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물을 보다 보면 “도로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맹지”라는 이상한 경우를 만납니다. 지적도를 열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 땅과 도로 사이에 구거(도랑) 한 줄이 끼어 있는 것. 이 구거는 대부분 국유지라서, 점용허가를 받아 다리를 놓으면 맹지가 풀립니다. 맹지 탈출 수단 중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기본 구조
| 항목 | 내용 |
|---|---|
| 구거 | 하천보다 작은 수로·도랑 — 지목 “구”, 대부분 국유 |
| 용도 | 구거 위 복개·교량·관로 설치 → 진입로 확보 |
| 허가 주체 | 농업기반시설이면 농어촌공사(목적외사용승인) · 그 외 지자체(공유수면 점용허가) |
| 점용료 | 공시지가의 0.5~5% 수준 · 연 단위 부과 |
| 처리 기간 | 300㎡ 이하 약 14일 · 그 이상 약 30일 |
첫 단계 — 관리 주체 확인
같은 구거라도 허가 창구가 둘로 갈립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구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 목적외사용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3조)
- 일반 국유 구거: 시·군·구청 관리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지적도에서 지목 “구”를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나 농어촌공사 지사에 해당 필지가 어느 쪽 관리인지 문의하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를 같이 놓고 보면 구거의 위치·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신청부터 공사까지
- 관리 주체 확인 (농어촌공사 vs 지자체)
- 점용 목적·구간 설계: 진입로 폭, 복개 방식(관 매설·교량), 배수 단면 유지 계획
- 신청서 + 도면 제출 → 심사 (배수 기능을 해치면 거부될 수 있음)
- 승인 → 점용료 납부 → 공사
- 기간 만료 시 갱신,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핵심 심사 포인트는 물 흐름입니다. 구거의 배수 단면을 줄이는 구조물은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 흄관(원형 관)을 묻고 위를 덮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 점용허가는 소유권 취득이 아닙니다 — 국유지 사용권일 뿐이고, 점용료는 계속 발생합니다
- 옆 땅 주인도 같은 구거에 점용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필요한 구간을 먼저 확보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 구거 상태로 오래 방치된 곳은 현황상 이미 도로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허가 없는 복개는 불법 점용입니다
맹지 문제의 전체 그림은 맹지는 왜 집을 못 짓나에서 정리했고, 땅의 서류 확인은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글을 참고하세요. 경계가 애매한 땅이라면 지적측량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