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자 청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부부 중복청약은 2026년에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6년에 실제로 바뀐 것은 6월 15일 시행된 특별공급 배분 개정입니다.
이 글은 원래 “2026년 4월 개편”이라는 전제로 쓰였는데, 법령 연혁을 다시 확인한 결과 그런 개편은 없어 2026년 10월 14일 전면 수정했습니다. 아래 날짜와 수치는 법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연혁본과 2026년 LH 공고문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시행 시기
| 제도 | 실제 시행 | 비고 |
|---|---|---|
| 민영 신혼·생애최초 특공 추첨(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2021년 11월 16일 | 소득 기준을 넘는 가구도 추첨 물량 신청 |
| 부부 중복청약 허용 (제55조의2) | 2024년 3월 25일 | 동시 당첨 시 먼저 접수한 사람만 유효 |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50% 합산 (최대 3점) | 2024년 3월 25일 | 가점제 가입기간 점수 |
| 공공분양 맞벌이 소득 기준 추가 (추첨 200%) | 2024년 3월 25일 | 맞벌이 가구 추첨 구간 |
| 민영 신혼특공 물량 18% → 23% | 2025년 3월 31일 | |
| 민영 신혼특공 23% → 15%, 배분 50·20·30 / 민영 신생아 특공 신설 | 2026년 6월 15일 |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
부부 중복청약 — 어떻게 처리되나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둘 다 당첨됐을 때입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한 경우 …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한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 둘 중 원하는 쪽을 고를 수 없습니다. 접수 시간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합니다
- 접수 시간까지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 유효하지 않게 된 배우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습니다 — 제57조제4항제7호
- 그래서 부부가 같은 날 발표하는 단지에 각자 넣을 때는, 더 원하는 쪽(예: 가점이 높아 당첨 가능성이 큰 쪽이나 더 원하는 주택형)을 먼저 접수하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매길 때 배우자 가입기간의 50%까지 본인 기간에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해지는 점수는 최대 3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2024년 3월 25일 시행).
-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점수처럼 부부의 가점을 통째로 합치는 제도는 없습니다
- 배우자도 통장이 있다면 가입기간이 긴 쪽을 청약자로 정하고, 다른 쪽 기간의 일부를 더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 — 민영과 공공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6년 6월 15일 이후 공고)
| 물량 배분 | 외벌이 | 맞벌이 |
|---|---|---|
| 우선공급 50% | 100% 이하 | 120% 이하 |
| 일반공급 20% | 140% 이하 | 160% 이하 |
| 추첨 30% | 소득 기준을 넘어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면 신청 | 같음 |
- 맞벌이 140%·160% 기준은 2021년 판에도 이미 있던 기준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물량(23% → 15%)과 배분 비율입니다
- 추첨 물량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가액만 봅니다. 자동차가액과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청약홈 안내)
- 같은 개정으로 민영 생애최초는 50%(130% 이하)·20%(160% 이하)·30%(추첨)로 배분이 바뀌었고,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2세 미만 자녀 가구가 대상이고, 소득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공공분양 (2026년 8월 인천계양 A6블록 공고 기준)
| 유형 | 우선공급 (외벌이 / 맞벌이) | 일반공급 | 추첨 |
|---|---|---|---|
| 신혼부부·생애최초 | 70%: 100% / 120% | 20%: 130% / 140% | 10%: 130% / 200% |
| 신생아 | 70%: 100% / 120% | 20%: 140% / 150% | 10%: 140% / 200% |
| 일반공급(60㎡ 이하) | 100% / 140% | — | 맞벌이 200% |
- 공공분양의 200%는 맞벌이 추첨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모든 맞벌이 가구에 200%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금액
2026년 공고에 쓰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00%)은 3인 이하 753만 3,763원, 4인 880만 2,202원, 5인 932만 6,985원입니다(인천계양 A6 공고 <표4>).
| 가구원 수 | 120% | 140% | 160% | 200% |
|---|---|---|---|---|
| 3인 이하 | 904만 516원 | 1,054만 7,268원 | 1,205만 4,021원 | 1,506만 7,526원 |
| 4인 | 1,056만 2,642원 | 1,232만 3,083원 | 1,408만 3,523원 | 1,760만 4,404원 |
| 5인 | 1,119만 2,382원 | 1,305만 7,779원 | 1,492만 3,176원 | 1,865만 3,970원 |
- 예를 들어 3인 이하 맞벌이 부부가 민영 신혼특공 일반공급(160%)에 넣으려면 월평균소득 1,205만 4,021원(연 약 1억 4,46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공분양 맞벌이 추첨(200%)은 월 1,506만 7,526원(연 약 1억 8,081만원) 이하입니다
- 월평균소득을 어떤 서류로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모집공고문의 소득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부부가 청약 전에 확인할 것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둘 다 넣는다면 더 원하는 쪽을 먼저 접수
- 민영·공공, 우선·일반·추첨 중 우리 소득이 들어가는 구간 확인 (외벌이·맞벌이 기준이 다름)
- 민영 추첨 물량을 노린다면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지 확인
- 공공분양이라면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인지 확인 (2026년 공고 기준)
- 가점제라면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최대 3점) 반영
- 모집공고일이 2026년 6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 — 신혼·생애최초 배분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 부부 중복청약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동시 당첨이면 먼저 접수한 사람만 유효하고, 고를 수 없습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은 50%를 더할 수 있고 최대 3점입니다
- 민영 신혼특공 맞벌이 기준은 120%·160%, 공공분양 200%는 맞벌이 추첨 구간 한정입니다
- 2026년의 실제 변화는 6월 15일 개정: 민영 신혼특공 15%·배분 50·20·30, 민영 신생아 특공 신설, 생애최초 배분 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