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시청에서 “귀하의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라는 통지가 옵니다. 측량이 끝나자 내 땅 면적이 공부상보다 3평 줄었다며 조정금을 받아 가라고 합니다. 옆 필지 소유자는 반대로 돈을 내게 됐다고 합니다 — 이것이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서류와 현실이 달랐던 경계와 면적이 전국적으로 다시 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

항목내용
근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목적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기간2012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로 추진(지자체 안내 기준)
비용전액 국가 부담 — 소유자 측량비 없음
시행지적소관청(시·군·구)이 지구 단위로 시행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는 측량 기술의 한계로 실제 경계와 어긋난 필지,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이 땅들은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가 지구를 지정해 한꺼번에 다시 측량하고 경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업 완료 목표 시점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 — 동의에서 등기까지

  1. 실시계획 수립·공람 — 지적소관청이 실시계획을 세워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구에 포함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뒤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2. 토지소유자 동의 — 지구 지정 신청에는 토지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고 총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지구는 우선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구 지정 —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합니다
  4. 토지현황조사·재조사측량 — 필지별로 현황을 조사하고 새 기준으로 측량합니다
  5. 경계 결정 —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소유자 의견을 첨부해 경계결정위원회 의결로 경계를 결정합니다. 소유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확정 — 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확정됩니다
  7. 조정금 정산 —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는 납부, 줄어든 소유자는 수령합니다
  8. 새 지적공부 작성·등기 촉탁 — 지적소관청이 기존 공부를 폐쇄하고 새 지적공부를 만든 뒤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소유자가 따로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정금

사업의 체감 쟁점은 단연 조정금입니다. 특별법 제20조와 제21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 산정 기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증감 내역 기준. 금액은 경계 확정 시점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면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급·납부: 현금이 원칙입니다.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지급, 납부고지를 받으면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되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수령통지·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합니다. 감정평가로 산정된 경우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의 재평가를 거쳐 다시 산정하고, 45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 통지받습니다
  • 소멸시효: 조정금을 받을 권리와 징수할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예외: 국가·지자체 소유의 행정재산은 조정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면적이 줄어 수령하는 쪽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늘어서 납부하는 쪽은 고지서가 수백만 원 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의신청 기간(60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계 결정에 불복하려면

경계는 경계결정위원회 의결로 정해지고(특별법 제16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연장)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리고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든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이 실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땅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1. 서면 통보·주민설명회 — 실시계획 단계에서 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보가 오고 설명회가 열립니다. 주소지가 달라 통보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소유 토지 소재지 시·군·구 공고도 확인하세요
  2. 지적공부 확인 —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임이 등록됩니다. 토지(임야)대장을 떼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 지적소관청 문의 — 시·군·구청 지적(토지정보) 부서가 지구 지정 현황과 일정을 안내합니다

일반 경계복원측량과 다릅니다

지적재조사는 국가가 지구 단위로 실시하는 무료 절차이고, 내 필지만 당장 경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경계복원측량은 소유자가 수수료를 내고 LX에 신청하는 유료 측량입니다. 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 기간 중 경계복원측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특별법 제12조), 담장 분쟁이 있는 땅이 재조사 지구에 들어갔다면 사업 절차 안에서 경계를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계를 오래 넘어 점유된 땅이라면 점유취득시효 쟁점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