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이나 농지를 마련하면 곧 마주치는 문제가 물입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땅이라면 지하수 관정이 답인데, 이건 업체 불러서 바로 파는 공사가 아닙니다.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가 먼저이고, 그 경계선이 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 1일 양수능력 100㎥(톤).
기본 구조
| 항목 | 내용 |
|---|---|
| 근거 | 지하수법 — 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 |
| 경계 | 1일 양수능력 100㎥ 이하 = 신고 · 초과 = 허가(영향조사) |
| 신청처 | 관할 시·군·구청 지하수 부서 · 정부24 |
| 수수료 | 허가 신청 기준 3만원 안팎 (전자신청 시 할인, 지자체별 확인) |
| 시공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업체만 가능 |
가정용·텃밭용은 대부분 신고 범위입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라도 지역에 따라(지하수 보전구역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땅이 있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 — 신고부터 준공까지
- 업체 선정: 지하수 시공업 등록 업체 확인 (무등록 업체 공사는 불법)
- 신고/허가 신청: 업체가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 — 위치도·굴착 계획 첨부
- 굴착·양수시험: 물이 나오는지, 수량이 충분한지 확인
- 준공신고: 공사 완료 후 관할청에 신고
- 수질검사: 용도별 주기에 따라 정기 검사 (음용이면 기준 엄격)
비용 구조 — 깊이가 가격입니다
- 소공 (얕은 지층): 200만원 안팎 — 가정용·소규모 텃밭 표준
- 중공·대공 (암반층 깊이): 수백만원대 — 수량·수질이 안정적이지만 부담 큼
- 추가: 펌프·물탱크·배관 설비, 전기 인입
주의할 것 하나 —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질에 따라 굴착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실패 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재굴착·감액 조건) 업체와 문서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쓰지 않게 되면 — 폐공 처리 의무
관정을 방치하면 오염물질이 지하수층으로 직행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폐공 처리) 의무가 있고, 방치 폐공은 제재 대상입니다. 땅을 팔 때도 기존 관정의 신고·준공 서류가 있는지가 확인 포인트가 됩니다.
전원생활 준비라면 농막 설치 기준·농촌체류형 쉼터와 함께 보시고, 집을 짓는 단계라면 협소주택·컨테이너하우스 인허가 글에서 건축 절차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땅이라면 맹지 탈출 방법과 구거점용허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