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 초기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연 1.9%~3.3%의 금리로 수도권 최대 2.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아 신혼부부에게 유리합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맺은 전세계약부터 한도가 수도권 3억원 → 2.5억원, 지방 2억원 → 1.6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리·한도는 2026년 10월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한 값입니다.
지원 대상
기본 자격 조건
| 조건 | 내용 |
|---|---|
| 혼인 기간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주택 소유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2026년 기준) |
대상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이하)
- 임대차계약: 본인 명의 전세 계약 체결
대출 조건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9% | 2.0% | 2.1% | 2.2%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2.5%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 | 2.7% | 2.8% | 2.9% |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3.0% | 3.1% | 3.2% | 3.3% |
지방 소재 주택은 표에서 0.2%p를 뺍니다. 우대금리는 자녀 1명 0.3%p·2명 0.5%p·3명 이상 0.7%p(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 부동산 전자계약 0.1%p(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대출 신청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면 0.2%p입니다. 우대는 합계 0.5%p(다자녀 0.7%p)까지, 최종 금리는 연 1.0%가 하한입니다.
대출 한도
| 지역 | 대출 한도 |
|---|---|
| 수도권 | 최대 2.5억원 (2025.6.27 이전 계약 3억원) |
| 지방 | 최대 1.6억원 (2025.6.27 이전 계약 2억원) |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한도도 함께 적용
대출 기간
| 항목 | 내용 |
|---|---|
| 대출 기간 |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 연장 조건 | 계약 갱신 시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 기금e든든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세자금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선택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선택
- 대출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 심사 진행
은행 방문 신청
다음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NH농협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부산은행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부 함께 등재)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용)
-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전세계약서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
- 신분증 사본 (부부 모두)
상황별 추가 서류
| 상황 | 추가 서류 |
|---|---|
| 예비부부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 맞벌이 | 배우자 소득확인서류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 시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청: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대출 실행 기한: 잔금 지급일 이전에 대출 실행 필요
- 예비부부 혼인신고: 대출 후 3개월 내 혼인신고 필수
- 기존 전세대출 보유 시: 기존 대출 상환 조건 확인 필요
대출 거절 사유
-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
- 신용등급 기준 미달
- 소득 기준 초과
- 임대인과의 관계 (직계존비속 임대 불가)
기타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원 제도 | 내용 |
|---|---|
| 신혼부부 매매자금 대출 | 주택 구입 시 저금리 대출 |
|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특화 공공분양 |
| 행복주택 신혼부부 | 시세 60~80% 수준 공공임대 |
| 신혼부부 전세임대 | LH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
문의처
| 기관 | 전화번호 | 비고 |
|---|---|---|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 1566-9009 | 대출 상담 |
| 마이홈포털 | 1600-1004 | 주거지원 종합상담 |
| 기금e든든 | 온라인 | 신청 및 조회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수도권 최대 2.5억원의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