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홀가분한데, 등기부를 열어보니 근저당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비용은 1만원 남짓입니다

부동산 등기 중에서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항목금액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등기 대상 1건당 7,200원
등기수수료서면 4,000원 · e-Form 3,000원 · 전자신청 1,000원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붙지만, 직접 하면 1만원 정도로 끝납니다.

서류가 적습니다

근저당 말소의 장점입니다.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 신청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 수입증지
  • 위임장
  • 해지증서(포기증서)

해지증서와 위임장은 대출을 갚은 은행에서 받습니다. 완제 처리 후 요청하면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내줘요.

진행 순서

  1. 은행에서 서류 수령 — 해지증서·위임장 등
  2.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발부
  3. 은행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 영수필확인서 수령
  4. 등기 수입증지 구입
  5. 등기소 제출 (방문 또는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법무사가 대리해서 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이 경로를 확인해 보세요.

🚨 미루면 생기는 문제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하고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걸립니다.

① 매도할 때 —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 어렵습니다. 결국 거래 직전에 급하게 처리하게 돼요.

② 새 대출받을 때 — 기존 근저당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시간이 지날수록 번거로워짐 — 은행 지점이 통폐합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서류를 다시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완제 직후, 서류를 받아둔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전세권 말소와는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별개 절차입니다.

구분대상
근저당권 말소대출 채권 담보
전세권 말소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 쪽은 전세권 설정과 말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기부에서 각 권리가 어디에 기록되는지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 대출을 갚아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 비용은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수수료 4,000원입니다(서면 기준)
  •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어 서류가 간단합니다
  • 해지증서와 위임장은 은행에서 받습니다
  • 🚨 미루면 매도·재대출 단계에서 걸립니다. 완제 직후 처리하십시오

셀프 등기 입문으로 가장 만만한 건이기도 합니다. 한 번 해보면 다른 등기도 겁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