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보를 보다 보면 면적이 세 가지쯤 튀어나옵니다. 전용 84.98㎡, 공급 112.4㎡, 그리고 부동산에서 부르는 “34평형”. 같은 집인데 숫자가 다 달라서, 처음 집을 알아보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글 하나로 정리됩니다. 면적 용어의 구조(주택법 시행규칙 기준), ㎡↔평 환산 공식, 그리고 타입별 환산표까지. 읽고 나면 “전용 59가 몇 평이더라?”를 다시 검색할 일이 없을 거예요.
면적 용어 5가지 —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용어 | 범위 | 포함되는 것 |
|---|---|---|
| 전용면적 | 현관문 안쪽 | 거실·방·주방·욕실 (우리 집만 쓰는 공간) |
| 주거공용면적 | 같은 동 공유 | 계단·복도·엘리베이터홀·1층 현관 |
| 공급면적 | 전용 + 주거공용 | ”몇 평형” 호칭·분양가 기준 |
| 계약면적 | 공급 + 기타공용 | 관리사무소·지하주차장·커뮤니티까지 |
| 서비스면적 | 별도 (덤) | 발코니 — 어디에도 포함 안 됨 |
법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재도록 하고, 복도·계단·현관 같은 지상층 공용부 (→ 주거공용면적)와 지하층·관리사무소 같은 그 밖의 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을 구분해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공급면적·계약면적이라는 실무 용어는 이 구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기억할 핵심은 두 가지예요.
- 실제 우리 집 크기는 전용면적입니다. 집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끼리 비교하세요.
- “○○평형” 호칭과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용 84㎡(25.4평)가 “34평형”으로 불려요.
㎡ ↔ 평 환산 공식
㎡ → 평: × 0.3025 | 평 → ㎡: × 3.3058
1평은 한 변 1.818m(6자)짜리 정사각형의 넓이로, 정확히는 400/121 = 3.305785㎡ 입니다. 그 역수가 0.3025라서 “제곱미터에 0.3025를 곱한다”가 공식이 돼요. 암산은 “×0.3 하고 조금 더”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입력하면 바로 나오는 도구가 필요하면 평수 계산기를 쓰세요. ㎡와 평 어느 쪽을 넣어도 반대쪽이 즉시 계산됩니다.
타입별 평수 환산표 — 59·74·84·101
청약 공고와 매물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타입들입니다. 전용면적 기준 환산이에요.
| 전용면적 | 평 환산 (전용) | 통상 불리는 평형 (공급 기준) | 통칭 |
|---|---|---|---|
| 59㎡ | 17.85평 | 24~25평형 | 소형 국민타입 |
| 74㎡ | 22.38평 | 29~30평형 | 준중형 |
| 84㎡ | 25.41평 | 33~34평형 | 국민평형 |
| 101㎡ | 30.55평 | 39~40평형 | 중대형 |
| 114㎡ | 34.48평 | 43~45평형 | 대형 |
| 135㎡ | 40.84평 | 50평형 안팎 | 대형 |
⚠️ 오른쪽 “평형” 열이 범위로 적힌 이유가 있어요. 공급면적은 단지 설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전용 84㎡라도 계단·복도 구조에 따라 공급면적이 108㎡인 단지도, 114㎡인 단지도 있어요. 전용을 공급으로 나눈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대략 70~80% 수준입니다. 전용률이 높을수록 같은 평형에서 실제 집이 넓다는 뜻이에요.
역방향 환산도 자주 쓰니 몇 개만 적어둘게요: 10평 = 33.1㎡ · 20평 = 66.1㎡ · 25평 = 82.6㎡ · 30평 = 99.2㎡ · 34평 = 112.4㎡.
발코니가 만드는 착시 — 서비스면적
발코니는 전용에도 공급에도 계약면적에도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면적입니다. 건축법령이 일정 폭까지의 발코니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실전에서 중요한 이유는 발코니 확장 때문입니다. 확장을 하면 서류상 전용면적은 84㎡ 그대로인데 실사용 공간은 확장된 발코니만큼 늘어나요. 전용 84㎡ + 발코니 확장이면 실사용 100㎡ 이상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판상형이 타워형보다 “같은 평수인데 넓다”는 말을 듣는 것도 발코니(서비스면적)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확장 비용과 선택 요령은 신축 아파트 옵션 선택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실전에서 면적 읽는 법 3가지
- 청약 공고: 모집공고의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084.9800 같은 표기). 공고 읽는 법 전체는 모집공고 읽는 법을 참고하세요. 취득세도 전용 85㎡ 이하 여부로 농어촌특별세 면제가 갈립니다 — 국민평형이 84.9㎡대에 몰려 있는 이유 중 하나예요.
- 매물 광고: “34평”이라고 적혀 있으면 공급 기준인지 전용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정확한 비교는 등기부·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합니다. 실거래가를 조회할 때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검색돼요 — 실거래가 조회 방법에서 다룬 것처럼 같은 면적끼리 비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오피스텔: 계약면적 기준으로 부르는 관행 탓에 같은 “평형”이어도 아파트보다 전용이 훨씬 작습니다. 전용률(오피스텔은 50% 안팎도 흔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교 관점은 오피스텔 vs 아파트에서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 세 줄 요약
① 내 집의 진짜 크기는 전용면적, “평형” 호칭과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② 환산은 ㎡ × 0.3025 = 평 — 84㎡는 25.4평(전용)이고 공급 기준으로 33~34평형입니다. ③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도 없는 서비스면적이라, 확장 여부가 체감 크기를 좌우합니다. 집 비교는 언제나 전용면적끼리 — 이것만 지켜도 면적에 속을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