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담장이 우리 땅을 물고 있는 것 같다”, “매수하려는 밭의 실제 경계가 도면과 맞나” — 이런 문제의 답은 하나뿐입니다. 지적측량. 개인 측량업체가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가 수행하는 공적 측량이고, 그 결과가 경계 분쟁의 1차 기준이 됩니다.
기본 구조
| 항목 | 내용 |
|---|---|
| 수행 기관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은 LX 소관) |
| 신청 경로 | baro.lx.or.kr · 전화 1588-7704 · 시군구청 접수창구 |
| 수수료 | 국토부 고시 기준 — 종목 × 면적 × 공시지가로 산정 (정액 아님) |
| 결과 | 경계점 현장 표시 + 측량 결과부 (통상 측량 다음 날 교부) |
어떤 측량을 신청해야 하나 — 종목이 절반입니다
| 종목 | 언제 쓰나 |
|---|---|
| 경계복원측량 | 도면상 경계를 현장에 말뚝으로 표시 — 담장 분쟁, 건축 전 경계 확정 |
| 지적현황측량 | 현장의 건물·시설이 도면상 어디에 있는지 확인 — 경계 침범 여부 판단 |
| 분할측량 |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눌 때 |
담장 분쟁이라면 보통 경계복원측량이 정답이고, “옆집 건물이 넘어왔는지”를 서류로 남기려면 현황측량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청 절차
- 바로처리센터(baro.lx.or.kr) 접속 → 대상 토지·측량 종목 선택 (간편 수수료 계산기로 예상 비용 확인)
- 신청 접수 → LX 담당자가 전화로 수수료·일정 안내
- 수수료 납부 → 현장 측량 (신청인 입회 권장 — 경계 말뚝 위치를 직접 확인)
- 측량 결과부 교부 — 통상 측량 다음 날
수수료는 필지 조건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종목·면적·공시지가가 변수라는 점만 알면 계산기로 바로 확인됩니다.
분쟁 상황에서의 활용 순서
- 측량 먼저: 감정 싸움 전에 경계복원측량으로 공적 경계를 확정
- 침범이 확인되면 결과부를 근거로 철거·부당이득 협의
- 상대가 측량 자체를 다투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 최후 수단이 경계확정소송 — 실무에선 말뚝이 박히면 대부분 여기까지 안 갑니다
토지 매수 전이라면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함께 경계 확인을 세트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계 확인 후 개발 단계로 넘어간다면 산지전용허가·구거점용허가·맹지 진입로 글이 이어지는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