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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축

토지 매매, 농지 제도, 건축 인허가, 전원주택 등 토지와 건축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 26개의 글

산지전용허가 — 임야에 집 지으려면 ㎡당 8,340원부터 계산하세요

임야를 대지나 농지로 바꾸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6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당 8,340원, 보전산지 10,84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16,680원입니다.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 확인법, 경사도 같은 허가 기준, 전용 후 지목변경까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온라인은 무료다 — 등기부와 다른 점과 거래 전 확인 포인트

토지대장은 지번·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 같은 토지의 현황 정보를 담은 공적 장부로, 정부24에서 열람·발급 모두 무료입니다(창구는 발급 500원·열람 300원). 산지는 임야대장으로 따로 확인해요. 소유권은 등기부, 현황은 대장이라는 역할 차이와 거래·상속 실무에서 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협소주택, 낭만과 현실 사이 — 짓기 전에 따져볼 것 7가지

협소주택은 자투리땅에 수직으로 올리는 소형 단독주택으로, 아파트 전세금 수준으로 내 집을 갖는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평당 공사비가 일반 주택보다 비싸고 계단 중심 생활, 주차 요건, 매각의 어려움 같은 현실 변수가 많습니다. 토지 선정부터 설계·비용 구조·자금 조달까지 짓기 전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컨테이너하우스 — 인허가가 먼저다, 가격을 가르는 변수와 합법 설치 경로

컨테이너하우스는 싸고 빠르다는 말만 듣고 덜컥 주문하면 불법건축물이 되기 쉽습니다. 컨테이너도 토지에 정착해 쓰면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주거용은 건축신고·허가가 필요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로 가능한 용도는 임시사무실·창고·숙소 등으로 제한됩니다. 용도별 인허가 경로, 농지·대지별 차이, 가격을 가르는 변수를 정리했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 20㎡ 한도, 신고 절차, 숙박 문제와 쉼터 전환까지

농막은 농지에 세울 수 있는 연면적 20㎡ 이하의 임시창고로, 농자재 보관과 농작업 중 휴식이 용도입니다. 주거 사용은 금지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까지 마쳐야 적법합니다. 2025년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설치 요건, 데크·주차장 처리,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와의 차이, 전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 개별공시지가의 30%인가 20%인가, 2024년 바뀐 요율 총정리

농지를 대지로 바꿔 집을 지으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계산식은 개별공시지가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인데, 2024년 6월 개정으로 요율이 이원화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30%, 밖은 20%입니다. 제곱미터당 상한 5만원, 부과 기준일, 납부 시점, 감면 대상까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수선이란 — 허가 받아야 하는 공사 9가지, 인테리어와의 경계선

내력벽을 30㎡ 이상 수선하거나 기둥·보·지붕틀을 3개 이상 손대면 인테리어가 아니라 대수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대수선 9가지 유형,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의 구분, 무단 공사 시 위반건축물이 되는 리스크, 리모델링·증축과의 차이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듈러주택 — 공장에서 짓는 집, 가격을 가르는 변수와 인허가 절차

모듈러주택은 집의 70~90%를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입니다. 공사 기간이 짧고 품질이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컨테이너와 달리 정식 건축물이므로 건축신고·허가와 사용승인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합니다. 공법의 장단점, 평형·사양별 가격을 가르는 변수, 운송·기초·인허가까지 총비용 구조,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 신고로 되는 16가지 용도, 존치기간 3년과 연장 규칙

컨테이너 창고, 공사장 사무실, 비닐하우스, 견본주택 — 이런 시설은 건축허가 대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세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신고 대상 용도, 존치기간 3년과 3년 단위 연장,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허가 대상 구분,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어기면 위반건축물이 되는 지점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 농지원부와 달라진 4가지, 그리고 놓치면 과태료 나오는 60일

농지원부는 2022년에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 기준에서 필지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만 작성하던 것에서 모든 농지로, 주소지 관할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로 달라졌습니다. 발급은 정부24·방문·무인발급기 세 경로가 있고,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농막·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신청 300만원, 거짓신청 500만원 이하 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