---|
| 근저당권 말소 | 대출 채권 담보 |
| 전세권 말소 |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 쪽은 전세권 설정과 말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기부에서 각 권리가 어디에 기록되는지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 대출을 갚아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 비용은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수수료 4,000원입니다(서면 기준)
-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어 서류가 간단합니다
- 해지증서와 위임장은 은행에서 받습니다
- 🚨 미루면 매도·재대출 단계에서 걸립니다. 완제 직후 처리하십시오
셀프 등기 입문으로 가장 만만한 건이기도 합니다. 한 번 해보면 다른 등기도 겁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