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구
디딤돌대출 계산기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의 자격·한도·금리·월 상환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매매계약분 한도와 2025년 3월 24일부터 적용된 금리 기준입니다.
대출 조건 입력
신혼가구·생애최초 구입자는 금리가 0.30%p 낮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도 이용할 수 있어 두 상품을 바꿔 가며 비교해 보세요.
한부모·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자녀 우대는 중복되지 않고 가장 큰 하나만, 청약·전자계약은 더해집니다. 우대 합계는 최대 0.5%p(3자녀 이상 0.7%p), 최종 금리는 연 1.5%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디딤돌대출 기본금리표 (2025.3.24~)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 3.20% | 3.30% | 3.40% | 3.45%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 3.55% | 3.65% | 3.75% | 3.80% |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 3.90% | 4.00% | 4.10% | 4.15% |
※ 지방 소재 주택은 위 금리에서 0.2%p 인하 · 금리 방식별 가산(5년 변동 +0.1%p, 혼합형 +0.2%p, 고정 +0.3%p) 별도 · 연소득 7천만원 초과 구간은 신혼가구(8.5천만원 이하)만 해당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금리표 (신혼·생애최초)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2.55% | 2.65% | 2.75% | 2.8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 2.90% | 3.00% | 3.10% | 3.15%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 3.25% | 3.35% | 3.45% | 3.50% |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 3.60% | 3.70% | 3.80% | 3.85% |
※ 대상: 혼인 7년 이내(3개월 내 결혼 예정 포함)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연소득 8.5천만원·순자산 5.11억원 이하 · 평가액 6억원 이하 · 한도 3.2억원(2025.6.27 이전 계약 4억원) · LTV 80%(수도권·규제지역 70%) · 우대는 자녀 수(0.3~0.7%p)와 청약·전자계약 등 추가 우대, 최종 금리 하한 연 1.2%
가구 유형별 자격과 한도 (2025.6.28 이후 매매계약)
| 구분 | 연소득 | 주택가격 | 대출한도 | LTV |
|---|---|---|---|---|
| 일반 | 6천만원 이하 | 5억원 이하 | 2억원 | 70% |
| 생애최초 | 7천만원 이하 | 5억원 이하 | 2.4억원 | 80% (수도권·규제지역 70%) |
| 신혼가구 | 8.5천만원 이하 | 6억원 이하 | 3.2억원 | 70% |
| 2자녀 이상 | 7천만원 이하 | 6억원 이하 | 3.2억원 | 70% |
※ 2025.6.27 이전 계약분은 일반 2.5억·생애최초 3억·신혼·2자녀 4억원 · 순자산 5.11억원 이하(2026.1.1 접수분부터) ·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 비도시 읍·면 100㎡) · DTI 60%
※ 대출금액 = 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며 매매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4.12.2 이후 접수분 중 수도권 아파트는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방공제)이 의무라, 이 계산 결과보다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 60㎡·3억원 이하 주택에 한도 1.5억원(생애최초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체증식 상환은 만 40세 미만 근로자·고정금리만 가능해 여기서는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 계산합니다.
※ 실제 승인 한도와 금리는 DTI·신용·담보 심사로 정해집니다.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계산기, 일반 주담대 한도는 LTV 계산기와 비교해 보세요. 더 알아보기: 디딤돌대출 한도 정리 · 디딤돌 vs 보금자리론
※ 근거: 주택도시기금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2.23 금리 조정)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