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2021년에 시작됐을 때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 꼭 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고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간단히 말하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기준 금액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시행일2021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 시작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의무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하면 됨)

신고 의무 대상 — 내 계약이 해당되나?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기준 금액
보증금6,000만원 초과
월세30만원 초과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니까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이면 둘 다 기준 이하라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역 기준

신고 의무가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역)
  • 광역시 전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시, 제주시
  • 각 도(道)의 시(市) 지역

군(郡)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시는 대상이지만, 강원도 양구군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주택 종류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상가 내 주거 공간 (실질적으로 거주 목적인 경우)

과태료 금액 — 정확히 얼마?

과태료는 미신고 유형과 계약 금액,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단순 미신고·지연 신고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30일 기한을 넘긴 경우입니다.

계약 금액3개월 이하 지연3개월 ~ 1년1년 ~ 2년2년 초과
1억원 미만2만원4만원7만원15만원
1억 ~ 3억원4만원10만원15만원20만원
3억 ~ 5억원7만원15만원20만원25만원
5억원 이상10만원20만원25만원30만원

금액만 보면 “별로 안 비싼데?”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미루면 미룰수록 금액이 올라가고, 여러 건의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계약 내용과 다르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유형과태료
계약 금액 허위 기재최대 100만원
계약일자 허위 기재최대 100만원
허위 해제·해지 신고최대 100만원

허위 신고는 단순 미신고보다 과태료가 훨씬 높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과태료 면제 여부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면제 (전월세 신고로 간주)
상대방 비협조로 단독 신고면제 (사유서 제출 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면제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신고 대상 아님
군(郡) 지역 주택신고 대상 아님

신고 방법 — 온라인이 제일 편합니다

온라인 신고 (권장)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접속
  2. ‘주택임대차신고’ 메뉴 선택
  3.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4. 임대차계약서 사진이나 스캔본 첨부
  5. 계약 내용 입력 후 제출

5분이면 끝나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주택이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비고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신분증본인 확인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전입신고로 대체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꼭 같이 내세요.

주의: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안 내면 전월세 신고가 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 헷갈리는 경우 정리

신규 계약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신규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 (금액 변경)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른 갱신 계약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렸다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갱신 계약 (금액 변동 없음)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5% 이내 증액한 경우에는 금액이 변경된 거니까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해지

계약 종료 후 퇴거 시에도 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신고 유형신고 기한과태료
신규 계약계약일로부터 30일미신고 시 2만 ~ 30만원
변경 계약변경일로부터 30일미신고 시 2만 ~ 30만원
해지 신고계약 종료 후 30일미신고 시 2만 ~ 30만원

유예기간 종료 — 지금은 진짜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기상황
2021년 6월제도 시행, 계도기간 시작
2021년 ~ 2025년 5월계도기간 — 미신고해도 과태료 없음
2025년 6월 1일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본격 부과
2026년 현재과태료 실제 부과 중

계도기간 동안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갱신이나 변경이 2025년 6월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이것만은 피하세요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안 낸 경우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다릅니다.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전월세 신고가 된 걸로 인정됩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하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명만 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안 하고 나도 안 하면 양쪽 다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기로 했더라도 진짜 했는지 확인하세요.

갱신 계약 신고를 깜빡한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올려서 갱신한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 때 신고했다고 해서 갱신 계약까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해지 신고를 안 한 경우

세입자가 퇴거했는데 해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남습니다. 다음 세입자와 새 계약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지 신고도 잊지 마세요.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 줄 모르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외에 다른 불이익은?

과태료 금액 자체는 2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외에도 알아야 할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설명
확정일자 효력 제한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임대차 보호 약화분쟁 시 계약 내용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음
과세 자료 활용신고 내용이 국세청에 공유되어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쓰임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해두는 게 분쟁 시 유리합니다. 계약 내용이 관공서에 기록으로 남으니까,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확인은 어디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신고내역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확인 항목방법
신고 접수 여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조회
신고 내역계약 금액, 기간, 주택 정보 확인
과태료 부과 여부관할 시·군·구청 문의

전월세 신고제는 한 번 해두면 5분이면 끝납니다. 미루면 과태료만 쌓이고, 해두면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