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의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급여, 자가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월)
1인약 114만원
2인약 188만원
3인약 241만원
4인약 293만원
5인약 343만원

자격 조건

조건내용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거주 형태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주택 유형주택, 준주택, 비주택(고시원 등)
국적대한민국 국적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능)

주거급여 특례

다음의 경우 소득 기준 완화 적용: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0세 미혼 청년
  • 수급권자 소득공제 특례: 근로활동 장려를 위한 소득공제 적용

지원 내용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임차가구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월)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그 외 지역
1인34.1만원26.8만원21.6만원17.8만원
2인38.2만원30.0만원24.0만원20.1만원
3인45.5만원35.8만원28.7만원23.9만원
4인52.7만원41.4만원33.3만원27.8만원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만큼 지급됩니다.

임차급여 산정 방식

  • 타인 소유 주택: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보증금만 있는 경우: 보증금 × 환산율(연 4%)을 월세로 환산
  • 보증부 월세: 환산 월세 + 실제 월세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수선 지원)

자가가구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 유형별 지원금액

수선 유형수선 주기지원금액
경보수3년457만원
중보수5년849만원
대보수7년1,241만원

수선 범위

유형수선 내용
경보수도배, 장판, 창호 수리 등
중보수창호 교체,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지붕, 기둥, 벽체 수리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4. 복지급여 신청 선택
  5. 주거급여 선택 후 신청서 작성
  6. 필요 서류 첨부
  7. 제출 완료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원칙: 세대주 또는 세대원 직접 신청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체)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상황별 추가 서류

상황추가 서류
자가 주택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용대차사용대차 확인서
비주택 거주거주사실 확인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접수 - 시·군·구에서 신청서 접수
  3. 조사 -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
  4. 심사 - 지원 대상 여부 심사
  5. 결정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6. 지급 -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 후 약 30일 내 결과 통보, 승인 시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타 급여와 중복 가능: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음
  • 주거 이전 시 신고: 이사 후 14일 내 변경 신고 필요
  • 임대료 인상 시: 계약서 변경 후 신고하면 지원금 조정 가능
  • 자가 전환 시: 임차급여 중단, 수선유지급여로 전환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
  • 외국 국적(한국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른 주거 지원 수급자 (중복 불가 항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은 부모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분리지급 조건

조건내용
나이만 19세 ~ 30세 미만
혼인 여부미혼
거주 형태부모와 별도 주소지에서 독립 거주
부모 요건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중

문의처

기관전화번호비고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전문 상담
복지로129온라인 신청 문의
마이홈포털1600-1004주거복지 종합상담
주민센터지역별방문 신청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여 월세 지원 또는 주택 수선비용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