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이전, 왜 이렇게 복잡할까?

부모님이 가진 집을 자녀에게 넘기려고 할 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증여 아니면 매매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주면 되지” 싶은데, 세금이 완전히 달라요.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가 각각 다르게 붙고,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가족끼리니까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너무 싸게 하면 국세청에서 “이거 사실상 증여 아니냐”고 추궁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게 바로 ‘3억 · 30%’ 규정이에요.

하나씩 정리해 봤습니다.

증여하면 세금이 이렇게 나와요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그냥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여 시 내야 하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세율은 10 ~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에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 ~ 5억원20%1,000만원
5억 ~ 10억원30%6,000만원
10억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로 계산해요.

증여재산공제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성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5,000만원
미성년 직계비속2,000만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초과분부터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세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도 별도로 냅니다. 매매 취득세보다 높아요.

구분취득세율
일반 증여3.5%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12%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증여3.5% (예외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하면 취득세가 12%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5%가 적용됩니다.

매매하면 세금이 이렇게 나와요

가족 간이라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면 일반 부동산 거래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돼요.

양도소득세 (매도인)

파는 사람(매도인)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공제 (거주 시 최대 80%)
  • 세율: 기본세율 6 ~ 45%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2년 미만은 더 높음)

부모가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2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0원이에요. 이게 매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취득세 (매수인)

사는 사람(매수인)이 취득세를 냅니다. 유상 매매이므로 일반 세율이 적용돼요.

매매가액취득세율 (1주택 기준)
6억원 이하1%
6억 ~ 9억원1 ~ 3%
9억원 초과3%

증여 취득세 3.5 ~ 12%에 비하면 확실히 낮죠.

시가 5억원 아파트, 증여 vs 매매 세금 비교

숫자로 보면 확 와닿아요. 비조정대상지역, 시가 5억원 아파트를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증여하는 경우

항목금액
증여재산가액5억원
증여재산공제-5,000만원
과세표준4억 5,000만원
증여세8,000만원 (20%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취득세 (3.5%)1,750만원
세금 합계약 9,750만원

시세대로 매매하는 경우

항목금액
양도소득세 (매도인)0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정)
취득세 (매수인, 1%)500만원
세금 합계약 500만원

차이가 약 9,250만원이에요. 같은 집을 넘기는 건데 방법에 따라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건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요. 비과세가 안 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매매가 증여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저가양도, ‘3억 · 30%’ 규정이 뭔가요?

가족끼리 매매하면서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걸 저가양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도 이걸 알고 있어서, 너무 싸게 거래하면 “이건 증여나 다름없다”고 봐요. 이때 적용되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증여세 기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6억원에 매매하는 경우

  • 시가와 거래가 차액: 4억원
  • 기준: min(10억 × 30%, 3억) = 3억원
  • 증여 간주 금액: 4억 - 3억 = 1억원
  • 이 1억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반대로 말하면, 시가 10억원짜리를 7억원까지는 매매해도 증여세가 안 붙는다는 뜻이에요 (10억 - 3억 = 7억).

양도세 기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증여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에도 기준이 있어요. 이건 더 빡빡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으면, 양도세 계산 시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해요.

같은 예시로 보면:

  •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6억원에 매매
  • 기준: min(10억 × 5%, 3억) = 5,000만원
  • 차액 4억원 > 5,000만원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매도인의 양도세를 6억이 아닌 10억 기준으로 계산

양도세 기준이 5%로 훨씬 좁으니까, 가족 간 저가양도를 하면 양도세 쪽에서 먼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정리하면

세금저가양도 허용 범위초과 시
증여세시가의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 이내초과분에 증여세
양도세시가의 5%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 이내시가 기준으로 양도세 재계산

저가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양도세 기준(5% · 3억)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증여세 기준(30% · 3억)보다 훨씬 좁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이건 알고 있어야 해요

가족 간 매매를 하면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어요. 매수인(보통 자녀)에게 “이 돈 어디서 났냐”고 묻는 겁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직업, 연령,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을 산 경우
  • 가족 간 거래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소명 기준

매수 자금의 출처를 80% 이상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0% 소명해야 해요.

소명 가능한 자금원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 본인 급여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예금 잔액 (금융거래내역)
  • 기존 부동산 매각 대금
  • 대출금 (금융기관 확인서)
  • 기존에 증여세를 내고 받은 자금

소명 못 하면?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최대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가족 간 매매를 할 때는 매수 자금의 출처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급여 이체 내역, 예금 잔액 증명서, 대출 서류 등을 확보해 놓으면 조사 시 소명이 수월합니다.

혼인 · 출산 공제, 추가로 1억원 더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 생긴 제도가 있어요. 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기존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추가 공제 한도적용 기간
혼인1억원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출산 · 입양1억원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기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혼인한 성년 자녀는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각자 부모에게서 받으면 양쪽 합쳐서 3억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각각 1억 5,000만원).

다만 이건 현금이나 부동산 증여에만 해당하고, 가족 간 매매와는 별개의 제도예요. 증여를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제 방법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뭐가 유리할까?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요. 대략적인 기준을 정리하면 이래요.

상황유리한 방법이유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매매양도세 0원 + 취득세 1~3%
부모에게 양도차익이 큰 경우상황에 따라 다름양도세와 증여세 비교 필요
자녀가 매수 자금이 없는 경우증여매매 대금 마련이 어려우니까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매매증여 취득세 12% 회피
혼인 · 출산 예정인 경우증여 (일부)추가 공제 1억원 활용
시세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매매저가양도 규정 부담 없음

한 가지 방법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모두 합산해서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상담 비용 몇십만원으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양도에 대한 취득세 규제가 한층 강화됐어요.

기존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라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일반 매매와 동일한 유상 취득세율 (1 ~ 3%)이 적용됐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대가를 줬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면 거래 전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 취득세율 (3.5% 또는 12%)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 2025년 12월 31일 개정).

“현저히 낮은 가격”의 기준은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예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증여세의 저가양수 기준과 같은 숫자예요. 이 규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사이 거래에만 적용되고, 형제자매 같은 그 밖의 친족 간 저가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는 대신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같은 법 제10조의3 제2항, 부당행위계산).

그러니까 저가양도를 하더라도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가양도의 절세 효과가 이전보다 줄어든 셈이죠.

정리하면 이래요

가족 간 부동산 증여 vs 매매, 핵심만 다시 정리합니다.

  • 증여세: 10 ~ 50% 초과누진 (5,000만원 공제 후)
  • 증여 취득세: 3.5%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은 12%)
  • 매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시 0원
  • 매매 취득세: 1 ~ 3% (유상 취득 기본세율)
  • 저가양도: 증여세는 30%·3억, 양도세는 5%·3억 기준
  • 자금출처조사: 매수 자금 80% 이상 소명 필요
  • 혼인·출산 공제: 기존 5,000만원 + 추가 1억원

대부분의 경우 시세대로 매매하는 게 세금이 적지만, 매수 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혼인·출산 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면 증여도 고려해볼 만해요.

금액이 클수록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이 모두 걸리는 문제라서, 전문가 검토 없이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