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은 정신이 없어서 돈 정리가 대충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사 정산에는 몰라서 못 받는 돈이 두 가지 있어요.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매도인의 선수관리비. 몇십만 원 단위인 경우가 많으니, 이사 전 이 글 하나로 정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기본 — 관리비 일할 정산
-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관리사무소에 전출 예정 통보
- 이사일 기준으로 당월 관리비를 일할계산 — 미납분 납부 or 선납분 환급
- 개별 요금은 따로: 도시가스 전출 신고(가스레인지 철거·정산 예약), 전기(한전)·수도 정산 — 아파트는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사무소 정산으로 갈음되기도 하니 단지 방식을 확인하세요
- 정산 영수증은 보관 — 보증금 반환·매매 잔금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세입자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이사 정산의 최대 항목입니다.
- 구조: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외벽 도장 같은 장기수선 공사를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에 얹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주자(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예요
- 권리: 임대차 종료 시 세입자는 거주 기간 동안 낸 충당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거주 기간 합계액이 나옵니다)
-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정산 요청
-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 → 법원 지급명령·소액사건 절차로 청구 가능
- 몇 년 거주면 수십만 원 단위가 됩니다. 제도 상세와 반환 분쟁 사례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 계약서에 “충당금은 세입자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으면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매도인 — 선수관리비 받아 나가기
-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신축 최초 입주 때 관리 운영 자금으로 낸 1~2개월치 관리비 예치금
- 이 돈은 관리사무소가 중도 반환하지 않고 소유권을 따라다닙니다 — 그래서 매매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 나가는 것이 표준 관행이에요
- 잔금일에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정산과 함께 처리하는 항목이니, 매도인이라면 잔금 정산표에 선수관리비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사 정산 체크리스트
| 입장 | 챙길 것 |
|---|---|
| 세입자 전출 | 관리비 일할 정산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보증금 |
| 매도인 | 관리비 정산 · 선수관리비 수령 · 각종 자동이체 해지 |
| 매수인·새 세입자 | 정산 완료 확인 · 관리비 미납 여부 확인 |
- 전출 후에도 자동이체가 살아 있으면 다음 달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 관리비·가스·전기 자동이체 해지까지가 정산의 끝이에요
- 세입자 이사라면 임차권 보호 절차(보증금)와 함께 챙기세요. 관리비 구조 자체가 궁금하다면 아파트 관리비 내역 읽는 법 참고
정리
- 관리비는 이사일 기준 일할 정산 — 관리사무소에 미리 통보
- 세입자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납부확인서 발급 → 집주인 청구)
- 매도인 = 선수관리비 수령 (잔금 정산표에 포함 확인)
- 이 두 줄만 기억해도 이사 때 수십만 원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