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거나 상속받을 때,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볼 때, 이웃과 경계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서류가 지적도입니다. 토지대장이 면적·지목·공시지가 같은 숫자를 담은 장부라면, 지적도는 그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양을 그린 도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적도는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고, 임야대장에 오른 땅이라면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도를 떼야 합니다.

지적도에 무엇이 그려져 있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69조가 정한 ‘그 밖의 사항’에는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 도면의 연결 순서), 도면의 제명과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구조물의 위치 등이 들어갑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은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 사이 거리도 적고, 도면 제명 끝에 “(좌표)” 라고 표시합니다.

정부24 발급·열람 — 인터넷은 무료

항목내용
민원명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신청 방법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신청 자격누구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등본 700원 · 열람 400원 ·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24에서 ‘지적도’를 검색해 이 민원을 열고, 토지 소재지(시·군·구, 읍·면·동)와 지번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인 ‘지적공부 열람·등본 발급 신청서’이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화면 입력으로 대신합니다. 소유자 확인 절차가 없어서 남의 땅이라도 지번만 알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민원 안에서 열람과 등본 발급을 고를 수 있는데, 화면으로 모양만 확인할 거면 열람, 은행·관공서·설계사무소에 낼 서류가 필요하면 등본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토지대장도 같이 필요하다면 토지대장 발급을 이어서 하면 됩니다. 두 서류 모두 인터넷으로는 무료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 내 땅은 어느 쪽인가

구분지적도임야도
등록 대상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축척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1/3000, 1/6000

축척은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이 많은 지역은 넓은 면적을 한 장에 담는 임야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축척이 작고, 같은 경계선 두께라도 실제 땅에서는 훨씬 넓은 폭이 됩니다. 구별은 지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6조는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 숫자 앞에 ‘산’ 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어서, ‘산 12-3’처럼 적힌 땅은 임야도를 떼야 합니다.

도면에는 지목이 한 글자 부호로 적힙니다(시행규칙 제64조). 대부분 첫 글자를 쓰지만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처럼 둘째 글자를 쓰는 지목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지는 ‘대’, 도로는 ‘도’, 전·답은 그대로 ‘전’·‘답’입니다.

도면을 볼 때 주의할 점

  1. 축척부터 확인합니다. 1/1200 도면의 1mm는 실제 1.2m, 1/6000 도면의 1mm는 6m입니다. 축척이 작을수록 도면에서 자로 잰 길이는 오차가 커집니다
  2. 도면 경계와 현장 담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담장이나 도로가 지적도 경계와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경계점을 땅 위에 다시 표시하는 것은 법(제23조 제1항 제4호)이 지적측량을 하도록 정한 경우이고, 이해관계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제24조)
  3. “(좌표)” 표시가 있는 도면은 그 도면으로 측량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의 지적도 도곽선 오른쪽 아래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좌표가 경계의 기준입니다
  4. 도로에 닿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적도에서 도로 지목 부호 ‘도’와 맞닿은 면이 없다면 건축이 어려운 맹지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맹지와 접도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5. 용도지역·규제는 지적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면과 현실의 불일치가 넓은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를 새로 정하기도 합니다. 면적이 늘거나 줄면 조정금을 주고받는 구조는 지적재조사 글에서 다뤘습니다.

토지 서류, 무엇을 떼야 하나

확인하려는 것서류
땅의 모양·경계·인접 필지지적도(임야도)
면적·지목·개별공시지가·소유자토지대장(임야대장)
권리관계(소유권·근저당 등)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도지역·건축 가능 여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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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