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의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급여, 자가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월) |
|---|---|
| 1인 | 약 114만원 |
| 2인 | 약 188만원 |
| 3인 | 약 241만원 |
| 4인 | 약 293만원 |
| 5인 | 약 343만원 |
자격 조건
| 조건 | 내용 |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거주 형태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
| 주택 유형 | 주택, 준주택, 비주택(고시원 등)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능) |
주거급여 특례
다음의 경우 소득 기준 완화 적용: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0세 미혼 청년
- 수급권자 소득공제 특례: 근로활동 장려를 위한 소득공제 적용
지원 내용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임차가구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월)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지역 |
|---|---|---|---|---|
| 1인 | 34.1만원 | 26.8만원 | 21.6만원 | 17.8만원 |
| 2인 | 38.2만원 | 30.0만원 | 24.0만원 | 20.1만원 |
| 3인 | 45.5만원 | 35.8만원 | 28.7만원 | 23.9만원 |
| 4인 | 52.7만원 | 41.4만원 | 33.3만원 | 27.8만원 |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만큼 지급됩니다.
임차급여 산정 방식
- 타인 소유 주택: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보증금만 있는 경우: 보증금 × 환산율(연 4%)을 월세로 환산
- 보증부 월세: 환산 월세 + 실제 월세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수선 지원)
자가가구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 유형별 지원금액
| 수선 유형 | 수선 주기 | 지원금액 |
|---|---|---|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수선 범위
| 유형 | 수선 내용 |
|---|---|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수리 등 |
| 중보수 | 창호 교체, 단열, 난방공사 등 |
| 대보수 | 지붕, 기둥, 벽체 수리 등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주거급여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원칙: 세대주 또는 세대원 직접 신청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체)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상황별 추가 서류
| 상황 | 추가 서류 |
|---|---|
| 자가 주택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사용대차 | 사용대차 확인서 |
| 비주택 거주 | 거주사실 확인서 |
|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상담 및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접수 - 시·군·구에서 신청서 접수
- 조사 -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
- 심사 - 지원 대상 여부 심사
- 결정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지급 -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 후 약 30일 내 결과 통보, 승인 시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타 급여와 중복 가능: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음
- 주거 이전 시 신고: 이사 후 14일 내 변경 신고 필요
- 임대료 인상 시: 계약서 변경 후 신고하면 지원금 조정 가능
- 자가 전환 시: 임차급여 중단, 수선유지급여로 전환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
- 외국 국적(한국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른 주거 지원 수급자 (중복 불가 항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은 부모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분리지급 조건
| 조건 | 내용 |
|---|---|
| 나이 | 만 19세 ~ 30세 미만 |
| 혼인 여부 | 미혼 |
| 거주 형태 | 부모와 별도 주소지에서 독립 거주 |
| 부모 요건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중 |
문의처
| 기관 | 전화번호 | 비고 |
|---|---|---|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전문 상담 |
| 복지로 | 129 | 온라인 신청 문의 |
| 마이홈포털 | 1600-1004 | 주거복지 종합상담 |
| 주민센터 | 지역별 | 방문 신청 |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여 월세 지원 또는 주택 수선비용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